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대한 전쟁범죄처벌 미약,한국내 일본강점기잔재 미청산 상태입니다. UN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UN 敵國條項(UN enemy-state clauses) 삭제않기 바랍니다. 프랑스등도 독일침공으로 나라점령당한 고통 상기 해야 합니다. 중국은 일본의 난징 대학살등 상기해야 합니다. 이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 차원의 글입니다. 2차대전의 전쟁범죄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준 패전국(UN적국이 됨)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해야, 그 피해를 치유할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전쟁이 재발되지 않을것이라 생각하여 쓰는 공익적인 글입니다.
* 제목: UN적국조항(UN enemy-state clauses)에 해당되는 나라들 명단. 정치학 대사전 정의
1. 政治學大辭典이 정의하는 UN敵國.
宮儒가 실제로 갈등을겪어보니 UN敵國條項 유지되어야!
과도적 안전보장에 관한 국제연합헌장 107조 및 53조 1항은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이 헌장의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적국조항이라고 한다. 적국(敵國)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 형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핀란드를 의미한다. 오스트리아를 포함한다는 입장도 있다.
제 53 조
- 1.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하에 취하여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적국에 대한 조치이든지 제107조에 따라 규정된 것 또는 적국에 의한 침략 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약정에 규정된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구가 그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는 예외로 한다.
- 2. 이 조 제1항에서 사용된 적국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이 헌장 서명국의 적국이었던 어떠한 국가에도 적용된다.
제 107 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
출처: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1.5, 한국사전연구사
다만 UN총회에서 UN적국조항 삭제를 결의한건 맞지만, UN안전보장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이 UN적국조항이 유효합니다. UN헌장의 개정을 위해서는 UN안전보장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베발언의 ‘침략의 정의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이것은 적국조항을 비켜갈려는 수작으로 쓰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이 적국 조항을 삭제할려고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에 올라가려고 기를 쓰는것이구요.
다만
제 108 조
이 헌장의 개정은 총회 구성국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채택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연합회원국의 3분의 2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되었을 때, 모든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이래서 아직은 적국조항이 삭제가 안된것으로 알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