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보통이님이 쓴 글에 대한 답변겸 반박입니다.
사상검증이란 요상한 미명아래 제주 4.3사건, 평화의 섬, 중국의 후원 등을 언급하며 장황하게 글을 쓰셨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단 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으며 제 글의 논점도 아니고 관심 없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언급했는지 모르지만, 보통이님이 쓴 장황한 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죠.
해군이 삼성물산에 배상한 금액은 275 억원입니다. 그렇죠?
해군이 5대 외부단체와 강정마을회 및 116명을 상대로 청구한 구상 청구액은 34억 5천만원 입니다. 그렇죠?
그럼 .... 해군은 왜 275억이란 거금을 삼성물산에 배상해 주고 고작 35억 5천만원이란 소액만을 구상금액으로 청구했을까요?
이는 상식적이고 단순 산수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의문이죠? 보통이님은 그 의문이 안들었나 보군요.
이에 대한 답은 해군이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밝힌 구상 청구액에 관한 설명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해군 왈 : “전체 공사 중단 기간 중 태풍 등 자연재해, 자재 부족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공사지연은 제외하고 불법적인 공사방해행위로 인해 지연된 기간만을 산정해 배상금액을 계산했다.”
즉, 보통이님이 말한 태풍 등의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기타 불가항력적인 요인들에 의한 공사지연은 해군의 구상 청구액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죠.
답변 마칩니다.
PS : 보통이님은 해군이 소송 비용도 국민의 세금으로 쓴다고 하셨는데, 군과 소송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는 것 같군요.
첫째, 해군은 물론이고 각군에는 소속 법무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둘째, 소송 비용이 많이 들면 승소후 해당비용에 대한 조율이나 별도의 소송이 이어지는 데, 이는 당연한 관례적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