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1-07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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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현역 입영 대상자 기준이 키 195㎝ 이하에서 203㎝ 이하로 바뀐다. 또 발기부전, 비만 치료 목적의 단순 위절제술 대상자도 현역 대상자가 된다.국방부는 징병 신체검사 기준을 이같이 변경하는 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국민의 영양 및 체격 상태 향상을 반영하기 위해 키의 보충역 기준을 올렸다. 보충역(4급·공익근무요원 대상자) 판정 대상자가 기존 196㎝ 이상에서 204㎝ 이상으로 바뀐다. 1년에 70∼80명의 병역 대상자가 이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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