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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18 08:17
특수전의 개념과 특수작전의 유형
 글쓴이 : 제시켜알바
조회 : 2,128  

밑에 글을 올리고 밀리터리 관련 스크렙해놨던 글들중에 어느분께서(잊어버렸음) 정리해 놓으신 좋은 글이 있어 다시 복사해 붙여넣기 해봤습니다.

  • 참고자료     
ADD-35  Special Operations 95년판
AR 310-25 Dictionary of United States Army Terms, 83년판
FM 1-108 Doctrine for Army Special Operaions Aviation Forces 93년판
FM 101-5-1 Operational Terms and Symbols, 85년, 96년판
JP 1-02 Dod Dictionary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94년, 98년, 99년판
JP 3-05  Doctrine for Joint Special Operations 98년판
MCRP 5-2a Operational Terms and Symbols 96년판(FM101-5-1 96년판과 동일한 책임)
김광석, 용병술어연구, 93년판 (병학사 출간, 국내에서 일반 판매하는 서적임)
FM101-5-1 85년판을 제외한 미군 교범류는 미군의 각급 웹사이트에서 모두 공개하는 것이며, FM101-5-1 85년판은 현재 미국의 군사중고서적 취급 서점에서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는 책임

미 '합교1-02 국방성 군사 및 관련 용어 사전'이 규정한 특수전 개념 정의

Joint Pub 1-02 DOD Dictionary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1994년판(98년 부분개정판)은 98년까지 미 합참전자도서관에 공개되어 있었다. 94년판(98년 부분개정판)에 규정된 특수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9년판의 설명내용은 94년판과 동일하다.

 

 

 

특수전은 특별히 조직되고, 훈련되고, 장비된 군대 혹은 준군사부대에 의해 적성지역이나, (접근이) 거부된 지역, 혹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군사,정치,경제 혹은 정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정규적인 군사수단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작전이다. 이러한 작전 (특수전)은 군사작전의 모든 범위에 걸쳐서 수행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혹은 통상부대 (비특수부대)와의 협조하에 수행된다. 정치-군사적 관점에서 특수전은 노출방지를 위한 기술과 국가적 수준의 감독을 필요로 한다. 특수전은 육체적ㆍ정치적 위험성의 정도, 작전 기술, 운용의 방식, 우군의 지원에 의존할 수 없고 상세한 작전적 첩보와 토착적 자산에 의존해야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작전과 차이가 있다.

참고-1

군사작전의 모든 범위 (the full range of military operation)에 걸쳐서 특수전이 수행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전쟁 (War)이나 非전쟁下군사작전 (Mootw) 같은 군사작전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군사작전에서 특수전이 수행될 수 있다는 뜻이다.

 

참고-2 'Clandestine, Covert, or low Visibilty techniques ->노출방지를 위한 기술' (이에 해당하는 한국 군사용어를 몰라 의역을 했다. 정확한 의미는 아래 단어를 참조할 것)

concealment - 은폐를 의미. 인원, 장비를 노출되지 않게 감추는 것
clandeestine-적의 notice는 물론, 적의 view로부터도 Concealment하는 것
covert-적의 notice로부터 Concealment하는 것을 의미함, 반드시 적의 view로부터도 Concealment할 필요는 없음

 

 

3. 미 '합교 3-05 합동특수전교리'에 규정된 특수전 개념체계

 

JP 3-05, Doctrine for Joint Special Operations 1998년판도 미 합참전자도서관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다. 여기에 나오는 특수전의 정의도 기본적으로 합교 1-02의 설명과 동일하다. 다만, 특수전의 임무(mission)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비상사태가 발생한 후에 유능한 특수부대를 만들 수는 없다. 

-인간이 장비보다 더욱 중요하다.

-질이 양보다 우선이다.

-특수부대는 대량으로 만들 수 없다.

(특수부대의 진실, 미 합교 3-05 페이지 II-3에서)

 

 

 

 

① Direct Action (DA: 직접작전, 직접교전, 직접타격)

-특수전부대에 의한 수행되는 단기간의 타격이나 소규모 공세행동

-DA 임무에 포함되는 활동

습격, 매복, 직접 강습 / Standoff 공격 / 터미날 유도작전 / 회복작전(복원작전) / Anti-Surfase War / 상륙전 / 지뢰전 및 소해전

직접타격은 가장 전형적인 특수부대의 임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직접타격이란 적이 장악한 지역 등에서 적의 중요 시설물이나 인원을 공격하는 작전형태를 말한다. 특수부대 자체의 화력을 이용한 공격뿐만 아니라 기타 공격수단을 유도하는 형태의 작전도 포함된다. Recovery Operations(복원작전)은 적 지역이나 민감한 지역에서 고립 혹은 체포된 아군의 인원이나 물자를 탈출 혹은 회수하는 작전을 의미한다.

 

② Special Reconaissance (SR: 특수정찰)

-전장환경에 대한 정찰 (Environmental Reconaissance)

-무장정찰 (Armed Reconaissance)

-연안초계 및 차단 (Coastal Patrol and Interdiction)

-표적 및 위협요소 분석 (Target and Threat Assessment) 

-폭격후 정찰 (Poststrike Reconaissance)

전장환경에 대한 정찰이란 작전에 중요한 지리적, 수리학, 기상학적 요소를  정찰하는 것을 말한다.  무장정찰이란 적 인원, 물자, 시설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식별 목표에 대한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연안초계 및 차단이란 작전에 중요한 연안 및 강안 교통로와 항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찰 및 방어활동을 말한다. 표적 및 위협요소 분석이란 목표물의 포착, 식별, 위치식별 및 효과적인 공격을 위한 무기운용방안 평가 등을 의미한다. 폭격후 정찰이란 말그대로 폭격후 표적의 피해정도를 조사하는 정찰활동을 말한다.

 

③ Foreign Internal Defense (FIN; 외국 국내 방어)

-피지원국(Host Nation)의 군사문제에 대한 원조 및 지원

-피지원국 주민보호

외국국내방어란 대침투작전 및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작전을 의미한다. 좌파 게릴라 토벌을 지원하는등 우호적인 외국정부의 국내치안을 지원하는 활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④ Unconventional Warfare (UW; 비정규전)

-토착부대 및 외부의 지원을 받는 대체부대에 의해 수행되는 총괄적인 군사 및 준군사작전

-토착부대 및 저항세력을 지원함으로써 전략적, 작전적 목표를 지원하는 활동

-비정규전에 포함되는 활동

게릴라전 /전복활동 / 사보타지 / 도피 및 탈출(E&E) 을 위한 연락망 유지 (군인 및 특정인물을 적 장악지역으로부터 우군지역으로 탈출시키거나 체포를 방지하는 활동을 지원)

직접타격과 함께 특수전의 전형적 작전형태라고 할 수 있다. 게릴라전이란 적의 영토내지 적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 비정규군이나 토착부대에 의해 습격과 매복작전 등으로 적의 약점을 공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전복활동(Subversion)이란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적 정부가 내부세력에 의해 붕괴되도록 하는 공작활동을 말한다. 사보타지란 노동자에 의한 생산활동 방해 및 파괴활동을 말한다.

 

⑤ Combatting Terrorism (CBT; 대테러전)

CBT란 테러에 대항하는 작전을 말한다. 대테러작전은 크게 Anti-terrorism (AT:시설물 경계를 강화하는 등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대테러활동)와 Counter-terrorism(CT: 테러활동의 예방차원에서 선제공격하거나, 사전차단하고 발생한 테러사건에 대응하는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대테러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기타 테러조직으로부터 인질이나 민감한 물자(핵무기,화학물질 등)를 회수하는 활동, 테러조직을 지원하는 물자나 시설에 대한 공격, 테러의 위험에 노출된 시설이나 인원의 취약점을 보강하는 활동 등이 CBT의 개념에 포함된다.

 

⑥ Psychological Operation (심리전)

미국에서는 심리전도 특수전의 범주에서 이해하고 있다. 정규전에서도 심리전은 고려할 요소이기 때문에 특수전의 범주에서 심리전을 이해하는데 대해 비판적인 견해도 있는 것 같다. 적에 대한 심리전과 우방국의 심리전을 지원하는 활동등이 포함된다.

 

⑦ Civil Affair (민사)

민사(民事)작전이란 대민관계업무를 의미한다. 민간인이나 혹은 민간당국과의 불필요한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고, 협조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활동이다. 특히 점령지역 민간인들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적의 비정규전을 예방하고 아군의 전복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⑧ Counter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P of WMD; 대량파기무기의 확산방지)

핵무기나 화생방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⑨ Information Operation (IO; 정보전)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인 정보전을 모두 포함한다. 여러 특수전 활동들이 정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

 

 부록- 미군의 각종 교범에 나타난 특수전에 대한 개념정의 (참고자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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