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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12 14:45
예비군,민방위 훈련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까?
 글쓴이 : 커티스르메…
조회 : 1,031  

궁금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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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왁 11-06-12 15:03
   
국방의 의무에 포함되겠죠.
크리스탈 11-06-12 15:09
   
ㅡㅡ
오카포 11-06-12 16:10
   
헌법에 보장될 정도까지는 아닌거 같은데요..
 헌법이란게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라고 정의 되는데,
예비군, 민방위 훈련이 과연 근본법이나 국가의 최고 법규는 아니지 않나요..
지나가다 11-06-12 16:12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헌법이 국방의 의무에 관련 법을 제정할 수권을 준거죠.
     
오카포 11-06-12 16:27
   
예비군, 민방위 훈련에 관련된 법률은 좀더 하위의 법이겠군요.
11-06-12 19:06
   
딴이야기자만 의무는 보장되는게 아니라 부과되는 거죠.ㅋ
호호동 11-06-12 21:50
   
정치권에서 여러번 뜯어 고친적 있읍니다  박정희대통령때에도 선거화 했었음
지금은 많이 완화 된것인데 , 육군 달래기로 좀 심하게 예비군하죠  솔직히 예비군4년차 정도 되면 , 잘 맞던 과녁도 안 맞게 되던데요      그리고 아무 이익도 없어서 정말 곤란할때가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