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이니 뭐니 하는 같잖은 애들 사탕발림 같은 일본 내부의 제한조건 때문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UN에 남아있는 적국조항(enemy state clauses) 때문입니다.
주지하다시피 UN은 2차 대전 중에 미국이 주도해서 새롭게 만든 세계질서이고, 국제연맹이 2차 대전을 방지하지 못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2차 대전 중 미국에 대항해서 싸웠던 추축국들은 싸그리 적국(敵國, Enemy State)로 묶어놓고 페널티 때리는 게 이 적국조항입니다. 독일, 이태리, 일본, 핀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및 불가리아 같은 나라들이 국제사회에서 조용히 사는 건 얘네들이 착해서 그런게 아니라 이 적국조항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쉽게 말하면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 채워놓은 거고 뻘짓하면 바로 다구리치도록 장치해둔 겁니다.
적국조항에 의하면 과거의 추축국들이 다시 침략 전쟁을 하게 되면 유엔안보리의 승인 없이 연합국의 일원 누구라도 바로 전쟁 행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본이 깝치면 미영중러.....등등이 UN헌장 53조와 107조의 적국조항을 근거로 임의로 일본을 공격할 수 있고, 반대로 UN 헌장의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방사능이든 뭐든 여하한 이유로 먼저 한국에 쳐들어오는 시나리오는 일본이 단두대에 모가지를 밀어넣는 거나 마찬가지 얘기고 그런 점 때문에 일본은 지금 보통국가화를 위해 평화헌법의 개정보다 적국조항의 삭제를 더 염원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