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설치법 시행규칙 개정안…"휴업보상금 최대 절반 감액"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통제관의 지시나 권고를 따르지 않아 부상한 예비군 대원은 휴업 보상금을 최대 절반이나 받지 못하게 된다.
국방부는 18일 예비군 대원에게 휴업 보상금 지급 및 보상금 감액, 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군 대원이 통제권자의 지휘통제에 불응하거나 주의·권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부상하면 '휴업 보상금' 산정금액 중에서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치면 30%까지 감액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예비군 대원이 다치면 휴업 보상금을 받도록 했지만, 그 사유가 통제관의 지휘에 따르지 않았거나 자신이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이 보상금을 전액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01&aid=0008480535&mode=LSD#Intent;end
이 사건의 후속대책 인거 같네요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ilitary&wr_id=213183&sca=&sfl=wr_subject&stx=%EB%82%9C%EB%8F%99&sop=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