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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07 17:19
두산 벌금
 글쓴이 : er58
조회 : 1,320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112/e20111206161111120280.htm

겨우 이것밖에 안되다니....
이거 말이 되나요?
황당한데요....지체상금? 무슨 벌금이 저것밖에 안나오나요?
파워팩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손해보고 있는 금액이 저거의 몇십,몇백배는 되지 싶은데.
두산 2억 5천만원? 이건 뭐 전차 1대값도 안되잖아요?
아니, k2전차 한대가 80억정도인데......와.....
지금 양산체제가 멈춰서 발생하는 손실이 얼마일지 상상도 안가는데.....
수출도 정지되서 그거 손해가 얼마일지 상상도 안가는데....
황당하네 정말;;
또 로비 있었던거 아닌가 싶은데......거참.....
국민 세금만 손해 매꾼다고 마구마구 써버리고.....정작 문제 만든 회사는 벌금이랄것도 없고.....햐.....
우리가 내는 세금이 두산 직원들 놀고먹으라고 있는건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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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dial 11-12-07 19:11
   
우리나라는 기업에 벌금 때리는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요식행위죠 정부가 이런일 한다는걸 보여주는

담합해서 수십~수천억을 해먹어도 벌금 나오는거 보면 몇천~몇십억수준이죠

외국보면 불법행위나 계약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정말 무지막지하게 때리던데
user386 11-12-07 19:32
   
개발비 날려먹은 것도 큰 죄지만... 양산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양산 댓수가 600대 에서 300~400대로 거의 반토막 났기 때문에 생산 단가 또한 올라갈 수 밖에 없고... 80억원 대 하던 단가가 90억은 가뿐히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수출도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이런 막대한 손해 입고도 두산인프라코어와 변속기를 생산하는 S&T중공업에 각각 2억5,000만원과 6억7,000만원 이라니... 더 때려라.
억조경해 11-12-07 19:46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두 분이 알고 계시는 것과 틀립니다.

이건 벌금이 아니고 지체상금이라는 건데,
계약을 할 때 지체상금률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cordial님 말씀처럼 요식행위도 아니고요,
이 일로 인해서 er81님이 지적하신대로 두산으로 인해 손해라든가 양산 일정에 차질이 있다건가 그건 법적으로 두산의 책임이 아닙니다.
개발에 실패한 것이므로 개발에 실패한 것도 육군의 책임이고
양산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도 육군의 책임입니다.

두산은 개발에 실패한 (그것도 실패한 부분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선금, 중도금, 잔금, 하자보증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게 되는데 계약서에 명기된 납품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면 계약서에 명기된 지체상금률대로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되고 이는 잔금에서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을 내게 되면 기업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치명적입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국내에서 발주하는 어떤 국방 및 조달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박탈 됩니다.
기업으로 봐서는 치명적 입니다.
     
er58 11-12-07 20:00
   
허.....그러니까, 손님인 육군이 구매한 서비스-무기개발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는데, 손해를 보상받기는 커녕 손님이 그대로 손해를 뒤집어써야된다는건가요?......세상에나....;;
마지막 치명적이라고 하셨는데.....큰돈이 움직이는 국방프로젝트가 무슨 매년 있는것도 아니고;;
고작 반년에서 1년 쉰다고 치명적일것 같지는 않은데요;;
불공정계약도 이런 불공정계약이.....세상에나.....;;;;
          
억조경해 11-12-07 20:12
   
그 사업 하나만 있는게 아닙니다.
그런 사업은 육군에서 개별적으로 발주하는게 아니라 조달입찰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
모든 조달 사업에 입찰이 금지됩니다.
사실 국내사업이 모두 정지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억조경해 11-12-07 20:15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1천억쯤 대출을 받아서 빌딩을 짓기로 합니다.
공사업체를 입찰로 선정합니다.
지체상금률은 정해져 있으므로 몇월 몇일까지 공사가 완료하지 못하면 그 건설사에 지체상금률을 물리게 됩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그로 인해 공사가 1-2년 지연되므로 최악의 경우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은행에서 빌린 1천억에 대한 이자부담도 살인적이고
사전에 입주자를 모집, 계약금과 중도금 받은 것도 다 돌려주어야 하고 아뭏든 망하는 길 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도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억조경해 11-12-07 20:11
   
그리고 지체상금률은 조달계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3개 회사 이상이 제안서를 제출, 입찰에 참여했을 겁니다.
많을 때는 10개 회사 이상이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육군은 이상의 3개 회사 중에서 두산을 선택한거고요, 선택한 책임이 육군에 있는거지요.
어떤 회사들이 제안서를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안에 떨어진 회사들은 두산이 개발에 실패해서 망하길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