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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을 수정한다.
16일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추행이란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군형법 제 92조의6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인·군무원·사관생도 등에 대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말한다. 별도로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사항으로 명문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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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앞으로 정조대가 보급으로 나오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