변경된 국적법에 따르면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거나 속지주의를 채택한 외국에서 태어나 자동적으로 이중국적을 갖게 된 사람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경우 이중국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싫으면 한국적을 포기하면 됨.
저 친구는 병역을 수행하고 이중국적을 유지하는게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 임.
솔직히 말해서 군대갓다온 사람들 이래저래 혜택있다고 들었어요 외국은그게 하나의 머라고해야돼나 능력치가 되는걸로알고 있어요 군에있을 후임도 저랬는데 후임이 이래 잘 써먹을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설령 다른 나라 군대라 해도 암튼 보기는 좋네요 분명 말보다 문화차이 더힘들데 멀쩡히 제대해서 혜택같은거 마니받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