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을 총괄할 지휘권, 바로 전작권을 가진 곳이 바로 한미연합사이다. 연합사의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가 있다는 루머가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전작권은 '한미연합사'에 있는 것이지, '주한미군사령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연합사령관인 미군대장 뿐 아니라, 부사령관인 한국군 대장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전작권은 어디까지나 한미 양측의 '공동행사'이지, 어느 쪽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단독행사'가 아니다.[4] 뿐만 아니라, 통제권만을 가지고 있음으로하여 전시에 한미 위원회에서 내려주는 작전지침을 넘어서는 무리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따라서 미군이 작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