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조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
지은이: 김일성(金日成), 저우언라이(周恩来)
발표시기: 1961년 7월 11일
출전: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編『中华人民共和国友好条約汇編(中、外文本)』世界知識出版社、1965年
((서론 중략))
쌍방 전권 대표는 전권 위임장이 정확하다는 것을 호상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조항들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제1조
체약 쌍방은 아세아 및 세계의 평화와 각국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계속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제2조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개의 국가 또는 몇개 국가들의 련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3조
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제4조
체약 쌍방은 량국의 공동 리익과 관련되는 일체 중요한 국제 문제들에 대하여 계속 협의한다.
제5조
체약 쌍방은 주권에 대한 호상 존중, 내정에 대한 호상 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 및 친선 협조의 정신에 계속 립각하여 량국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호상 가능한 모든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여
량국의 경제, 문화 및 과학 기술적 협조를 계속 공고히 하며 발전시킨다.
제6조
체약 쌍방은 조선의 통일이 반드시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 우에서 실현되여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해결이 곧 조선 인민의 민족적리익과 극동에서의 평화 유지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
제7조
본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비준서는 평양에서 교환된다.
본 조약은 수정 또는 폐기할 데 대한 쌍방간의 합의가 않는 이상 계속 효력을 가진다.
본 조약은 1961년 7월 11일 북경에서 조인되었으며 조선 문으로 각각 2통씩 작성된 이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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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
((서론 중략))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가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한다.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 두벌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대신 변 영 태
미합중국을 대신 존 포스터 덜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