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히드마틴 편의봐주기 의혹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록히드마틴은 우리 군이 F-35A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2018년 1월까지 군사통신위성 1기의 발사를 마치고 우리 군에 넘겨주기로 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은 당초 약속과 달리 비용이 5500억 원에 달한다며 우리 정부에 비용 분담을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돌연 위성발사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 한민구 국방부 장관(당시) 주재로 열린 방추위에서 록히드마틴사가 관련 사업을 중단한 데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협의안을 마련했고 록히드마틴과 3차 수정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MOA는 절충교역 미이행에 대한 지체상금 300억원을 면제해주고 2020년 결정될 F-35의 기체 가격 하락분을 통신위성 제작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으로 받아야 할 군통신위성을 결국 유상으로 구매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