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의원에 다녀왔는데의문이 있어 밀게에 올립니다.한의원장님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중국인이십니다.이런저런 이야기하다 군대이야기가 나왔는데,"우리 때는 36개월 이었는데?" 라고 말씀하셔서영주권 취득자도 병역의무를 지는 지에 대해 궁금하네요.나이가 쉰이 넘으신 듯한데, 시민권자도 아닌 영주권 취득자가 엄밀히 말해 "타국"인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지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