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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04 15:48
[잡담] 전시 명령불복종은 즉각 총살이라구요..? ㅎㅎ
 글쓴이 : 아쏴가오리
조회 : 4,177  

군대서 흔히 떠도는 얘기이기도 하고 몇몇밀리소설들이나 영화에서 이런장면이 나와서 밑도끝도없이 이게
 
사실이라고 믿고 계신분들이 아직도 많던데..
 
6.25 초반 전선이 붕괴되면서 국군의 전선이탈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법이 약 일년간 시행됐던적이있긴해요.
 
구일본군의 반자이돌격에서 이어진 악습법으로 당시에 임시방편용으로 쓰였지만
 
이법이 병사들의 사기저하나 지휘관의 사적보복으로 이어지는등 부작용이 너무 심각해서 이듬해 1951년에
 
바로 폐지되었어요..
 
2차대전당시 소련군을 다룬영화나 몇몇영화에서 이런장면들이 쓰여서 흔히들 그게 당연하다고까지 믿는가
 
본데 현재 전세계 민주국가에서 전시라도 재판없이 즉결처분을 허용하는 군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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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단수 13-11-04 16:09
   
아, 범죄 종류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압니다.
단순 전시 중에 일어난 모든 범죄를 즉결처분하지는 않지만,
작전수행 중이거나 교전 중에 일어난 의도적 방해나 범죄에 대해서는 지휘관은 재량하에 사살이나 제압을 할 수 있고, 처벌받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대 있을 때 사령부 분대장 파견교육가서 받은 내용에 따르면 대강 그런 의미였던거 같던데...

가령, 매복 중에 언 놈이 미쳐서 적한데 위치를 알려주려 한다거나, 작전지역에서 이탈(도망) 하려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즉각 처분할 수 있습니다. 분대 전체를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니까요. 나중에 보고는 해야지요.
아쏴가오리 13-11-04 16:17
   
범죄종류나 상황에 따른게 아니구요 즉결처분권이라는 권한자체가 없습니다.
님이 말하는 케이스는 평시상황에서 가령 경찰이 공무집행중인데 범죄자가 칼을 들고 위해를 가했을경우
경고후 사살하는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경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를 받을거구요..정당한절차에의한 집행이였다면 무죄겠죠..일반인의 정당방위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경찰이나 그 일반인이 즉결처분권을 가졌다고 말하진않죠..
     
못봐주겠네 13-11-04 19:24
   
군대 이야기에 경찰이 왜 나오죠? 전시엔 명령 불복종은 엄청난 범죄행위 입니다
전시에 가장 무서운게 선동 폭동 인데 적과 직면한 상황에서 그따위로 하는놈을 그냥 나둘까요?
전시엔 한명의 행동이 엄청난 결과를 부를 수도 있다는걸 좀 알아두세요 ㅉㅉ
          
jojig 13-11-05 05:15
   
가령 즉,
예를 든거 잖아요......
     
못봐주겠네 13-11-04 19:34
   
혹시나해서 말하는데 즉결처분권이라는 제도가 폐지 된건 알고있습니다
혹시나 전쟁이나면 다시 생겨 날수도 있는 제도 입니다
          
아쏴가오리 13-11-04 20:42
   
도대체 윗글 어디에 전시명령불복종이 별다른 죄가 아니라고 씌여있죠...? 전시법에따라 전시법정에 세워질 문제고 중대장같은 일개개인이 재판관역할을 해서 멋대로 사형시킬수는 없다는 이야기에요..
밑의 글같이 후임이 자기말안들음 총쏴버리겠다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리고 전역자 대부분도 그렇게 알고있는 어이없는이야기에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전쟁이 나면 다시 생겨날수도있다구요..? 당시 벌어졌던 어이없는 사건들을 안다면 그런말은 못할거에요..쯧쯧..
               
못봐주겠네 13-11-05 09:45
   
즉결처분권이 무슨 총살만 있는줄 아시나 참 어의없네 이사람 ㅋㅋㅋ
6.25때 잘못 사용되서 그렇지 당신이나 좀 잘 알고 말하세요
선조치 후보고랑 이게 머가 다른건가요? ㅋㅋ 아 진짜 웃기네
                    
아쏴가오리 13-11-05 15:39
   
전시 즉결처분이란 총살아님 구금밖에 없어요..지휘관 명령으로 무기징역이라도 사나요..? ㅎㅎ 그리고 어의가 아니고 어이임...그만큼 여기저기서 이야기해도 아직까지 바락바락 어의라고 쓰는사람들 참...
6.25때 잘못사용되서 그렇지..뭐요..? 잘사용되면 좋은 법이다 이건가요..? ㅎㅎ
제국주의시절에나 쓰던 악법을 잘사용하면 쓸만한거라구요..?
정말 어이없네요..
선조치후보고랑 뭐가 다르냐구요..? 개념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적전상황에서 이적행위하면 즉각적으로 총살할수있다는 개념만 보고 지금 두개가 같은 거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지휘관에게 사법권자체를 이양하는거랑 긴급상황에서 일부재량권을 부여하는 행위랑 개념자체가 달라요..
                         
못봐주겠네 13-11-05 16:32
   
네 그래서요 총살은 금한다고 하고 시행하면 안되나요?
전시에 재판이라도 열껀가요 재판하다 종전되겠네요 ㅋㅋ
6.25때 왜 아군한데 총구를 들이밀고 서로 총질 했을까요?
지휘관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식같은 놈들한데 총질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당시 즉각처분 권한 자체를 잘못 정했던거고
만약에 새로 생기게 될경우 (전시나,..) 앞에 잘못을 그대로 시행 하겠습니까?
앞에 잘 못한게 잇으면 고쳐서 좋은걸로 쓰면되지
과거에 사로잡혀서 사는게 참 어!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총살만 언급하는데 그거말고는 할말 없나요? ㅋㅋㅋ
즉결처분권이라는게 누굴 죽이는 개념이아니라 그 자리에서서 즉각 처벌을 내리는 겁니다 계속 총살 총살  총살만으로 언급하지 마세요 ㅋㅋㅋㅋ
솔직히 가오리님이 중대나 소대 지휘관이고 아군부대와 떨어져 고립되있는데
몇명이 모여서 투항하고자 모의 한다면 어떻게 하실껀가요
상급 부대에 연락해서 재판 열어 달라고 하실껍니까? ㅋㅋㅋ
다시 말해 드리죠 즉결처분권은 나쁜게 아닙니다
그 권한을 잘못정해서 비극이 일어난거구요
                         
못봐주겠네 13-11-05 17:10
   
그리고 한마디더하죠
지금 군대에 간부들도 장난식으로 말하죠 너 임마 전시에 명령불복종은 총살감이야~
그건 하사건 소위건 그위에 직급이건간에 그렇게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즉결처분권이 없어졌다고 해도 다시 생겨나지 않는다고 해도
전시라는 특별한 상황속에서 암암리에 시행될 제도 입니다 그게바로 선조치 후보고와도 연관이 될꺼구요
즉결처분권을 없앤건 좋으나 제 생각에는 그 권한을 변경해서 사용했으면 어땠을까하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처럼 즉각 처벌로 총살이다 이란 개드립은 나오지 않았겠죠
신단수 13-11-04 16:32
   
하지만 경찰과 다른 점은, 경찰은 사람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할 경우에만 사살이 가능하지만, 군대에서는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아도 사살이 가능하다는게 차이일까요... 하긴, 국가에 따라서는 위해가 아니더라도 경찰 지시에 단순 불복종시에도 사살할 수도 있긴 하니까... 그런 나라도 즉결처분이라고 하진 않겠죠.
흠... 그런 의미에서라면 즉결처분권은 없다고 해야지요. 그냥 선조치 후보고 권한이라 해야겠군요.
바랑기안 13-11-04 20:26
   
6.25 초기 독전대라고 헌병대등과 같은 부대가 아군의 뒤에서 총을 겨누고 도망병을 위협후 그래도 퇴각하면 그자리에서 총살시키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워낙 무질서한 퇴각이라 자율적인 지휘관의 총살도 허락했었죠.
하지만 문제는 독전대가 퇴각하는 아군을 향해 총을 발사하면 도망병들도 맞서서 총을쏴서 응사했고 독전대는 순식간의 중과부적의 화력에 도망치는 아군에게 몰살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 그냥 자유로이 전장에서 무단이탈을 용인할수밖에 없었고 즉결처분권은 폐혜가 극심해서 결국 초기만 시행되고 결국 폐지된걸로 압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총살시키거나 무리한 명령을 내려놓고 실패하거나 거부하면 총살을 시키는등..
진실게임 13-11-05 01:22
   
전시에 누구 즉결하기 어렵죠.

당하는 측도 똑같은 총이 있고 이판사판 결사적으로 반격할 거고

한 명을 제압하더라도 같은 내부에 그 당하는 측을 도우는 협조자들이 있으면 즉시 집단 전투로 변하게 되니까...
긁적 13-11-05 07:05
   
제6장 군무이탈의 죄

제30조 (군무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75·4·4>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조 (적진에의 도주) 적에게 도주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8장 항명의 죄

 제44조 (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5조 (집단항명) 집단을 이루어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수괴는 사형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명령불복종이 전시 사형에 준하는 죄는 맞으나,
즉결처분은 1951년 7월 10일을 시점으로 즉결처분권은 철회되고
1950년 7월 26일에 시작되었으니, 채 1년도 시행되지 않은 셈이라 합니다.
게다가 검색해보니 사병보다 작전 거부하는 소대장 중대장과 같은 초급 지휘관
들에게 더 많이 남용되었으며, 그 오남용과 폐해가 심하고,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니 지금까지 부활하지도 부활할수도 없는 것이겠죠..

다만 선조치 후보고를 좋아하는 요즘 김국방 스타일을 비추어보면
즉결처분이라는 말만 없을 뿐이지 선조치 후보고 하면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군요.. 무조건 쏘고보라는 양반이니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