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절대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국제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참고로 우리나라 헌법도 침략전쟁을 부인함으로서 타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 현재의 일본은 군대를 보유하지 못한 국가입니다...전쟁도 못하는 국가입니다...평화헌법때문에 손발이 다 묶여 있는 나라입니다...자위대는 경찰예비대이지 군대가 아닙니다...자위대원은 범죄를 저질러도 군사법정에서 재판받지 않고 일반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자위대원이 민간인(=비교전자)이라서 그렇습니다...
일본은 국제법상 교전권이 없습니다...자위대가 군대가 아니기때문에 그렇습니다...일본 국내법으로도 교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일본내에서국제법상 교전권을 가진 군대는 주일미군뿐입니다...그래서 일본은 주일미군이 지킵니다...자위대는 타국의 침공에 일을때 일본정부의 방위출동명령을 받고서야 침공에 대응하는 주일미군의 보조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나라가 독도에 경찰을 배치하는 이유는 경찰이 민간인(=비교전자)이기때문입니다...실거주자외에 경찰력이 배치되어 있으면 사실상의 유인도가 됩니다...또 한가지 이유는 일본이 군대를 가지지 않은 나라라는 전제를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만일 독도를 일본이 아닌 중국이나 러시아가 침탈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침탈당하는 순간 우리 경찰병력은 저항을 하면 안됩니다...국제법상 민간인(=비교전자)인 경찰은 국제법상 교전자인 정규군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이것을 어기고 공격행위를 한다면 국제법상 전범으로 처벌받으며 교전후 제네바협정상의 포로대우를 받지 못하고 현장에서 즉결처분해도 무방합니다...
현재 상태는 독도에 주둔한 경찰(=비교전자)이나 일본이 가진 자위대(=비교전자)나 국제법상 교전권이 없습니다...사실상 이 둘간에 충돌이 있어도 민간인간의 범죄는 성립해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비교전자인 자위대는 교전자인 한국정규군에 대해 절대 선제공격을 하지 못합니다...국제법이 그렇습니다...
3. 일본을 지키는 건 주일미군이지 자위대가 아닙니다...
얼마전 자민당의원이 "독도가 미사일공격을 받았을때"란 질문을 일본국회에서 했습니다..일본 외상의 답변은 "일본의 영토이므로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라고 했죠...
그러자 바로 질문이 따라 옵니다..."독도는 미일안보조약의 방어대상인가??"
일본 외상은 "미일안보조약의 방어대상은 일본의 행정력이 미치는 곳이 대상이다"이라는 발언으로 일본 네티즌들에게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었습니다...
위 발언으로 유추하면.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행정력을 행사하는 독도는 미일안보조약상 방어구역으로 독도는 제외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
현실적으로 일본이 독도를 침탈할 수 있는 방법은 자위대 단독으로는 국제법적으로 불가능하고 미일안보조약상에서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유일한 방법은 민간인이 독도 외해에서 고속보트를 타고 기습적으로 상륙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1953년에도 한 번 있었죠...일본 국회의원이 독도에 상륙해서 일장기를 꼽았습니다...
4.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실제 그런 논의와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수십년내에는 헌법개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변상황변화에 따라 좀 더 빨이 일본이 보통국가로 나갈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동시에 정지되거나 한미동맹이 정지되지 않는 한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할 일이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