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남성청년들은 병역법에 따라 21개월(육군기준) 동안 군대에 가야 한다. 1년 하고도 9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남성청년들이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6년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추산해보자. 고용노동부가 밝힌 최저임금 월급이 월 126만270원이니, 군에 가는 청년들은 19개월간 총 2천394만5130원 상당(월 126만270원×19개월)의 노동력을 국가에 제공하는 셈이다.
게다가 군대는 상당히 위험하고 기본권도 제약되는 공간이고,
여기서 24시간 생활하는 것이라는 점을 반영하면 기회비용은 훨씬 커질 것임이 틀림없다.
이에 비해 청년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급여는 비인간적인 수준이다.
2015년 현재 이등병 월급은 12만9400원(×3개월), 일등병은 14만 원(×7개월), 상병은 15만4800원(×7개월), 병장은 17만1400원(×4개월)로 21개월 근무 시 총 313만7400원을 지급받는다.
최저임금 월급의 1/7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대한민국 헌법이 병역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 특히 남성청년들, 그리고 그들의 앵그리맘들에게
좀 더 꼼꼼히 따져 볼 것을 제안한다. 군복무는 12개월이면 충분하고,
사병월급으로 최소 월 100만 원을 지불할 수 있다.
실제로 징병제 국가들 중 상당수의 국가에서 군복무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최근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징병제를 채택했던 2004년에 육군 사병 복무기간은 9개월에 불과했다.
프랑스 역시 모병제로 전환하기 전 징병제 육군사병의 복무기간은 10개월이었다.
러시아의 장병 복무기간은 12개월이다.
거대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은 1996년 이래 24개월이던 군복무기간을 축소하여
2009년 12개월로 축소했고, 점차 모병제로 전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