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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0-07 14:03
[뉴스] '가격→기술' 軍 함정 건조업체 선정방식 전환
 글쓴이 : 노닉
조회 : 1,932  


방사청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개정… 내년 적용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방위사업청이 가격 위주의 현행 기존 함정 후속함 건조업체 선정방식을 기술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 함정 후속함 건조 사업에선 일반 물품구매 때와 같은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 위주의 업체 선정방식인 적격심사는 고도의 전문성·기술력이 요구되는 복합 무기체계인 함정 건조업체 선정방식으론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방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국가계약법'상 지식기반 및 일반 무기체계 사업 담당 업체 선정 때 적용해온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후속함 건조 업체 선정 때에도 활용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 해당 지침 개정을 결정했다.

개선된 제도는 이미 계획된 사업들의 추진 일정과 제도개선 준비기간 등을 감안, 내년 1월1일 이후에 공고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다만 함정사업 중 전투근무지원정 사업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 기존과 같은 적격심사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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