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외무 "북러 상호지원은 '협정4조'…유엔헌장 51조 등 근거"
2024.06.20
20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 방송 채널1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 '제4조'에 대해 "한쪽이 공격당할 경우
다른 쪽은 유엔 헌장 51조와 러시아·북한의 국내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58019?sid=104
북러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원조 제공"…조약 전문공개
2024.06.20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조약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58518?sid=100
북러 조약: '무력침공시 지체없이 군사원조'…4조 조항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2024.06.20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제1조에는 “체약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련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됐다.
고재남 유라시아정책연구원 원장은 BBC코리아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에) 도움을 받은 상황에서 김정은의
수준 높은 군사 협력 관계 요청을 마지못해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고 원장은 조항의 내용이 1961년과 유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도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1961년 당시에는 공산 진영과 자유민주 진영이 격렬하게
대립했던 상황이고, 또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있어서의
한반도적 상황도 고려했을 때 당시는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던 것이죠."
고 원장은 또 “(군사) 지원할 국가가 직면하는 여러
국내외적인 상황에 따라 충분히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구속력을 갖는 조항이라기보단 유연성을 갖는
조항이라고 본다.그렇기 때문에 1961년 유사시
자동군사개입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n00elnzqvzo?xtor=AL-73-%5Bpartner%5D-%5Bnaver%5D-%5Bheadline%5D-%5Bkorean%5D-%5Bbizdev%5D-%5Bisapi%5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