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에서 군 복무 중인 A일병은 정기휴가 때 휴가여비로 11만 3200원, 휴가비로 1만6000원을 받는다. 서울역에서 부산행 KTX를 타면 군인 할인을 받아도 왕복 10만3240원이 든다. 기차역까지 버스요금 내고 점심 한끼 사 먹으면 끝이다.
캐나다 영주권자이지만 자원 입대한 B상병은 휴가 때마다 왕복항공료를 지원받는다. 280만~320만원 사이다. 국내 여비도 지급된다. 가족들이 해외(캐나다)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부대장 재량으로 휴가가 최장 5일까지 연장되기도 한다.
군이 병사에게 지급한 휴가여비 중 최고액은 2012년 볼리비아 영주권 병사가 받은 644만3400원이다. 반면 부대에서 집까지 거리가 50km 미만인 경우 휴가여비는 1만800원이다. 무려 596.6배 차이가 난다.
군이 해외 영주권 병사 휴가비로 매년 수십억원을 지출하면서 국내 병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군 전세객차(TMO)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운영을 중단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원 입대한 해외 영주권 병사를 배려하는 만큼 국내 병사들의 휴가비 또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거주자 항공비 지원 사업내역’ 자료에 따르면 군은 영주권 병사들에게 왕복항공료로 2011년에 11억1500만원(830건), 2012년엔 15억16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18억1800만원(1293건)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만에 63%가 증가한 것이다.
군은 해외 영주권 및 재외국민 병사가 정기휴가를 외국으로 떠날 수 있도록 왕복항공료를 지원한다. 연 2회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해외 영주권 입대자가 꾸준히 늘면서 영주권 병사 휴가비 예산 또한 매년 급증세다. 2011년 기준 해외 영주권 병사는 185명이다.
군 당국이 영주권 병사들에게 왕복항공료를 지원하는 이유는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해외 영주권자가 장기간 한국에 체류할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정부가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해외 한인사회에 알려지면서 지원 입대하는 영주권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국방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군 전세객차 운영을 중단했다. 군 전세객차는 경부선과 호남선을 운행하는 새마을호와 KTX 등의 객차를 일부 임대해 원사 이하 간부들과 병사들이 휴가 때 무료로 이용해왔다. 연간 이용자가 4만여명에 달했다. 국회가 지난해 말 운영 예산으로 33억만원을 추가 배정한 덕에 올해부터 운행이 재개될 예정이다.
백령도나 연평도 등 도서지역에서 복무 중인 병사를 위한 지원도 열악하다. 백령도 복무자의 경우 군인 할인을 받아도 왕복 9만8000원의 선박 운임비를 내야하지만, 군에서는 선박비 운임비로 8만6400원만 지급한다. 백령도나 연평도 등 도서벽지에서 복무하는 병사는 최대 11만2800원의 도서가산금(선박비·교통비·숙박비·식비 포함)을 지급받는다.
김 의원은 “일반 병사들에 대한 휴가여비 지원이 영주권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군 당국이 병사들간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중립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