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불법조업은 연평도 일대부터해서 서해5도쪽이 심각한데....
한강 하구는 정전협정 지역이라 당연히 저렇게 대처해야 했던걸 이제와서 하고 자빠진거고
결국 이노무 정부는 저걸오 어떻게든 여론 가라부리고
서해5도쪽은 여전히 포기상태.... ㅋ
결국 어민들의 생존권에 대해서 암것도 안하고 있다는거네.
군사지역으로 들어올땐 목숨을 각오하고 들어와야 한다는걸 증명시켜줘야하고..
또 군사지역에서는 맘만 먹으면 충분히 핑계거리를 찾을수 있다..
솔직히 중국을 무서워하고 두려워 하는건 기업들 뿐이지..
서민들의 밥그릇은 중국에 퍼주고 대기업 밥그릇 때문에 중국에 굽신거리는 현정부 짜증난다...
윗 분의견중에 불법조업 무저항 민간어선을 상대로 발포못하게 되어 있다.
의견에 웃고 갑니다..
국제 해양법 관련 협약에 ,불법조업으로 영해침범은 자국영토,국경선 불법침입에 준하는 경우로
정선및 퇴거조치에 불응하면 민간선박이라도 발포해도
상대국간의 외교적 마찰은 있어도 국제법상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국가 주권에 관련 문제 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국영토 불법침입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달아나는 행위는 해적,범죄행위로 규정
이에 경우는 해양법상 침법당한국 사법권이 우선되어서
명령 불응시 무력사용등의 조치를 취해도 할말이 없습니다.
상대국간의외교적 조약,.사과와 재발 조치방지 노력이 없다면
외교적 양해를 구할 이유도 없지요.
세계 어는나라가 타국가 민족이 자국영토 무단침입 하는데 그냥 보고 있습니까?
인권존중이라는 미국 조차도 불법 멕시코국경 이민,침입자에 한해선
명령에 불응,저항시에는 경비대 총기,무력사용도 허용하는 마당에...
한국정부의 경우 대중국 수출위축,불매운동을 우려로 정말 말도 안되는
국가주권을 파는행위죠, 정말 외교부가 있는지 궁굼함, 국제적 여론조성및
다양한 외교적 방안수립등의 계획이 없는듯 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