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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07 20:07
두산 횡령
 글쓴이 : er58
조회 : 2,205  

http://blog.daum.net/estarkkr/262

억조경해님;; 이런 문제가 있어도 두산에는 책임을 물릴 수 없는건가요?;;
이건 너무 심각한데....;;
사법처리가 되었다는건 유죄, 즉, 정말로 저런 일이 있었다는거잖아요?;;
80억이나 횡령을 했는데, 여기서 3억도 안되는 돈 벌금 물어봐야 본전도 못찾는거잖습니까....
안그래도 손해액수가 얼마나 심각한데.....
세상에나....
이건 회사를 아예 영중중지, 아니, 영업불가를 때려버려야 하는것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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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조경해 11-12-07 20:28
   
좋은 참고 자료 입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계약이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정된 날자에 납품만 하면 됩니다.
당연히 납품검사및 성능요건 충족에 대한 성능검사에는 합격해야 되는 거고요.

회사내부에서 선금 또는 중도금을 그 사업에 사용안하고 다른 곳으로 전용 또는 횡령을 한 것은 회사 내부의 문제이므로 그건 별도의 법체계에 의해 처벌을 받거나 하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조달사업에서 입찰 계약자가 지체상금을 물게되는 경우가 횡령 또는 전용에 의해 발생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선금을 지급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일정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지요.

이때 중도금을 지급할지 말지를 결정(즉,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공정이 진행되었느냐 여부)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감리업체가 중간 감리를 해서 감리결과보고서가 합격이 나와야 그 합격서를 기준으로 시행청은 중도금을 지급합니다.
(대개의 부실 기업의 경우 이 돈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사장이 다른 곳에 전용을 하므로써 부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리 규정을 두는 것이고요.)

감리업체는 본 사업과 별도로 감리업체 입찰 공고를 내므로 시행청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라면 중간감리 과정에서 감리가 부실했다던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감리업체도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는 감리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지요.
억조경해 11-12-07 20:34
   
그리고 이런 사업은 제안서를 제출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합니다.
제안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기타 수행가능성, 의문점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프리젠테이션을 하지요.

그런데 이 때 심사위원단을 구성하는데 시행청이 육군이라고 해서 육군으로만 구성하는게 아니고
각계의 민간전문가를 심사위원에 포함시킵니다.
대개 교수분들이거나 국책연구소 연구원 등이 포함되지요.

제가 육군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달사업에서 육군은 심사위원도 자신들이 구성하지 못합니다.
육군이 할 수 있는 일은 소요제기(이걸 제안요청서라고 합니다.) - 이만한 예산이 있다. 이런 성능과 기능요건을 충족하는 걸 언제까지 납품하라. - 까지 입니다.

나머지는 조달청에서 전산으로 입찰공고를 하고 제안사는 전산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일자에 맞춰 제안서를 규격에 의거 제출하고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런일이 발생했을 경우 육군으로서는 좀 억울합니다.
     
er58 11-12-07 20:42
   
좀이 아니라.....너무 억울하네요...
육군도 그렇겠지만, 육군에 의지하고, 세금 꼬박꼬박 내는 일반 시민들도 너무 억울하네요....휴....
미국에서 무기개발하는거 보면, 군에서 장교 파견해서 감시도 하고 그런다던데...
우리나라는 어째서.....ㅜㅠ
          
억조경해 11-12-07 20:57
   
무기 개발 과정에는 몇 명의 장교가 파견되어 감시를 합니다.
비밀 누설 등의 예방도 그렇고(보안담당장교) 또 실무장교 역시 파견되어 감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그 회사에 출근하는게 아니라 일주일에 서 너번 정도 다녀 갑니다.
그 장교도 수행해야할 다른 임무가 있으니까요.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면 입찰자격이 회복되어도 그 업체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퇴출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대기업에서는
이런 일로 손해를 끼쳤으므로 굉장히 큰 건을 (육군에서 갖고 싶어하는 또는 개발하고 싶어하는) 공짜로 해주거나 해서 신뢰를 회복하기도 합니다.
          
억조경해 11-12-07 20:59
   
그리고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육군에서도 최대한 지체상금을 때릴려고 할 겁니다.
담당 실무장교는 총을 들고 두산으로 쫒아가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법에 정한 이상 지체상금을 때릴 수는 없지요.

이 문제가 조달입찰의 문제인데 최저입찰제라서 문제 입니다.
좀 더 우수한 기술이지만 상대업체보다 가격이 높을 경우 가격점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가격을 낮게 써낸 넘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술점수로 격차를 확 벌려야 하는데 이미 제안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이 그게 그거라서 기술요건으로 점수를 벌리기는 좀 어렵지요.
          
억조경해 11-12-07 21:10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게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지연 일자별로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기간은 사업요건을 완성시킬 때 까지 입니다.

위 기사에 나온 것은 기자가 잘 못 알고 쓴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짜리인지 몰라도 지연배상비율로 보자면 제 생각에는 하루 지연배상금이 3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지연되어 지체상금 배상을 하게 되면 두산과 협상을 합니다. 언제까지 완성할 수 있냐?
그래서 3개월이 걸린다 하면 90일간 날자별로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아뭏든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성능요건이 완성되어야 배상금이 끝납니다.

그런데 두산에서 도저히 개발을 못하겠다. 배째라 하면
사업이 실패한 걸로 간주해서 그 사업비 그대로 다 받아냅니다.

그 돈은 두산에서 받아내는게 아니라 보증보험에서 받아냅니다.
사업자는 입찰에 들어갈 때 사업이행보증보험에 가입 보험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실패하면 사업비 전액을 보증보험에서 그 날로 받아냅니다.

보증보험이 두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그 들간의 문제 입니다.

육군은 전력향상계획 일정의 차질을 빚게 되는거지요.
          
억조경해 11-12-07 21:21
   
이런 제도들이 중소기업의 하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사업이행보증보험 때문에 사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사업이 천억짜리라면 천억의 담보를 보증보험에 제출해야만 증권을 끊어서 제출할 수 있는데 천억씩 담보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없지요.
그러므로 자력으로 입찰에 참여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기업의 하청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시행청도 대기업을 선호합니다.
일단 사업관리능력도 있고 중소기업은 여차하면 먹고 튀는 위험도 있고...
어떤 중소기업은 중도금 받고 난 후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업은 중간에 하청업체가 먹튀를 해도 다른 업체를 끌어들여서 성공시키던 아니면 사업비 전액을 물어내던 대기업에 끝까지 책임을 물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억조경해 11-12-07 20:48
   
사실 이런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상 모든 조달입찰 금지 벌칙을 받게 되는데
삼성, 현대, 대우, SK, 두산 등 모든 기업이 지체상금 한 두번식 안 맞은 업체가 없습니다.
대기업인 경우는 또 살아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 다시 입찰에 참가하는데
 실제로는 시행청에서 기피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이라면 거의 100% 퇴출 되고 기업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가끔쓴다 11-12-07 22:05
   
벌써부터.. 저렇게 썩어있는 기업인데..  국가 안보따위는 개나줘버린 기업일진데..

K2가 납품되면.  정말 가관일껍니다.   

유용원 밀매님들에게 포기한 기업이지요.  그냥 맥주나 만들것이지..
     
가끔쓴다 11-12-07 22:10
   
ㄴ K2 가 끝이 아닙니다.

천무도...  두산이 관여(발사대)하고 있고...

새로 개발하고 있는 대공복합 무기(비호 + 천궁) 도.. 두산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린 아직 두번의 피눈물이 기다리고 있지요.  저등급 밀매인 저초자 발가락의 때만큼도 두산만큼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두산 얘기만 나오면.. 혈압이 오르네요..
가끔쓴다 11-12-07 22:32
   
나름 조사해봤습니다.  2009년 11월 11일 신문기사인데요..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111111352760549 

두산 79억원 횡령 국고 환수 시킨다는 글이 있네요.

위의 링크를 읽어보진 않았으나...  횡령액 79억원은 환수조치 하고..  3억원의 벌금이 추가 된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산이 자발적으로 환수했다 할지라도..  저는 두산이 방산업체에서 퇴출되었으면 할정도로..  정말 기술력이 보이지 않는 기업이네요.

앞으로 몇년 더 지나면...  우리가 엄청난 개발기간으로 비웃던 90식 개발기간과 K2개발기간이 같아집니다.
월드컵태생 11-12-08 00:17
   
사람이 미래다 - 두산
사람시켜 횡령으로 처먹고 사는구나
이것참문제… 11-12-08 19:23
   
ㅋㅋㅋㅋ 내생각엔 방산업은 접어야 할듯 두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