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이 록히드마틴과 F-35A 전투기 도입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바람에 국민이 부담해야 할 혈세가 8000억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F-35A의 대당 가격이 하락했지만 방사청은 지난해 11월 록히드마틴과 대당 가격을 고정시키는 재계약을 체결해 F-35A의 가격하락분을 록히드마틴이 부담해야 할 군 정찰위성 발사 비용으로 지원해줬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13일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방사청이 록히드마틴과 F-35A 40대 도입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11월 3차 수정합의각서(MOA)를 체결하면서 고정가 계약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기체 1대당 고정가격은 처음 도입 계약을 체결했던 시기와 비슷한 수준의 12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당초 7조3418억원을 들여 F-35A 40대를 도입하면서 기체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돌려 받기로 했다. 하지만 방사청이 F-35A가격을 고정가격으로 재계약을 체결해 기체하락가로 예상되는 84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당시 방사청이 예상한 F-35A의 기체가격은 대당 1270억원이다. 그 이후 록히드마틴 F-35 사업팀이 작성한 사업진행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군이 도입할 초도생산 대당가격은 1060억원으로 떨어졌다. 당초보다 7.3%인하된 것으로 이 가격대로라면 방사청은 2021년에 8400억원을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록히드마틴이 당초 약속과 달리 군정찰위성 발사사업의 비용이 5500억 원에 달한다며 사업을 중단하자 F-35A의 기체하락분을 우회적으로 록히드마틴에 지원하려는 꼼수계약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사청은 표면적으로 절충교역으로 군정찰사위성을 지워받게 됐다며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무상으로 받아야 할 군통신위성을 결국 유상으로 록히드마틴에서 구입하는 결과를 낳아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의 계약 체결 자체도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