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한미 군사동맹과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는 동안에 한반도가 일본의 침략 위협에 시달릴 상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상 시나리오로 일본이 독도를 침략할 경우에 대응 전략으로 대마도 임시 점령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압니다. 일본이 독도를 침략할 경우에 독도 수복을 위한 교환 카드로 대마도 임시 점령이죠.
헌법 제 5조
1) 1항
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
나. 침략전쟁 금지
2) 2항
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나. 자위전쟁까지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침략 전쟁을 금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일본 독도 침략에 대응 전략으로 대마도 임시 점령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헌법 해석에 관련해서 지침을 미리 마련해둬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독도침략에 따른 대응 전략으로 대마도를 임시 점령하는 시나리오라도, 헌법적 가치를 지켜가면서 혹은 헌법을 지켜가면서 현실적인 독도 회복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대마도가 사람이 거주하는 섬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