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국방부가 사망 처리 잘못해놓고 자식 잃은 부모 괴롭혀"
국방부가 9년 전 숨진 병사의 부모를 상대로 초과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4월 3일 고(故) 최 모(사망 당시 일병)씨의 유가족에게 초과지급된 월급 33만5천 원과 독촉절차 비용 6만6천 원 등 총 40만1천 원에 대한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는 2008년 6월 선임병들의 구타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부대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