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헌장 제7장(
http://www.un.org/en/documents/charter/chapter7.shtml)
에 의하면 어떤 국가가 무력 도발을 행하여
세계평화와 국제질서를 위협할 경우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그 위협의 합법성 여부를 심사한 후
이에 상응하는 경제제재 조치, 외교적 제재조치를 단행하고
이러한 제재조치에 불응할 경우 유엔의 공군, 해군, 육군의 무력을
동원하여 도발국에 대응하며 또한 도발국에 대한 해상, 육상, 공중 봉쇄도
시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상대로 싸울 능력이 없으면
무턱대고 한국에 대한 해상봉쇄를 시도하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