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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16 18:15
[잡담] 밑에 국방부 관련 23321번 게시물에 관련해서 국방부에 민원 넣었습니다.
 글쓴이 : PerfectStorm
조회 :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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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것이라면 퍼트린사람 또는 유출한사람은 처벌 받겠죠 저는 보안이란 아주 사소한것 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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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쉬자 17-11-16 18:42
   
잘하셨네요.
     
PerfectStorm 17-11-16 18:46
   
감사합니다 .
맙소사 17-11-16 19:25
   
비밀서류 분류는 단순히 공개/비공개로 하지 않는다...........
비밀서류를 볼 권한을 가진 자를 등급으로 정해 서류비밀등급도 그에 따는다.
예) 1급비밀, 2급비밀, 3급비밀 등등등

자세한건 행정병 출신 독수리가 위 병아리 여러분들을 위해 아래에 큰 가르침을 주실겁니다ㅎㅎㅎㅎ
촌팅이 17-11-16 19:43
   
.............퍼펙트스톰님  필요없는 곳에 에너지 낭비 하신 것 같아요
비문은 공개 비공개로 표시되는게 아니거든여

저런 내용의 서류는 인사 일반서류로서, 공문 발행 전 일시적 대외비로 분류되어질 뿐
이런 내용은 공문 발행과 동시에 대외비 풀려요
     
PerfectStorm 17-11-16 19:49
   
공문서가 통체로 스켄되어 돌아다녀도 된다는것인가요?
저는 공문서가 통체로 돌아다니는거 첨봅니다 별로 어려운일도 아니고 문제가 된다면 답변이 오겠죠
          
촌팅이 17-11-16 20:54
   
대외비 풀리고 유효기간(보통 1년) 까지 보관했다
폐기하는 비보안 공문서 서류 맞긴 하지만
너무 민감하신 듯 보이네요

암튼 국가와 국방의 보안을 위해 열일 하시니 보기 좋습니다
할쉬 17-11-17 08:43
   
인신공격으로 고소장 한번 받아봐야 정신차리지..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도 모르나..
     
PerfectStorm 17-11-17 10:55
   
무고죄가 뭔지나 알고 말하시는지. 누가 고소라도 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