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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3 02:02
[해군] 해군이 청구한 구상권 금액에 대하여 --- 보통이님께 답변
 글쓴이 : creepyhermit2
조회 : 2,319  

아래 보통이님이 쓴 글에 대한 답변겸 반박입니다.



사상검증이란 요상한 미명아래 제주 4.3사건, 평화의 섬, 중국의 후원 등을 언급하며 장황하게 글을 쓰셨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단 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으며 제 글의 논점도 아니고 관심 없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언급했는지 모르지만, 보통이님이 쓴 장황한 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죠.


해군이 삼성물산에 배상한 금액은 275 억원입니다.   그렇죠?

해군이 5대 외부단체와 강정마을회 및 116명을 상대로 청구한 구상 청구액은 34억 5천만원 입니다.    그렇죠?


그럼 .... 해군은 왜 275억이란 거금을 삼성물산에 배상해 주고 고작 35억 5천만원이란 소액만을 구상금액으로 청구했을까요?

이는 상식적이고 단순 산수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의문이죠?    보통이님은 그 의문이 안들었나 보군요.

이에 대한 답은 해군이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밝힌 구상 청구액에 관한 설명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해군 왈 :   “전체 공사 중단 기간 중 태풍 등 자연재해, 자재 부족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공사지연은 제외하고 불법적인 공사방해행위로 인해 지연된 기간만을 산정해 배상금액을 계산했다.”


즉, 보통이님이 말한 태풍 등의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기타 불가항력적인 요인들에 의한 공사지연은 해군의 구상 청구액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죠.


답변 마칩니다.




PS :   보통이님은 해군이 소송 비용도 국민의 세금으로 쓴다고 하셨는데, 군과 소송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는 것 같군요.

첫째, 해군은 물론이고 각군에는 소속 법무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둘째, 소송 비용이 많이 들면 승소후 해당비용에 대한 조율이나 별도의 소송이 이어지는 데, 이는 당연한 관례적 조치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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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물선 16-05-03 09:19
   
제주해군 기지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시민들에게 구상권행세는 아니라는  생각이드네여
똥별들 방산비리로 군명예 실추 시키는 버러지들부터 해결하지 ...
수십억이 생계형 비리 .....
     
creepyhermit2 16-05-03 10:35
   
어떤 시민들을 말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해군이 구상권 청구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과 외부 단체들은 다음과 같죠.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개척자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생명평화결사 등 5개 단체와 강정마을회 등 개인 116명이고, 강정마을회 소속의 주민들은 불과 30여 명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의 단체들과 개인들입니다.  그 30여명도 해군기지 공사시점부터 외부에서 전입해 온 사람들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방산비리는 방산비리대로 추적하고 조사하여 처벌하고 척결해야 합니다.
방산비리와 구상권 청구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나서는 비례대표 구케으원도 있지만, 이 2건은 전혀 별개의 건이고 정치꾼의 흥정대상이 아닙니다.
     
구름위하늘 16-05-03 12:29
   
그 건과 이 건은 다른 내용 입니다.

그 쪽은 그쪽 대로 비판하시고
이 쪽은 이쪽 대로 비판하시면 좋겠네요.
보통이 16-05-03 09:32
   
배상금액?
이것도 언론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던데요? 34억 5천만원이라고 하신 부분도 청구한 금액일 뿐 아닌가요? 어디에는 270억 정도로 나온 곳도 있어요.

뭐 아뭏든 그럼 그 불가항력적이라고 말한 대부분의 혈세 낭비 사례에 관해 더 깊게 설명하고 예방할 조치들은 전혀 드러내지 않으면서, 굳이 민간인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게 제주 해군 기지를 마련하려는 해군의 입장입니까?

지금 근신을 해도 모자랄 판에 비리가 판을 치는 해군이 이젠 소송까지 남발하고 있는 모습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분들도 지적하시지만 이건 형사건도 아니예요. 민사 상 금전을 목적으로 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거라구요.

자군 내부에서 민간의 혈세를 빼돌리는 짓거리는 방치하면서 외부의 민간인에게는 가차없이 소송을 해서라도 십원 한 장이라도 빼오겠다? 이게 정상이냐구요.

지금 해군(해군이라고 지칭하셨으니 그대로 되돌려 말씀드리겠습니다.)이 입고 먹고 쓰는 모든 돈이 바로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게 세금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으니 이런 짓거리를 벌이면서도 수치스럽지 않은 것일 겁니다. 해군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어찌 되는지 곧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황제폐화 16-05-03 10:48
   
국민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이야기와는 별개로 법을 어겼으면 심판을 받아야죠.
국민이라는 이유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건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해야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었이든 간에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해를 끼친 것이지 마땅히 법의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이 16-05-03 11:31
   
제주 해군 기지와 관련해서 이번 소송건이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해군이 행사하려는 손해 배상 책임이 명백하게 청구하는 대상에게 있다고 확신할 수 없음을 여러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인지 분명하지 않은 채로 손해를 청구하겠다라는 건 해군의 독선입니다.

그런 독선에 대해 마땅하다는 말씀, 함부로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군요.
     
풍류공자 16-05-03 11:07
   
비리 천국 해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행하면서 군임무를 방해하는 자들에게 정당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끌려다녀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해군의 비리도 법적인 부분에서 잘못을 저질렀기에 지탄을 받는 것인데, 법을 어기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하는 자들의 손을 들어줄 필요는 없지요.
          
보통이 16-05-03 11:34
   
동영상에 나온 작자들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들이야 국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해군이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추구할 권리를 짓밟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할 책임을 망각한 채 오로지 자군의 돈 몇 푼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 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누가 범법하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나요? 제 상식으론 너무도 뻔한 답입니다만?
               
풍류공자 16-05-03 13:15
   
개인과 정부기관, 지자체 간에 소송 종종 일어납니다.
법치 국가이기에 찍어누르지 않고 법의 심판을 요청하죠.
정당한 법의 판결을 요청하는게 겁박하는 것인가요?
그러한 절차없이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심적인 부담을 지우고 협박하는게 겁박이라는 용어에 적합해보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이들 상당수를 보면 순수 강정마을 주민들이라 보기 좀 힘든 사람들이 많지 않던가요??
이들을 상대한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표현하신다면 전 동의할 수 없네요.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할 책임을 망각했다고 하셨는데, 그 책임을 이행하는데 심각한 방해를 하는게 저 동영상에 나오는 이들 같군요.
선량한 국민들은 이에 피해를 보고 있구요.
                    
보통이 16-05-03 13:31
   
같은 질문이라 생각하고 아래 구름위하늘님 댓글로 대신할까 합니다.

혹시 약간 오해가 있으신 듯 하니 이것만 짚겠습니다.
법적 소송에 휘말린 사람들 중에 단 한사람이라도 동영상에 나온 자들과 같은 부류가 아닌 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군의 망동이라는 저의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된다고 봅니다. 동영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사주를 받아 후원금을 챙긴 것에 따른 업무 일지라고 봅니다. 그런 자들의 행태를 주민분들과 동일시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동영상 툭 던져두고 마땅히, 당연히, 명백히라는 표현들을 써 가며 마을 주민 전체를 싸잡아 공사 지연의 원인으로 몰아 가고 있었던 게 어제 오늘 게시판 상황입니다. 안 그런가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공사 지연의 가장 큰 책임은 해당 건설 사업단에게 있고 고스란히 해군의 책임인 걸 바탕으로 법원에서 배상액을 결정했는데, 이 재판 과정만 지켜 보셨더래도 해군이 얼마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갖은 꼼수를 부린 걸...에휴~ 그 배상액을 지금 마을 주민들에게 물으려고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아래 강정 마을회 소속이 30명 뿐이다라고 하시는데요. 까딱 잘못하면 강정 마을회가 아니라 강정 마을 주민 모두에게 손해 배상액이 균등 분할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걸 외부인들뿐이라고 단정하는데 어떤 근거도 없네요. 마을회는 주민 모두 공동 명의입니다.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과는 상관없다? 이런 게 겁박입니다.
     
creepyhermit2 16-05-03 11:17
   
보통이//

흠 ... 님이 자신만만하게 언급하고 질문한 부분에 대하여 저는 분명하게 답변을 했는데, 이젠 금액이나 다른 것들을 이것저것 마구마구 언급하시는군요.


>> 배상금액?  이것도 언론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던데요?

배상금액이야 언론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분명한 것은 해군은 해당업체한테 배상금을 지불했다는 거죠.  이젠 배상금액이 문제라는 건가요?

>> 34억 5천만원이라고 하신 부분도 청구한 금액일 뿐 아닌가요? 어디에는 270억 정도로 나온 곳도 있어요.

34억 5천만원은 청구금액이고 제가 쓴 글들에서 분명하게 "청구금액"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청구금액이 34억이든 70억이든 해군이 구상권 행사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남은 것은 기나긴 재판만 남았죠.

>> 굳이 민간인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게 제주 해군 기지를 마련하려는 해군의 입장입니까?

민간인이 무슨 벼슬인가요?    굳이 민간인이 그것도 외부 민간인들이 제주까지 몰려와서 장기간에 걸쳐 불법적으로 공사를 방해 했었어야 하나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하던 공사를 방해하여 손해를 끼쳤다면 공사주는 그게 민간인이든 종교인이든 법에 호소하여 손실을 보상받는 것이 민주주의고 법치주의 아닌가요?    판단은 법정이 하는 것이고 .....

>> 지금 근신을 해도 모자랄 판에 비리가 판을 치는 해군이 이젠 소송까지 남발하고 있는 모습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신이라 하시니 묻습니다.  해군이 구상권 청구를 포기하면 근신을 하는 모습이라서 해군의 비리를 눈감아 주겠다는 건가요?    도대체 누가 누구 맘대로 눈감아주고 말고 한다는 겁니까?
뭔가 큰 착각을 하시는데, 해군 비리는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눈감아 줄 성질이 아닙니다.    해군 비리는 구상권 청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도의 사안이고 정치적 흥정의 대상도 아닙니다.

>> 다른 분들도 지적하시지만 이건 형사건도 아니예요.  민사 상 금전을 목적으로 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거라구요.

도대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민사소송입니다.

>> 자군 내부에서 민간의 혈세를 빼돌리는 짓거리는 방치하면서 외부의 민간인에게는 가차없이 소송을 해서라도 십원 한 장이라도 빼오겠다?  이게 정상이냐구요.

다시 말하지만, 해군의 비리는 엄격하과 확실하게 캐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지 공사를 장기간 방해하여 손해를 끼친 외부 집단들과 개인들은 그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고 법치주의고 국민세금을 회수하는 정당한 방법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하던 공사에 손해를 끼친 집단들과 개인들을 봐주라고 말하는 게 정상인가요?

>> 지금 해군이 입고 먹고 쓰는 모든 돈이 바로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어찌 되는지 곧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또 다시 말하지만, 해군에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거나 비리로 악용하는 사안들에 대해선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하던 공사를 방해하여 국민의 세금을 낭비케 한 집단들과 개인들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님의 눈에는 군림으로 보이나 보군요.    참으로 이상한 눈을 가지셨네요.
오히여 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세금을 회수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직무유기지요.
          
보통이 16-05-03 11:46
   
이상한 말꼬리 잡기를 하시는데 다음 댓글에 똑같은 방식으로 질문한다면 그대로 무시하겠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군 기지 공사가 지연된 가장 큰 원인은 자연 재해로 인한 불가항력 때문이 아니라, 태풍 예보에도 불구하고, 결국 좌초되어 공사를 지연시키고 비용을 키운 해당 폰툰 6기에 대피 지시를 하지 않은 공사 관리 책임이 있는 기지 건설단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각 건설사들이 해군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짓던 공사에 손해를 끼친 집단들을 봐주라고 했나요? 그 손해를 끼친 주체가 외부 집단들과 개인이 아니라 해당 기지 건설 사업단, 즉 해군 내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지금 봐주고 있는 게 해군의 작태라는 말입니다. 그건 님의 말씀 그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으시라니까요? 봐주지 말고, 법대로, 엄중하게, 국민 세금을 낭비한 책임을 물으시라구요.

국민 세금을 낭비했으니 공사 지연 그 자체도 넓은 범위의 해군 비리 사건인데 그건 철저히 처벌하자고 하면서, 배상을 청구하고 세금을 회수하자고 하면서 왜 해군 기지 건설의 직접 책임이 있는 그들을 두둔하는 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군요. 이게 관점의 차이인가요?

해군은 직무를 다하셔서 이번 공사 지연으로 건설사들에게 수백억원의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기지 주변 주민들을 소송 남발로 겁박한 해당 간부들에게 배상을 청구하고 세금을 회수하는 등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길 바랍니다.
               
creepyhermit2 16-05-03 12:10
   
>> 해군 기지 공사가 지연된 가장 큰 원인은 자연 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이 아니라 태풍 예보에도 불구하고 해당 폰툰 6기에 대피 지시를 하지 않은 공사 관리 책임이 있는 기지 건설단에 있습니다.

님이 말하는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관리책임으로 인한 공사지연은 해군이 청구한 구상권 청구액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해군이 삼성물산에 배상한 275 억원은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공사지연"과 "기타 이런저런 요인들에 의한 공사지연"으로 발생한 삼성물산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기타 이런저런 요인들에 의한 공사지연"에는 공사를 방해한 외부 집단/개인들에 의한 지연이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한 손해 청구액이 바로 34억 5천만원 입니다.

공사주는 공사를 방해한 집단/개인들에 대하여 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판단은 법정에서 합니다. 

>> 왜 해군 기지 건설의 직접 책임이 있는 그들을 두둔하는 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군요.

제가 쓴 댓글을 다시 읽어 보시죠.
제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  비리를 조사하여 국민세금을 낭비한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처벌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공사를 방해하여 국민의 세금을 낭비케 한 집단/개인들에게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 이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군을 옹호하는 게 되나요?
                    
보통이 16-05-03 12:14
   
그래요.
댓글놀이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을테니...

국민 세금을 낭비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 법정에서 가리고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배상받아야 하는 원칙에는 공감하는 것 같군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 여기서 가릴 수 있나요? 법정에서 어찌 결론 나는 지 두고 보시면 되겠네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creepyhermit2 16-05-03 12:22
   
님은 이게 댓글 놀이로 보이나 보군요.    저는 항상 진지한 토론을 하는데 말이죠.

해군이 구상권 청구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과 외부 단체들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법정에서 판정을 가리는 것을 피하고자 고의로 이슈를 만들거나 언플할 필요가 없고 김종대같은 쿠케의원을 내세워 방산비리와 구상권 청구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을 이유도 없지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날을위해 16-05-03 11:22
   
해군비리와 이 사안은 별도입니다.
구상권 청구 지지합니다.
     
creepyhermit2 16-05-03 11:37
   
그렇죠.
방산비리와 구상권 청구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고 어느 누구의 흥정대상도 아니고 되어서도 안됩니다.
방산비리 조사와 구상권 청구는 철저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wepl 16-05-03 14:25
   
동감 합니다.
난반댈세 16-05-03 11:56
   
유튜브에 강정마을치면 강정일지라는 게시자가 올린 영상있는데 지딴에는 경찰들이 강제 억압 이런식으로 비출려고 찍은건데 오히려 시위자들에게 치를 떨게 만드는 영상임~ 보고나면 해군이 공사지연 손해배상할만하다고 봅니다
대표적인게 평화시위랍시고 차량지나가는 도로에 나와서 장구 꾕가리 치면서 사물놀이하거나 새벽기도랍시고 공사장 입구에서 기도하는거~
     
보통이 16-05-03 12:05
   
그런 자들에 대해선 당연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공사 지연의 책임을 마을 주민들에게 돌리고 있기에 하는 얘기입니다. 공사 지연의 주된 책임자들을 두둔하면서 그 희생양으로 강정 마을 주민들을 내세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지만 공사 지연의 가장 큰 책임은 해당 기지 건설 사업단, 해군에게 있습니다.
          
creepyhermit2 16-05-03 12:27
   
>> 공사 지연의 책임을 마을 주민들에게 돌리고 있기에 하는 얘기입니다.

자꾸 주민들을 앞세우시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전부 다 강정마을 주민들인 줄 알겠네요.

해군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배상을 요구한  대상은 외부 5개 단체와 외부 개인들 116명 및 강정마을회입니다.
즉, 강정마을회 소속의 주민들은 불과 30여 명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의 단체들과 개인들이고, 그 30여명도 서류상 강정주민들이지 해군기지 건설 시점부터 외부에서 갑자기 전입해 온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
해군이 청구한 구상금액은 이런 단체와 개인들의 방해로 공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한 청구액이지 다른 요인들에 의해 공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한 청구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270억원 아니라 34억 5천만원을 청구한 거죠.
               
보통이 16-05-03 13:35
   
마을회 명의가 주민들인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30명? 마을 전체 공동 명의라구요. 지금 마을 주민 전체를 상대로 소송하고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건가요?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제대로 알아 보세요.
                    
creepyhermit2 16-05-03 15:01
   
제대로 알아 봐야 할 분은 바로 님이죠.

님같은 분들이 좋아하는 "제주의 소리" 신문 내용을 아래에 인용합니다.
"이후 해군은 강정마을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평화활동가의 공사 방해 책임이 있다며 마을주민 30여명을 포함해 총 116명을 상대로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다."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77320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었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역사상 없었으면 이번에 역사를 만들면 되겠군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렵나요?
구름위하늘 16-05-03 12:33
   
저의 의견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관전자의 한 사람으로 표를 던지면
이번에는 creepyhermit2 님에게 찬성표를 던집니다.

보통이 님의 논리는 비약이 심하고 권리와 책임에 대하여 잘 구분되지 못한 느낌입니다.
다른 분들도 표를 던져보시죠 ^^ 다양한 의견은 언제나 찬성합니다. (내용에는 반대를 해도 ^^)
     
보통이 16-05-03 13:13
   
흠...구름위하늘님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쟁점이 정리되고 있는 와중에 이리 또다른 꼭지를 제시하시는 것 같아 좀 안타깝네요.

해군이 공사 지연의 책임을 자신들 내부에서 찾기보다 앞으로 오랫 기간 상생하고 보듬어야 할 주변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백히 기지 건설을 맡은 기업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해군에게 있다고 법적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의 사주를 받는 자들의 영상만 제시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책임으로 물타기 해 여론을 유리하게 하려는 저런 행태를 방관해야 한다고 보시는 것처럼 오해되는 말씀을 하시니 말입니다.

3개 건설사에게 지불한 손해배상액만 800 억원 상당합니다. 그 중에서 삼성건설에 지불한 34 억 원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것은 군 역사상 최초로 군이 민간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군사정권 시에도 없었던 일들을 해군이 남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상 유래가 없는 일들이, 지금 역시 역사상 가장 문제 많은 해군 지휘부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저 무감각하게 이것도 그럴 수 있는 문제라고 시민의 권리와 책임은 분명히 나누면서 해군의 권리와 의무는 뭉뚱그려 버리는 게 온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걸 논리 비약으로 이해하신다니, 참 안타깝네요.
          
creepyhermit2 16-05-03 15:11
   
새겨 든겠다면서도 그냥 시늉만 하시는군요.

>> 이것은 군 역사상 최초로 군이 민간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상 유래가 없는 일들이, 지금 역시 역사상 가장 문제 많은 해군 지휘부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다는 말인가요?
군이 민간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안되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아니면 그게 불법이라는 얘긴가요?
자꾸 민간인 민간인 하시는데, 민간인이 무슨 벼슬아치라도 되나요?    흔해빠진 게 민간인인데요.

군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적인 판결을 받자는 것인데 왜 그걸 피하려 애를 쓰시나요?
님 말대로 그냥 법정 판결에 맡기면 되는 간단한 문제 아닌가요?
해군의 구상권 청구 대상인 집단들/개인들이 떳떳하다면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피하려고만 하나요?
나무와바람 16-05-03 14:16
   
2007년 노무현 정권시절 제주해군기지 유치 결정 이후 올해 2월 완공되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해군이 구상권 청구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군 방산비리나 다른 관련없는 일들까지 자꾸 언급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특히나 보통이님은 예전부터 써오신 글들을 보면 대체로 해군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고...
해군비리가 독보적이란 의견도 내놓으시고, 해군 지휘부가 다 맘에 안들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해군 자체를 부정하시는게 아니신가 할 정도로 여겨지기까지 하는데...
부디 비리를 비난이 아닌 비판하시더라도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고 있는 해군의 모든 걸 다
비난하시는 일은 앞으로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wepl 16-05-03 14:30
   
요새 저기 밑에 정게의 깨시민들게서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ㅋㅋㅋ 제발 쉴드 칠껄 쉴드쳐요 저기 강정마을 사람들이
아들뻘 같은 애들 한테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난리친게 팩트인데
거기서 청구권이 어떻니 저러니 4.3사건이 때문이라니  하는거 웃기지 않음?
그런다고 저사람들이 그 군인들한테 소리지르고 욕한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ㅋㅋㅋ
<법적으로 하면 솔까 저거 공무집행 방해죄 아님?>
     
4leaf 16-05-03 14:36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이 안되는 수준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짜증나는 상황 정도죠.
     
wepl 16-05-03 21:10
   
그래도 토론은 좋은것이라 생각함 세상에 이런저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
지고지신 16-05-04 08:45
   
보통이님도  해군 전체를 비하하면서 강정 마을 사람들에겐 그 잣대를 대지 않는군요  구상권과  저기 나오는  사병들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나요  해군 비리하고  저 영상에 나온 군인들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나요  같은 잣대로 비교 하시기 바랍니다
쥬라기 16-05-04 10:58
   
구상권 청구는 정당한거임.  그렇게 해 놓고  없었다는듯 하면 않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