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6 함대공(?) 미사일
이 물건은 기본적으로 미해군이 개발한 VLS운용 함대공/함대지/함대함/대탄도탄요격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기존 SM-2계열형 미사일로서 많은 부분에 있어 실제 부품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엔 SM-2시리즈의 한 방계로서의 모델명을 가질뻔했으나, 개발과정 중에 이것저것 덧붙이다 보니 기존의 SM-2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미사일로 변모했습니다. 단순히 사거리를 연장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교전범위와 교전방식조차도 변화할 정도의 혁신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함대공만이 아니라, 함대함, 함대지, 탄도탄 요격 능력까지 부여했기 때문에 매우 유니크한 미사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는데다 고유 영역마저 벗어나는 성능을 얻었기 때문에 SM-6라는 별도의 모델명을 얻었는데, 실제 이런 모델명에 걸맞는 성능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이 SM-6는 기존 SM-2시리즈의 사거리를 연장하기 위해 개발이 시작된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거리가 매우 깁니다. 우선 이 미사일은 이론적으로 3만 피트 고도 비행체에 대해 250해리(46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성능은 기본적으로 레이더 수평선 한계에 따라 거리가 460Km떨어지면 5.1만피트 아래 비행체는 전혀 볼 수 없다는 점을 극복한 성능입니다.[단, 모함 일루미네이터의 업링크 범위내에서 SM-2와 비슷한 방식의 운용을 할 경우 통상적 사거리는 약 240Km내외]
즉, E-2D의 레이더로 포착한 표적을 460Km떨어진 이지스함에서 SM-6를 발사하고, 이를 E-2D가 표적의 미래좌표를 링크해주면 SM-6자체의 관성항법/GPS항법 체계를 통해 근처까지 날아갑니다.수평선 범위로 인해 모함과의 링크가 단절되면 E-2D가 링크를 중계해주죠. 그러다 목표좌표에 도달하면 액티브 시커를 켜고 물고 늘어지면 상대방은 RWR의 경고를 들을 무렵이면 이미 미사일이 지척까지 날아와 회피불능영역에 몰린 상태가 됩니다.
즉, SM-6의 어마어마한 사거리는 수상함이 E-2D와 같은 파트너를 만나면 초수평선 요격능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기본적으로 E-2D와 같은 파트너가 미사일을 대신 유도해 줄 수 있는 CEC능력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지스함에 SM-6를 운용한다고 하면 BMD 5.1개수가 껌딱지처럼 붙어다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당 개수가 전제되지 않고선 SM-6를 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평선 범위 아래 표적을 E-2D를 이용해 요격하는 컨셉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으로 대략의 개요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기존의 함대공 미사일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엄청난 범위의 사거리와 초수평선 요격능력까지 가지게 되는데, 이는 순전히 러시아가 실용화한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의식한 것입니다. 즉, 초음속 대함미사일 최대장점인 요격시도에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장점을 엿먹이는 체계입니다.
멀리서 파악하고, 멀리서부터 요격한다면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최대장점이 사라지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특히 SM-6의 경우 AIM-120C7의 시커를 자체 액티브 시커로 이식한 물건입니다. 기존 7인치 안테나를 13.5인치로 늘려 개구면을 확보하여서 자립유도능력을 개선하였는데, 이는 기존 C7의 RF시커가 LOW RCS전투기(약 1m2)를 약 6~8Km에서 물고 늘어진다는 분석과 비교해보면 대략의 성능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개구면이 2배 늘어나고, 신호처리부 역시 출력이 늘어났으며, 최근 DUAL I의 경우 탄도탄 요격능력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만이 아니라, 시커와 신호처리부 전체에 대한 성능개선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반추해보면 동표적 대비 자립유도능력이 거의 15Km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PESA인 SPY-1D의 근본적 한계인 다표적 요격능력 부족을 아주 효율적으로 메꿔줄 수 있는 미사일이기도 합니다. 자립유도거리까지만 유도해주면 그 다음부턴 알아서 추적하기 때문에 동시다표적 요격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SM-6는 SM-2처럼 반능동유도 모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전자전 능력을 갖춘 고성능 전술기/폭격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능력을 보유중입니다.(미사일 자체의 액티브 시커는 속일 수 있어도 그 후방의 대출력 ESA레이더까지 속이는 건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여전히 반능동 유도 모드는 보유합니다.)
특히 해당미사일은 15피트(약 5미터) 이하 고도를 비행하는 GQM-163을 요격하며 시스키밍 초음속 대함유도탄에 대한 방어능력을 실증하였습니다. GQM-163은 15피트 이하의 시스키밍 고도에서 마하 2.5로 비행하는 표적비행체이므로 실전배치된 거의 대부분의 초음속 대함유도탄을 모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물건을 요격하였으므로 SM-6는 애시당초 상정한 초음속 대함유도탄을 요격하는 것만이 아니라, 초수평선 요격에 동시 다표적 요격까지 병행할 수 있으므로 한동안 이나마 우위에 섰던 러시아제 지대함 유도탄 체계의 위협을 상당히 극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해 미해군은 12척 항모체계의 붕괴로 인한, 지역적 항모간극(Aircraft carrier gap)을 SM-6장비 이지스함 전투단으로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SM-2/6의 선조인 스텐다드 미사일이 대레이더 미사일로서 대함유도탄으로도 운용되었던 전례처럼, SM-6역시 함대함 유도탄으로의 능력을 실증하였습니다. 올리버 헤자드 페리급 프리깃인 USS Reuben James를 격침시킨 것인데, 이 테스트를 통해 SM-6는 마하 3.5의 속도로 200해리(370Km)이상의 대함표적 타격능력을 실증하였다고 합니다.
대공유도탄 정도로 프리깃을 격침하였다니 언뜻 전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SM-6의 탄두중량은 실제로 약 64Kg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해당탄두는 탄도탄을 직접타격하여 무력화하기 위한 탄두이며, 당연히 대형함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SM-6의 중량은 1.5톤에 달하며, 마하 3.5라는 속도로 충돌하기 때문에 단, 1발로 4100톤급의 적지 않은 크기의 전투함을 격침할 수 있었습니다.(고체연료가 모두 연소하였다 가정해도 여전히 질량은 1톤이 넘습니다.)
이뿐 아니라, 초수평선 요격을 위해 INS유닛만이 아니라, GPS유닛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 고정 점표적에 대한 지상타격 역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관통 탄두를 이용해 지하벙커와 같은 견고표적 타격이 가능하고, 1.5톤 모비행체의 마하 3.5라는 비행속도까지 빌려 타겟을 아주 확실하게 보내버릴 수 있는 물리타격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지요. 이러한 지상타격 모드 SM-6사거리는 약 250해리(460Km)이상으로 알려져 있지요.
이뿐 아니라, 하강단계의 SRBM요격 테스트도 성공하였으므로 SM-6는 그야말로 미해군이 수행하는 모든 타격/요격 임무에 동원가능한 만능미사일이 된 겁니다. 실제 택티컬 토마호크의 낮은 순항속도로 인한 단점때문에 SM-6는 지상타격 임무에 동원할 첫번째 선택지로 거론중이고, SM-3의 최소요격고도 문제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해군의 하층탄도탄 요격체계로서도 선택받았으며, 당분간 미해군 유일의 초음속 대함유도탄으로도 운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미해군은 기존 SM-2와 더불어 SM-6를 운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기존 SM-2가 노령화로 인한 불발/불량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수명으로 인한 퇴역이 예상되고, 인수받을 임무가 워낙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엄청난 수량이 양산될 거라 예상됩니다.
한국해군과 E-737
현재 한국해군은 신규건조될 이지스함 3척은 물론 기존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 역시 BMD 5.1개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 6척의 이지스 구축함이 잠재적으로 SM-6를 운용할 수 있다는 소립니다. 실제로도 해군은 SM-6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SM-3가 아닌 SM-6를 통해 탄도탄 요격능력을 확보하겠다는 희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는 SM-3도입이 가지는 함의에 따른 정치외교적 부담이 너무 큰데다, 얻을 수 있는 군사적 실익에도 생각보다 구멍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군은 실효적인 의미를 가지는 SM-6를 통해 탄도탄 하층방어능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밝혀진 상태에 따르면 SM-6의 대탄도탄 요격능력은 요격고도 약 25Km가량 요격사거리는 약 100~15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 강릉 앞바다 등에 배치한 이지스함 2척이라면 계룡산 이북 영역에 대한 전술탄도탄 요격능력이 얼추 완비됩니다.
물론 이 경우 이지스함 6척이 상시 탄도탄 경보 및 요격을 위해 못박혀 있다는 걸 뜻하므로 정작 기동함대에 돌릴 함대방공함은 1척 혹은 아예 전무해질 수 밖에 없어집니다. 따라서 수도권 방어만을 위해 1척을 상시 초계에 투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동함대에 돌릴 이지스함은 딱 1~2척 수준이 되므로, 마찬가지의 경우를 맞이한 일본해상자위대처럼 아키즈키급과 같은 함대방공함의 존재가 필요해집니다. 결국 좋든 싫든 KDDX가 어떤 식으로든 태어날 수 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각설하고, 그런데 이런 SM-6의 실효운용은 단순히 이지스함의 BMD 5.1개수만으로 얻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SM-6의 알파요, 오메가인 초수평선 요격능력 확보를 위해선 이지스함의 짝이 될 공중탐지수단 역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호주군 역시 호바트급 확보를 통해 미국의 이지스체계를 도입한 국가이고, 마찬가지로 이 SM-6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할 수역과 작전범위를 한정된 자산으로 감당해야 하는 호주군은 예전부터 이러한 개념에 아주 집착한 바 있죠.
F-111의 장대한 항속거리나 이번에 도입한 잠수함에 대한 작전반경에 대한 집요한 집착등이 모두 그로 인해 비롯된 일인데, SM-6는 호주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공중탐지수단과 함께라면 고도불문 최소 300Km이상의 작전영역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E-737의 경우 별다른 개량 없이 프리깃급 표적을 240Km에서 탐지할 수 있으므로 SM-6보유 수상함의 방공우산 아래에서 아주 안정적인 작전활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호주해군은 호바트급의 운용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존 E-737의 개량작업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미해군 E-2D의 NIFC-CA를 E-737도 개수하겠다는 말이나 다름 없는데, 그렇다면 동형기체를 보유중인데다 향후 추가적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역시 E-737로 도입할 가망이 큰 한국군으로선 거의 무조건 호주군따라 비슷한 시기에 개량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소리나 다름 없습니다.
특히 E-737과 동일계열 레이더를 부착함으로서 E-8조인트 스타즈의 임무를 승계받을 글로벌 호크 블록 40의 지상감시능력과 해상감시능력을 생각해보면 이제 탄도탄 조기경보능력과 해상초계능력 부여역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E-737의 SAR기반 지상감시능력과 RF기반 탄도탄 감지, 추적능력. 여기에 도입할 F-35의 EO DAS가 연계된다면 대한민국의 탄도탄 대응능력은 또 다른 차원으로 진보할 수 있습니다.
단! 전 이 작업에 있어서도 중국의 반발이 상당하리라 예상합니다.
미국제 군사자산 도입에 따른 군사적 실효성 범위가 엄청나게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탄도탄 조기경보능력 확보 및 NIFC-CA능력 확보는 E-737 MESA의 특성상 글로벌 호크의 룩다운 모드의 지상감시 능력에 기대는 바가 클 수 밖에 없고, 이는 부수적으로 E-737이 원거리에서 중국의 지상/해상 군사자산을 감시할 수 있다는 뜻도 되기 때문입니다.(제 개인적으론 7만 피트 고도에서 반경 500Km범위의 지상 및 해상 감시가 가능해지리라 봅니다.)
또한 이 경우 CEC능력의 특성상 우리군이 보유한 기존 KNCCS기반 교전통신체계보다 효율성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현재 개발중인 현무기반 대함탄도탄의 위력 역시 아득하게 끌어올리게 됩니다.(타겟 포착후 결심만 떨어지면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타격시도가 가능하므로.)
이는 현재 대련에 SSBN기지가 있고, 칭다오에 항모가 존재하는...그래서 지형상 열려 있는 남중국해엔 주력함대를 두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서해와 발해만 깁숙한 곳에 함대를 보존중인 중국해군에겐 날벼락 떨어지는 일과도 같습니다. 당면한 일본과 미국 해군은 커녕 한국군 단독으로도 서해를 봉쇄할 수 있으므로 외교적 성과가 곧 군사적 파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군 단독의 대함탄도탄과 수상함대를 통해 중국해군 전체가 제주-항주만을 기점으로 분절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군은 제주에 해군기지가 있는 것도 매우 불편한 일이고, 한국해군이 SM-6도입과 더불어 NIFC-CA교전체계를 완비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따라서 E-737에 대한 탄도탄조기경보능력 부여에서 한차례 논평이 있을 것이고, BMD 5.1개수에도 한차례 논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짖든 말든,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선택지에 선택표시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