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2-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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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은 작년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북한이 해상으로 포탄을 발사하거나 공기부양정 등 기습침투 수단을 이용해 서북도서를 기습 강점하려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서방사가 작전을 주도적으로 펼치도록 작전지침을 개선했다.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해군은 서방사의 작전을 지원해야 한다.하지만, 합참은 최근 서북도서 해상에서 특정한 돌발상황만을 가정한 작전체계가 오히려 복잡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재조정하자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서북도서 인근 해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돌발상황에 대해 서방사가 주도적으로 작전을 펼치도록 지침을 단일화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이 확정된다면 해군은 서북도서 해상에서 전개되는 모든 작전에서 서방사를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하게 된다.이에 해군은 "법적으로 해상작전은 해군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한민구 전임 합참의장 시절 수차례 토의를 거쳐 현재의 서북도서에 대한 작전지침을 만들어 놓고 다시 고치자는 것은 문제"라는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최근 합참에서 몇차례 진행된 토의에서도 합참과 해군 측이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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