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은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어”
린드 교수와 프레스 교수는 핵무기 개발이 “한국을 지금의 방식보다 더 안전하게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고 “중국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힘과 영향력을 휘두르는 역내에서 어떻게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느냐는 또 다른 장기적 안보 문제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불법적이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면서도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NPT의 10조는 정확하게 오늘 한국이 직면한 조항을 다루고 있다”고 했다. NPT 10조는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린드 교수와 프레스 교수는 “북한의 불법적 핵무기 개발과 한국에 대한 위협은 분명히 이 비상사태에 해당한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비례적 반응일 것”이라고 썼다. 이어 이들은 “한국은 어쩌면 이미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한국인의 70%가 이런 움직임을 지지한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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