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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31 05:01
통일 후의 건물과 토지는 누구에게 귀속 되나요?
 글쓴이 : 서울뺀질이
조회 : 1,301  

대한민국 헌법 영토 조항에 의하면 아직도 북한은 미 수복된  대한민국 영토로 보는데  이에 따라  휴전선 이북 쪽에 땅이나 건물을 소유하였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유권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  함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눈팅만 하다가 글을 올립니다. 

일단은  원래 소유자한테 주는 것이 순리 이지만   오래 시간이 흘렀고 북한내에서도  여러 복잡한 법률관계에 따라 여러 사람들하고  이해 관계가 얽힐 경우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흡수 통일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대한민국 법을  북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도 힘들 거니와,  만약 연방제 방식에 의한  통일 이라면   북한의 현존 법률도 존중해야 하므로 (자유민주주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지 않는 법률)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의 민법을 적용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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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dial 11-10-31 05:25
   
아무래도 북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찾는다는건 힘들겠죠

그걸 인정해 버리면 꼬이게 되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닐테니까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쿠르르 11-10-31 08:11
   
북한은 아마 소유가 국가소유일겁니다.

아마 국가소유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북한재건비가 엄청날껀데... 그 재건비를 북한땅을 예측되는 시가로 남한의 부자들에게 팔아서 재건비 마련하고 북한주민들 지원하면 될듯
     
호호동 11-10-31 11:24
   
어떻게 적용할지 가관이겠죠...  원래 대로 라면 ,,, 한국도 토지개혁했으니까?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국가 소유가 되어야 하지만,  어찌 될런지 그때 되 바야 알겠죠
상상 11-11-01 23:00
   
주거지는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줄것이고

공유지는 전부 국가로 귀속되서

북한 인민들 경제나 복지에 사용될꺼 같은데요??ㅋㅋㅋ

아님 말고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