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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2 22:38
[질문] 일본의 독도 침략에 대응 전략으로 대마도 임시 점령 시나리오에서
 글쓴이 : 흑폭풍우
조회 : 2,851  

개인적으로 한미 군사동맹과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는 동안에 한반도가 일본의 침략 위협에 시달릴 상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상 시나리오로 일본이 독도를 침략할 경우에 대응 전략으로 대마도 임시 점령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압니다. 일본이 독도를 침략할 경우에 독도 수복을 위한 교환 카드로 대마도 임시 점령이죠.

헌법 제 5조
     1) 1항
       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
       나. 침략전쟁 금지
     2) 2항
       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나. 자위전쟁까지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침략 전쟁을 금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일본 독도 침략에 대응 전략으로 대마도 임시 점령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헌법 해석에 관련해서 지침을 미리 마련해둬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독도침략에 따른 대응 전략으로 대마도를 임시 점령하는 시나리오라도, 헌법적 가치를 지켜가면서 혹은 헌법을 지켜가면서 현실적인 독도 회복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대마도가 사람이 거주하는 섬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구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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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보다소 17-05-22 22:42
   
재미있군요. 독도에도 사람 삽니다. 이야기 끝인 것 같군요.
자국의 영토를 침략했으니 당연히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흑폭풍우 17-05-22 22:46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라서 대마도 임시 점령을 헌법 위반이라고 반발할 사람들이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임시 점령 기간 동안 국내에서 헌법 해석 관련해서 논란을 미리 차단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임시 점령 기간 동안 대마도에 사는 일본 국민들도 한국 헌법 아래 보호 받아야 하구요.
          
꽃보다소 17-05-22 22:53
   
ㅋㅋㅋ 독도는 그냥 섬이 아님.
경찰이 있고 주민이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임.
그런 곳을 공격 한다는 것은 전면전이란 얘기임.

그래서 대마도가 아니라 도쿄에 미사일 처 박아도 상관 없다는 말임.
          
Marauder 17-05-22 23:33
   
다시생각해보면 뭐 중국이 한국을 처들어오면 자국내 말고는 싸우지 않진 않잖아요?
               
흑폭풍우 17-05-22 23:46
   
정론으론 그렇죠.  공격과 점령은 다른 문제라서, 해석이 달리할 사람에 대한 대처 방법을 어찌 해야 될지란 생각에서  발제해 본 것입니다.
                    
4번째정지 17-05-23 15:39
   
해석해 달라는 사람이 정상이라 생각하십니까?
붉은깃발 17-05-22 22:53
   
대마도는 기본이고 큐슈까지 가서 협상 해야죠 최소한 혼슈까지 갈수있는 경로는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함 애초에 독도에도 민간인 있습니다
ㅣㅏㅏ 17-05-22 22:55
   
먼소릴 하는거임? 독도는 민간인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 영토임. 독도 침탈 당하는 순간 우리 영토를 침략당한거임. 바로 전쟁상황임. 당연히 도쿄에 순항미사일 날리고 나중에 독도수복을 위해서 대마도를 점령해서 본토 상륙 교두보로 삼든 교환용으로 두든 하는거. 요컨데 아무 문제 없음. 문제 있다는 놈은 분명 쪽발이 사주를 받은 친일파 일꺼임.
     
흑폭풍우 17-05-22 23:03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독도 탈환을 해야지 왜 대마도를 점령하는 침략 전쟁하냐고 헌법을 들이밀면서 반발하는 사람들도 소수라도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발할 사람들의 입막음을 위해선 예방적 차원에서 법적 대안 마련이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가 저의 생각이거든요.
          
4번째정지 17-05-23 15:42
   
님이 말하는 그 소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겁니다.
격리해버리면 그뿐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잡아다가 죽을때까지 족쳐야 합니다.
jeondeoksoon 17-05-22 23:03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국토를 침략 당해  항전 상태인데 침략 전쟁이 될수가 없죠
     
흑폭풍우 17-05-22 23:10
   
그 정론을 믿는 것이 우리국민 대다수이지만, 그 정론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 수 현실에선 존재할 거라 봅니다.

비리를 저지르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정론이지만, 비리의 법적 처벌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도 한자리수 %비율로 존재함을 최근에 목격 했잖아요.

그래서 법적 정비가 필요치 않느냐가 생각이 들어서 발제해 봤습니다.
ultrakiki 17-05-22 23:08
   
말이 되는 소리를 합시다.
     
흑폭풍우 17-05-22 23:43
   
지침에 헌법 해석은 논외로 두더라도,  지침에 해외 임시 점령에 따른 임시 점령 지역 운영 관련
 메뉴얼도 필요한 만큼 저의 의문점에 고려할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꽃보다소 17-05-22 23:21
   
일본인들이 헌법 들먹이면서 나올 수 있겠군요. ㅋㅋㅋ
그 놈들의 역사를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어요.
글 작성자분도 일본인들하고 생각이 같군요.

그래서 전쟁이 끝날때는 협정 같은 것을 하나 봅니다.
입닥치고 쭈구리고 있어라. 그리고 피해보상금 얼마 내고 대마도는 앞으로 우리가 가지마.
ㅋㅋㅋ
명예직업들 17-05-22 23:33
   
일본이 침략전쟁을 할수 있는지 되묻고 싶네요?
     
창공의포효 17-05-23 02:57
   
일본입장에서는 독도는 지들 영토인거죠 그러니 침락이 아닌 영토회복이라는 명분으로 나서겠죠
          
명예직업들 17-05-23 09:04
   
전후 미국이 만들어준 헌법을 고치지 않는한 침략전쟁 불가능. 근데 그것을 지들이 이래저래 고쳐볼려고 용을 쓰는데, 그랬다가 개피만 더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정권이 들어와서 때는 이때다 하는데 그 반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일본경제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방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게 주일미군인데 전쟁할수 있는 국가가 되면 분명히 주일미군철수 얘기가 나올텐데... 미국이 전략을 그렇게 허술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어부사시사 17-05-23 09:15
   
일본 헌법보다 더 윗자리 차지하고 있는 게 미일 강화조약이죠. 강화조약에 근거하여 미국이 만들어준 일본 헌법은 (왜넘들이 지들끼리 개정 운운 난리 치지만) 미국이 허락해주지 않는 한 개정 못하죠. 허락 해줄리도 없고요...ㅎ
                    
명예직업들 17-05-25 06:27
   
그래서 아베가 징할정도로 매달리고 이짓저짓을 하고 있죠, 혹시나 해서일텐데, 역대로 공화당 정권은 겉으로 해줄듯하면서 빼먹을거 다 빼먹고 안들어 주는데, 민주당정권은 아예 안해준다는 듯이 행동을 해왔습니다.
지금 일극체제인데 일극체제 유지를 하는데 방해가 될수 있는 싹을 키울리가 없죠. 있는 싹도 뽑아버릴려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 우리도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리저리 잘대처를 해야겠지만요.
어부사시사 17-05-23 01:03
   
애초에 전쟁에 '법'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에러입니다. 전쟁을 개전하는 측은 나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고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침략  당하는 입장에서 법에서 명분을 찾다니.. 굉장히 순진한 발상이군요..ㅎ

그리고 (영토를 침략 당한 입장에서) 이미 전면전 상황인데 점령이면 점령이지 임시점령 그런 게 어디 있나요? 말하자면 우리가 일본 본토 점령에 나서도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할 말 없습니다. 대마도 점령 후 '대마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다'라고 선언하면 그만입니다. 전쟁 상황에선 '무력이 곧 법이다'. 그리고 어차피 독도는 대지공격 능력이 없는 일본이 불시 점령했더라도 (숨을 곳 없는 암석 절벽형 섬이라) 수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가 영토 수복 가능한 섬입니다.

추가로, 자꾸 논점을 벗어난 얘기가 보이는데, 독도가 섬으로 인정받든 안 받든 우리 '영토'란 점에선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는 전혀 별개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호해야 될 우리의 영토란 점..섬으로 인정 받으면 독도 기점의 EEZ가 인정되는 것이죠. 지금도 독도 기점 12해리 '영해'는 우리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섬이든 아니든) 우리 영토와 영해란 점에는 전혀 영향 안 받음.
     
명예직업들 17-05-23 09:13
   
국가수호를 위해서는 말씀이 반드시 맞는데, 문제는 자유민주주의의 단점이 법에서 명분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민민주주의는 법이건 명분이건  그딴거 없습니다. 우리는 인민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북한의 공격에 대응해서 조금이나마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도입하는 무기체계도 반대하는 마당에 백프로 희생이 따르는 전쟁에 군인 부모들이 자기자식들은 후방으로 빼고 지도층 자식들부터 전쟁지역에 보내라고 하면, 답없습니다.
          
어부사시사 17-05-23 09:19
   
아래 댓글에 명시한 헌법 66조 2항으로 '법'으로도 명분이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전쟁 상황에선 '무력이 곧 법이다'" 이 부분은 --> 전쟁 상황에선 우리 영토를 침탈한 적국에 대해선 '무력이 곧 법이다' 라는..
               
명예직업들 17-05-25 06:43
   
네, 당연히 우리 영토에 동의없이 들어 왔는데 명분이고 나발이고 일단은 제압을 해야됩니다. 저는 현재 다양성이 보장이 된 우리사회에서 일어 날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것입니다.
                    
어부사시사 17-05-25 10:01
   
그 다양성이라는 미명 하에 별 씨잘데 없는 X소리 나오늘 걸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최 상위법인 헌법이죠.(표현이 좀 거칠지만)

그 어떤 잡소리도 간단하게 뭉개버리는 것이 헌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생각보다 잘 만들어져 있네요. 영토 보전의 책무(책임과 의무)를 진 대통령이 헌법에 의무 조항으로 명시된 그 책무를 등한시하면 바로 '탄핵' 대상이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대통령 뽑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을 위임하는 것이죠.
                         
Jojo 17-06-10 01:58
   
나 이분말 듣고 박근혜 때 전쟁나면 좆됐겠구나 하는 생각때문에 소름돋았음
우리같은 휴전국에선 진짜 국군통수권자는 무조건 군필로 뽑아야 한다는것을
뼈저리게 느낌
          
jeondeoksoon 17-05-24 03:11
   
국제적 으로도  민간인 거주 ,경찰이 통제하며 실효 지배중인 곳을 평화적 방법이 아닌
무력을 사용 한다면  응전할 명분 충분 하다고 봅니다
일본은 명분에 맞는 방법은 평화적 방법 밖에 없다고 보고요
명분이고 나발이고 탐욕 부리면 무력 사용 하겠죠

 군대가 무슨 초등학교 인가요? 군인 부모가 자식을 후방으로 빼다뇨? 절대 있을수 없는 일이죠 휴가나온 자식 귀대 못하게 막는일이 아주 극소수 발생할지는 몰라도요.
급박한 상황엔 국민들 의견이 아닌 nsc 같은 기구에서 도출한 의견을 참고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최종 판단  대통령의 명령에 군은 움직이는 거죠

전면전 시엔 군 통수권자 명령에 움직이는 군이 모든 부문을 장악하고  결정권을 갖잖습니까 군 통수권자는 국민이 일임한  국익 국민 생명을 중시하며 지휘권을 행사 하겠죠.

전면전이 아닌 독도 침략  국지전 중에  전면전을 우려한 국민 압도적 다수가 독도 포기 하자라 한다면 응전 포기 할순 있겠지만 한국  국민 정서상 그럴 가능성 제로죠
오히려 항전하지 않으면 실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에 의해 쫓겨 나거나
군에 의해 축출 될수도.
               
명예직업들 17-05-25 06:37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만 되면 좋은 텐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있을때만 군령이 먹히는 것인데... 물론 그렇지 않을것이다라고 믿고있습니다. 또 우리국민이 애국심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얘기는 혹시 정치얘기가 나올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소한 부분으로 인해서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을 할수 있기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것입니다.
깡통의전설 17-05-23 01:04
   
덧글 달 가치도 없구만...
창공의포효 17-05-23 02:31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헌법 제60조 2항에 보면
2.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 할 만한 부분이에요.
다만 헌법 제76조에 보면
2.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어서 우회가능하기는 하죠
     
어부사시사 17-05-23 09:01
   
그 이전에 대한민국 헌법 66조 2항에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즉 우리 영토가 침략 당했을 때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군 통수권자로서 영토 보전을 위한 군 지휘권을 발효시켜야 합니다. ('법' 국회 같은 누구한테 허락 받는 게 아닌 최 상위법인 헌법상 의무 조항)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서 헌법상의 충돌 여지도 없어지죠..
퉁가리 17-05-24 07:32
   
일본이 독도를 점령할 정도면 우리의 대마도 점령은 불가능
일본이 짱구도 아니고...
     
어부사시사 17-05-24 10:26
   
그러쵸 일본은 짱구가 아니기 때문에 진주만 폭격 같은 아주 현명한 짓만 하죠..

미국한테 참교육 시전 받는 교육혜택까지 누렸죠. 핵 주사 두 방 맞는 은총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