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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1 15:21
[기타] 임병장사건 오인 사격
 글쓴이 : 스파르타74
조회 : 2,612  

 7명이 입건된 사실에 대해서 모두들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요...
 
 입건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일단 오인 사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요...
 
  ' 임병장인 줄 알고 쐈는 데 알고보니 아니네요' 아 그래 . 그렇구나. 그럼 끝...
 
 이런 주먹구구 식 처리는 안된다는 말이죠...
 
 우선 사격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절차에 따라 했느냐가 중요하죠.. 이런 절차를 안 따르고 무엇인가
 
 움직인다고 냅다 갈기면... 그게 말이 안되죠... 무슨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오인 사격이 문제가 아니라.. 전투 교범에 따른 정당한 행동을 했느냐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병장과 교전중에 다쳤다는 보고가 올라왔는데.. 허위 보고를 했느냐는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즉, 오인 사격으로 부상을 당해 놓고는 임병장이랑 교전 중에 다쳤다 이런 허위 보고를 올렸다면 심각한
 
거죠.. 그런 허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언론에서 앞 뒤 빼고 이야기 하고 있는 데... 수사를 하는 이유는 위의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오인 사격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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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억삼 14-07-21 16:43
   
그래서 문제의 최초 오인사격 당사자이자 책임자인 소대장은 부상이유로 제외하고
옆에서 구경하던 사병이랑 대응사격해서 소대장 맞춘 하사관만 입건한거군요...
문제의 요지가 뭔지 전혀 파악들을 못하고 희한한 소리들을 하시내
국방부 역사상 작전중 오인사격에 형사입건한 사례가 지금이 처음이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조치인지 진짜 이해가 안가시나봐요
드라이브1 14-07-21 16:48
   
이것 앞으로 입으로만 싸우라고 국방부가 강요하는것지 진짜 무능한국방부 ㅅㅋ들
당당하게 14-07-21 17:05
   
육방부는 참 좋겠어 알아서 쉴드 쳐주는 애들도 있고...

아 기무사 애들인가? ㅡㅡ
내일을위해 14-07-21 19:29
   
조사 방법이 형사입건? 옆에 있던 운전병하구 무전병까지? 뭘 노리는거냐?
얼음누늬 14-07-21 19:42
   
이분은 참

입건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시니..

입건은 일단 기본적인 수사를 해보고, 범죄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해  정식형사사건화 하는 것을 말함...

입건이 되면 일단 정식형사사건으로 형사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더 이상 피조사자, 피내사자, 참고인이라 하지 않고 피의자라고 부르게 됨..

입건 한 이후부터 수사를 하는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입건 이전 단계인 내사단계에서 조사를 해보고 죄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하는 정식 형사사건화 해서 형벌권을 행사하려는 절차가 입건임...

그냥 뭐 처벌할 생각은 없는데 한번 입건해서 조사해볼까? 일간 입건해놓고 한번 털어볼까? 이런 것도 말도 안되고, 지휘통제과정에서 잘못이 있는지를 밝히려면 냥 군감찰부나, 기타 여러 부서의 합심조 조사로 하면 되는거지 군수사기관이 형사입건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임...

그리고 허위보고가 문제되면 왜 오인사격(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입건을 함?
군형법상 허위보고죄(군형법 38조)로 입건을 하지...

대충 통박굴려서 '입건'을 님 입맛대로 해석하시면 산으로 감....
mago 14-07-21 20:59
   
입건은 조사를 하겠다는 말이예요 오인사격으로 기소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 그때 욕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군이 오인사격당했는데 아 당했나보다 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군대가 무슨 마약카르텔입니까?
     
김억삼 14-07-21 21:11
   
망고님 얘기는 제가 망고님한테 "답이 없는 양반이네"라고 하면
저 빼고 망고님이 입건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예요...
답없는 양반이네 소리가 입건될 정도의 문제도 아니거니와
천번만번 양보해서 혹여나 전례없이 국가개조차원에서 다 무시하고 강력하게 다 조사하겠다라는 의지라면
아군을 오인해서 최초 발포한 소대장과 지휘계통 정도만 입건하면 되는 건데 뜬금없는 운전병이랑
작전중에 자신한테 총을 쏜 괴한에게 대응사격 잘 한 하사관은 왜 입건하냔 말입니다
거기에 마약 카르텔은 왜 나오며 넘어가긴 뭘 넘어갑니까??
국방부 관계자세요??? 사이버 사령부??? 아니면 정말 머리가 그렇게 안돌아가나요????
          
mago 14-07-21 21:30
   
망고가 누군지 몰라 한참을 찾아 해맸네요. 근데 참 답이 안나오네요. 오인해서 사격한건지 총을 겨누는걸 보고 대응사격한건지 사건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계신분 같네요? 당시 현장에 계셨습니까? 소대장이랑 지휘계통만 입건하면 될 문제?  총을 쏘는 괴한? 총소리듣고 사격했다라는 말만 있지 총을 쏘는 괴한에게 사격했다라는 기사는 찾을수 없었는데요? 운전병은 운전병이라서 총안들고  다니는줄 아시나보죠? 운전병이 입건된건 그 당시 누가 쏜총에 맞은건지 확인할수가 없어서 입건한겁니다. 아니면 당신은 당시 직접 총을 쏜사람보다 사건을 더 자세하게 알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수도 있나보죠? 소대장이랑 지휘계통은 천안통이나 천리안쯤 타심통쯤 되는 스킬은 패시브로 장착하고 있어야 됩니까?  먼저 사건을 조사하고 현장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면 무혐의 처분내리고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지휘계통을 문책해도 될일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지휘계통 전부다 입건부터 시키고 시작하나요? 머리가 뭐 어떻게 잘 돌아가면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혐의자 무혐의자. 피의자 피해자를 다 확정해놓고 말할수가 있습니까?
               
김억삼 14-07-21 21:34
   
1,최초발포자가 소대장이죠???  그럼 오인사격당사자는 소대장맞죠??
2.하사관이 대응사격해서 소대장이 맞은건 다 알려진사실이죠?? 국방부 발표내용이죠?
  그럼 하사관이 총쏘는 괴한에게 대응사격한거 맞죠
제가 거기있어서 아는게 아니라 국방부에서 밢표한 내용대로 얘기한거얘요
논점흐리지마세요. 그리고 왜 소대장빼고 형사입건이냐고요????
그리고 피의자를 확정하는건 제가 아니고 국방부예요
형사입건한다는게 피의자로 특정한다는 소리니까요.
                    
mago 14-07-21 21:56
   
소대장이 수색조를 향해서 총을 쐈다는 내용은 어디나와있는데요? 소대장은 애시당초에 교전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색조에 하사관들은 자신들에게 총을 쏘는 소대장 대응사격한게 아니고 총소리가 들리니까 그옆에 보이던 군인을 오인사격 한겁니다.  수색조 하사관들 위법성이 조각난건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행위자체는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이구요.

 관건은 소대장이 말한대로 진짜 교전이 있었는지 하사관들은 교전수칙을 지켰는지 이제 조사를 해 사건을 재구성해보고 확인 해봐야될 사항이구요.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따로 격리시켜서 조사하고 사건재구성해보면 뾰록나게 돼있습니다.  소대장이 이번입건에서 제외된건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기때문에 제외된거구요.  양쪽다 총을 쏘고 있었고 피의자가 될지 피해자가 될지 혹은 무혐의로 다 풀려날지는 입건뒤 조사가 끝나봐야 알수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맞고 쓰러진 소대장은 닥치는대로 총갈긴 피의자 취급하고 하사관은 피해자취급하고 계시잖아요.
                         
김억삼 14-07-21 22:05
   
누가 소대장이 수색조를 향해 총을 쐈다고 했나요? 다시 읽어보세요 억지부리시나요?
그리고 거수자가 공격을 하면 그에 대해 그방향으로 대응사격하는게 교전수칙아닙니까?

그럼 제 말이 위에말과 다른게 있나요 왜 자꾸 같은말 계속 되풀이하시나요?
계속 같은말하고 있지만 형사입건한다는거 자체가 그 사람을 피의자로 특정하는거라니까요
말을 해도 못알아들으니 진짜 답답하네.
이게 왜 굳이 형사입건을 해서 조사할 일이냔 말입니다
 그냥 지금 조사위에서 조사할 일을...
이게 범죄다라는 결론이 도달할때 범죄용의자를 형사입건하는건데...
이게 지금 임병장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겸 꼬리자르기말고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가있나요??

더이상 대꾸 않겠습니다
                         
mago 14-07-21 22:14
   
제가 뭐라 말을 해서 님이 욕을 했다는 말자체가 이미 당신하고 나하고 피드백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면 이런 엉터리비유는 하지 말으셨어야죠.

처음부터 오인사격이란말은 안썼고 대응사격이라고 하셨고,  거수자가 공격을 하면 그에 대해 그 방향으로 대응사격하는게 교전수칙? 거수자가 내 앞에 있고 적이 있는 방향으로 사격하고 있는데 공격을 받지도 않은 수색조가 등 뒤에다 총을 쏘는게 교전수칙입니까? 제가 받은 군사훈련은 기초군사훈련 6주가 다라서 교전수칙이 그렇게 이뤄져 있는지는 몰랐네요. 그리고 그딴게 교전수칙이면 아군 진짜 많이 죽이게 짜여져 있네요.  이번 사고가 오인사격으로 판정나게 된것도 총을 맞은방향이 뒤에서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사건은 수색조와 소대장 모두 사격을 했기 때문에 양쪽다 피의자가 될수도 피해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교전수칙에 따랐는지 아니였는지 조사가 끝나면 알게 될일이구요.

또한 총소리를 듣고 사격을 했다는 소대장증언은 무시하고 최초발포자가 소대장이라고 말하고 있고  수색조 하사관들은 정당방위혹은 교전수칙에 의한 사격이라고 확정짓고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피의자와 피해자가 뒤바뀐것처럼요 아니면 그위에서 모든걸 다 보고 있었다는 사람인마냥

논점을 흐려요? 애시당초 이 사건의 쟁점은 오인사격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가 관점입니다. 처음부터 모든걸 알고있는먀냥 글을 쓰셔놓고 인과관꼐 몇가지 지적하니까 바로 흥분해서 머리가 안돌아가네 국방부 요원이네 이딴말로 몰아가는 사람이 할말은 아닙니다.

위에서 자기가 쓴글 다시한번 읽어보시죠. 그리고 이게 범죄다 라고 주장할수 있는 시점은 입건된 시점이 아니고 기소된 역시 시점이 아니며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내렸을때가 주장할수 있는 시점입니다. 누구보고 머리가 안돌아가니 마니 뭐 그런소리하지마세요 어디가서
               
김억삼 14-07-21 21:38
   
아참 이제보니 마고님이군요 ;;
김억삼 14-07-21 23:07
   
아 진짜 한마디만 더할께요
어차피 말해도 못알아듣고 계속 흥분해서 같은 소리만 하니까
글 고치지말고 그대로 놓고 자신 글 읽어봐요 나중에
형사사건이 성립할려면 "이게 범죄다"가 성립이 되야합니다 그래서  범죄 용의자를 "형사입건"하는거고요
형사사건이 성립이 안되면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판사가 판결 내렸을때 형사사건이 성립한다는 헛소리는 제발 그만..

군대 안갔다온 사람이 군인들 작전하다 오인사격한걸 범죄자취급하는 걸 당연시하는게
하도 울화통 터져서 진짜 욕나오네
     
mago 14-07-22 17:15
   
아저씨 어디서 법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범죄다라고 말할수 있는사람은 우리나라에 판사밖에 없습니다. 가서 형사소송법 공부좀 하고오세요. 무슨 기소도 아니고 입건을 범죄자취급하는 사람은 처음보네. 용의자 입건하면 그 용의자들 다 범죄자란 말인가요? 어디서 기초도 모르고...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그리고 군대도 안다녀오진 않았습니다. 병장 예비역이구요 , 102보에서 전경으로 차출됐을뿐 중간에 헛소리한거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주구장창 헛소리만 나불거리시네. 아예 우리나라 헌법을 새로 쓰실생각이십니까? 입건했으니 범죄자다? 이건 도대체 얼마나 무식하면 할수있는 소린가요?
스파르타74 14-07-22 04:30
   
글을 안 적으려다가 다시 적게 되네요... 위의 님은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밖에 말을 하지 않으시네요... 제 전공이 법학입니다. 님 말씀대로면 님보다는 제가 더 조금 더 알지 않을까요?( 다른 분한테 군대 안 갔다온 사람이 뭐를 아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요? 그럼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무엇을 아느냐라고 말하고 싶네요?)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쏘았고, 그 사람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위의 분이 형사 입건했으니 죄가 성립한다. 그냥 무작정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형사 입건이란 단지 수사일 뿐입니다. 죄가 성립할려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조각 사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성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구성요건 해당성에 있어서는 사람이 상처를 있었으니, 과실치상에 해당합니다. 살인 미수에 있어서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위법성에 있어서는 교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법하다고 인정되었다면 책임 조각 사유를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에 교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 조각 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처벌 되겠지요...군인 이라는 신분이 참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인이라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무죄가 나올 것입니다. 위의 모든 것이 다 성립해야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사 기관은 일단 구성요건 해당성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하는 것이고요... 위의 님의 말씀대로라면 차량사고로 사람이 죽었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 아 차좀 몰면 사고가 날 수 있지, 사고 좀 났다고 범죄자 취급을 해 이런 식이고요, 의사가 수술을 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수사를 하면 아 치료하다보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데 이것을 수사를 해 .. 누구를 범죄자 취급 하냐 입니나다.  일단 구성요건 해당성에 해당되면 수사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수사 단계의 사람을 범죄의 의심이 있으니까... 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위의 다른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을 피의자이자 피해자이므로 수사를 해서 잘잘못을 밝혀야 한다고 .. 그 말이 맞습니다. 서로간의 오인 사격으로 총상을 입었으므로 제대로 교전 수칙 등을 지켜서 사격이 이루어졌는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밝혀져야 하는 것이죠... 강릉 무장 공비 사건에 있어서도 오인 사격 건을 형사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무죄라고 하였습니다.
스파르타74 14-07-22 04:47
   
위의 이런 정식 절차없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옳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이런 대충 주먹 구구 식을 일을 처리해서 벌어지니까요... 물론 결과가 나왔을 때 군 상부만 빠져나오고 사병들만 처벌을 받는다면, 그 때는 욕을 하고 비판을 해야겠죠. 그런데 당연히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해야 하는 사건을 가지고 수사를 했다는 그 자체로 욕을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군이 작전을 하다가 보면 수 많은 위법이 발생이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런 위법의 결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밤에 암구호를 물었는데 중대장이 나 중대장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암구호를 이야기 하지 않았을 때, 경계병이 보니 중대장이고 해서 통과를 시켰다. 이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나, 알고보니 중대장이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임병장 사건도 마찬가지이고요..

 실제 위와 비슷한 사례에서 여우고개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중대장의 당번병인가 대대장의 당번병인가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편의상 중대장으로 하겠습니다. 중대장 부인이 밤에 고개를 넘어가는 것이 무서워서 전화를 해서 당번병에게 우산을 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 부인이 올라와야 하는 길이 여우고개라는 곳으로 구미호가 나타난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 불슬 내리고 음침한 밤이라 여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무서웠을 것이라고 생각되빈다. )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당번병 탈영죄로 기소되어서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중대장의 부인은 정당한 명령권자가 아니므로 당번병이 그 명령에 따라 근무지를 일탈하는 것은 근무지 무단일탈이 되는 것이죠... 아니 중대장 부인이 명령하는 데 사병 입장에서 안 갈 수 있느냐라고 말씀들을 하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일 뿐이죠...
 법에서는 그런 거 없죠.. 일단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 것이고.. 수사 기관은 범죄의 의심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하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의 판단은 위에 제가 말한 이유를 들어 책임성 조각사유로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위의 분 말씀 대로라면 중대장 부인의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르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누구를 범죄가 취급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되죠... 충분한 범죄의 의심이 있는데 자의적 판단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이 사건이 이렇게 되었던 것은 저 부대에서 아마 큰 문제가 하나 터졌을 것이고 그 사건을 수사는 하는 과정에서 당번병의 근무지 일탈이 인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건이 커진 것이죠...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