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작권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감을 잡지 못해서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미군이 서해에서 중공군으로 예상되는 적과 해상 교전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면 미군의 잠수함등이 서해에서 중공군으로 예상되는 적에의해 공격을 받을 경우
자동참전이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즉, 미국이 우리 함대에 공격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상되는 것으로라는 말로 미군의 주장만으로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미군의 선제 공격으로 교전이 발생한 경우
한국군에 교전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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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질문 드려야겠네요..
첫번째는 미군의 주장만으로 서해 우리 영해에서 중공군의 공격이 발생했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미군의 선제 공격으로 우리 영해에서 까지 교전이 확대된 경우입니다. 미군은 중공군의 선제공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미국은 우리한테 교전을 명령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