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 인구 감소 시대에 병역 자원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라 이를 고려한 새로운 제도 마련을 위한 창의적 탐구의 일환.
2. 주된 내용
- 징병제 + 모병제
-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모병제 요소를 더하여 우리나라 실제에 맞는 개선된 병역 제도를 마련.
3. 징병제도의 개선
*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남녀평등 의무병제 도입.
-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이므로 남녀를 따져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징집 연령에 이른 남녀 모두를 징집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도록 합니다.
* 이를 위해 여성 사병제를 도입합니다.
- 여성 사병제를 도입하여 여군으로 이루어진 단위 부대를 중대를 기본으로 하고 나아가 대대 단위까지 여군으로만 편제된 단위 부대를 만들어 여성 간부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진급의 기회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여성 사병제를 도입하면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 그게 맞는 단위 부대를 창설한다.
예) 여군 전투 중대, 여군 의무대, 여군 전투함, 등등
* 의무 징병제를 통해 징집된 인원은 최소한의 복무 기간을 설정하되 교육 훈련을 강화한다.
- 현행 신병 교육 기간을 되도록이면 최대한 증가 시키기고 유급제를 현실화하여 유급 기간은 복무기간에서 제외하는 형식을 통해 교육 훈련의 수준을 높이고 실질적인 전투 및 군 작전의 기본 소양을 강화 한다.
- 기초 훈련 기간 내에 체력 및 기초 사격 훈련을 강화하여 기본적인 군인의 소양과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하고, 기본적인 제식 화기에 대한 이해와 사격 능력, 조작 능력 및 유지 능력을 강화한다.
- 체력과 소화기 훈련을 이수하면 전술 훈련을 실시하여 기본적으로 분대 작전 개념을 이해하고 전술적 행동을 상시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 기본 훈련에는 매 단계 마다 승급을 위한 통과 기준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모두가 이수할 수 있도록함과 동시에 우수자는 포상하고 미달자는 유급시켜 모두 자격을 갖춘 상태로 실무 배치가 가능하게 한다.
- 유급의 경우 다른 불이익은 없으나 군복무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지와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실무 부대는 의무 징집일 경우 육군 편성을 기본으로 하고 전방 부대 경계 근무에 우선 배치 된다.
- 징병 장병은 별도의 지원이 없을 경우 육군으로 편성되며 기초 훈련을 이수한 장병은 특기병 신청 등 장기 복무를 위한 개인의 선택이 없을 시 전방 경계 부대로 대치되며 최소한의 의무 복무 기간을 거친다.
- 12개월을 기본으로 협의하여 우리 군 현실에 맞는 복무 기간을 최소로 복무한다.
- 12개월 기준 일병 전역이며 예비군 편성부터 상병으로 대우 한다.
- 기초 훈련을 이수하고 본인의 지원을 통해 3년이상 복무할 수 있는 지원병에 지원할 수 있다.
- 만 30세까지 동원예비군으로 징집돼 매 년 6박7일의 소집 훈련을 수행해야 한다.
- 만 35세까지 향토예비군, 만 45세까지 민방위로 편성.
- 여성의 경우 5년의 동원 예비군만 실시하며 출산을 하면 면제 된다.
- 여성의 경우 징병 역시 출산을 하면 면제 된다.
* 징병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 각종 공무원 및 경찰 소방 시험에 기본적인 가산점을 부여한다. 교원 임용에 가산점을 부여 한다.
4. 지원병제의 도입.
* 3년 이상 복무가 가능한 지원병제를 도입한다.
- 병무청을 통하거나 징병 장병 중 기초 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해 지원을 받아 3년 이상 복무가 가능한 지원병제를 도입한다.
- 3년 이상 복무가 가능하며 12개월은 이병과 일병, 13~26개월은 상병, 22개월 이상 복무자에 한해 시험을 통해 병장 계급을 부여하며 병장이 되면 영내가 아닌 영외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다.
- 36개월 군 복무를 마치면 장기 지원이 가능한데 장기부터는 부사관 내지 사관으로 복무하게 되므로 지원에 따라 근무 방식이 바뀐다.
- 부사관으로 지원한 장기생은 부사관 학교 수료 후 하사로 임관하여 복무한다.
- 사관을 지원한 장기생의 경우 3학기로 구성된 사관 교육 기관을 거친 후 초군반 수료 후 소위로 임관한다.
* 장기 근무자에 대한 예우
- 3년 복무한 자에게는 9급 및 7급 공무원, 소방, 경찰, 교정, 초중고등 교원, 공기업 시험 등에 만점을 100점으로 했을 시 추가로 10점을 주는 가산점을 준다.
- 5년 이상 복무한 자에게는 9급 및 7급 공무원 , 소방, 경찰, 교정, 초중고등 교원, 공기업 시험 등에 만점을 100점으로 했을 시 추가로 15점을 주는 가산점을 준다.
- 10년 이상 복무한 자에게는 9급 공무원과 9급에 해당하는 소방, 경찰, 교정직 등은 기초 소양을 묻는 시험을 통과제로 실시하고 근무 평정을 기준으로 우선 임용한다. 초중등 및 고등 교원의 경우 2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에 한해 우선 임용한다. 7급의 경우 시험 외 가산점으로 20점을 부여 한다.
5. 기타
* 기본적으로 군인 출신이 공무원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 군인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여 여러 방면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 공무원 연금과 교직원 연금을 사실상 군인 연금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 여군으로만 구성된 단위 부대를 만들어 군의 여군 비율을 높이고 여군의 여러 인사고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여군의 역량 발휘가 가능한 병과는 특화하여 국방에 남녀가 따로 없음을 입증한다.
*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각 군은 역할과 특수성에 맞는 지원병제를 유지하여 군 전력 유지에 힘쓴다.
- 여군으로만 편성된 전투 중대, 여군으로만 편성된 전투함 및 잠수함, 여군으로만 편성된 공군 방공포대, 여군이 기본이 되는 의무대 및 각 지역 군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