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기웃거리다보니....
자꾸 전략과 전술을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것 같은데....
최소한 이 두가지는 구분하고 토론하도록 합시다...
엄연히 다릅니다....
핵무기와 같은 NBC병기는 전략적 토의를 거쳐서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몇몇 분들은 상황이 급하면 현장판단에 따라 어떠한 무기라도 사령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럴거면 총참모부가 대체 왜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치독일의 목적완수형 독트린(이 명칭이 맞나 모르겠네요...)을 들어보죠.
우선 총참모부 등의 총사령부에서 어떠한 전략적 목표를 하달합니다.
파리를 점령하라, 를 여기서 설정을 해보죠.
A군단에 이 명령이 떨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군단은 생각하기에, 정면으로 돌격해서는 점령은 커녕, 군단 전체가 와해될 수 있다고 군단사령관과 부관들의 논지가 모아집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갈것이 아니라, 유인/양동을 통해 프랑스군의 주력을 먼저 깨부순 뒤, 안전하게 파리로 진입하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시행해서 총사령부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파리를 점령하는데 성공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진 결정과 결행은 모두 전술적인 부분입니다. A군 내부의 권한으로 허용되는 범위인거죠...
앞서 총참모부의 명령과 같은, 어느 도시를 점령하라, 어느 기지를 파괴하라, 식의 전략적 결정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령관에게는 당연히 권한이 없습니다. 핵무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왜 이걸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분은, 해병대 사령관이 근해 함대에 포격지원을 요청할 권한을 주는게 아니라, 포격지원을 명령할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거나 마찬가지인겁니다.. 물론 상부로부터 이번 작전에 한해서 포격지원명령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이양하라던가, 하는 명령이 사전에 있었다면 논외가 되겠지만, 그런 논의조차없이 그냥 영구적으로 줘야 한다고 주장하시는게 되는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 등으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러한 최소한의 전술적 권한조차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북한이 먼저 공격했으므로 교전상황은 이미 발생, 그러나 이런 이미 발생한 교전상황에서 반격이 불가능한건 전술적 권한이 묶인 것이지 전략적 권한이 묶인게 아니죠..) 선조치 후보고가 필요하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도는 것이지, 전략적 권한이 없어서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부대사령관에게 전략적 권한을 부여한다구요? 그게 바로 오합지졸인겁니다... 총참모부 등의 총사령부의 전략적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전 부대가 독자적으로 움직인다구요? 총사령부 왜있나요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