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장이 일반화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으로 미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다양하면서도 신중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6ㆍ25전쟁 71주년을 맞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미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나왔다.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발의되는 내용이지만, 병력을 2만2000명 밑으로 줄이려면 미 국방장관이 '한국의 독자적인 핵 억지력 개발 의지' 등을 분석해 미 의회에 사전 보고하라는 단서가 달려 주목된다.
법안은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밑으로 줄일 경우 미 국방장관이 의회에 정당성을 사전에 보고할 의무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주한미군 감축이 ▶한반도 억지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 ▶한국의 독자적인 핵 억지력 개발 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ㆍ미, 미ㆍ일 간 장기적 군사ㆍ경제 협력에 미치는 영향 ▶미ㆍ중, 미ㆍ러 간 군사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중 한국의 독자적 핵 억지력 개발 의지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비한 한국 내 핵무장 논의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