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종교를 핑계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는 그들에게 '양심적'이란 용어가 적합한지 의문이 드네요..
헌법 제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입영 거부와 예비군 훈련에 불참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살인무기인 총을 들 수 없으니 입영을 할 수 없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요. 얼핏 들으면 "아~ " 하고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실상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논리이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헌법 제39조가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 의무는 이행하려 하지 않으려 하죠. 자신의 권리는 주장하면서 국가의 가장 큰 4대 의무를 지키지 않는 그들 절대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군대란 어디까지나 비상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수호를 위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집단이며, 훈련은 숙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나 자신만 살면 되니, 국가나 내 주위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처럼 들리네요..
물론 사회적 소수자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 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외부의 침입을 막고, 국가를 수호하는 것은 결코 종교적 신념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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