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로켓탄 폐기처리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화약류 폐기 처리 능력도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계약 단가를 부풀려 555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군 담당자는 이 업체로부터 3억 원을 수수했다.
이같은 부실업체 선정으로 로켓탄 폐기 과정에서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군 당국은 이를 묵인하고 추가 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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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11714001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