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TS(선박관제소)나 인근 항구에 입항하려면 AIS가 필수입니다.
(국제적으로 의무조항은 없지만 대부분 항구에서 출입할려면 의무로 달아야하기 때문에
의무에 준한다고 보면 되죠
예로 우리나라,호주,일본은 300톤 이상의 자국에 입항하는 여객,화물선에 대해
의무 설치해야하고
필리핀은 필리핀 국내선을 제외한 국제 화물선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250톤 이상 국내, 국제 여객 화물선에 의무설치입니다
이와 달리 베트남의 경우에는 AIS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베트남에
입항하려는 선박은 AIS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베트남 선박이라도
우리나라나 호주 같은 AIS 의무국에 입항하려면 AIS를 달아야합니다)
그리고 이 AIS를 통해 검색될 수 있는 정보는
선박의 침로속력, GPS 위치, 출-입항 항구, ETA, 선박 국적, 화물 종류가 표시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색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옛날과 달리 군함이 가서 검색할 필요없이 원거리에서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죠. 소말리아 해적이 이를 악용하기도 하고
반대로 해적 소탕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편의치적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보면 파나마 세금이 싸서 파나마로 선적을 등록한 경우가 많긴 많습니다)
선박명이랑 선적으로 선주 국적, 즉 운용하는 국적을 파악하는 건 쉽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출입항 정보도 같이 나와있어서 한국에서 출항하는
혹은 한국으로 입항하려는 선박을 검색하는 것도 쉬운 일이죠.
(만약에 선박에서 이를 악용하여 변경하는 경우 국제해사기구는 아니더라도
그 해역을 통과하는 국가에서 강제로 검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 적었듯이 현대 대다수의 국가에서 AIS를 의무로 두고 운용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의 영해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멘, 사우디, 이집트 등등) 중국의 검문을 피하려고 AIS 정보를
위조하거나 끄면 그 나라의 외교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우디랑 이집트 역시 AIS 의무국가라 함부로 변경하면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리가 짧은 것도 아니고요...
(AIS 정보 교환거리가 약 100~400마일까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