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을 대변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 헌법 재판소 법관이잫아요.
이미 만들어진 법에 따라 판결 내리는게 법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헌법 재판소 법관이 헌법을 무시하고 그따위로 판결하다니?
그럼 헌법에 명시된 한국 국민에겐 병역의 의무가 있다는건 대체 뭘 의미하는지 궁금하고요.
여성들은 한국 국민이 아니라는 건지 물어 보고 싶고요.
남성들만 군인 복무 가능한데도 지금 존재하는 여군들은 모두 불법 무장 집단인지도 알고 싶고요.
여군들은 명백한 반란군으로 국보법 적용 대상인가요?
나 같으면 여성들도 한국 국민으로 병역의 의무는 있지만...으로 시작해서 다만, 허약한 신체등을 고려해 병역의 의무를 온전히 수행하기가 힘들어..로 판결 내릴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