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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9 03:38
[질문] 선배님들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 시유미
조회 : 1,162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지만.. 대통령은 군인이 아니고 실제 원수계급도 아닌데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명령은 군 상관의 명령과 같은 군법에 의거한 효력를 가지나요? 아니면 군법에 의거한 효력이 없나요?

예를 들자면 길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마침 대통령이 차타고 지나가다가  사고난걸 보고 그 옆을 지나가던 휴가나온 일병을 불러서 차속에 있는 사람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 일병이 차에 불이 붙은거 보고 위험하니까 대통령 명령을 쌩까고 도망갔다면 그 일병은 군법으로 처벌 받나요..안받나요?

좀 쌩뚱맞긴 한데요..군인에 대한 대통령의 명령이 현행 군법상 어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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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18-01-19 03:55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자로 모든 한국 군인의 상관이다(2013헌바111).

통수권 자체가 군 최고명령권과 같은 말이에요.
     
시유미 18-01-19 04:00
   
상징적인 의미 아닌가요?
실제 군법에서는 어떻게 해석할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Player 18-01-19 04:05
   
포인트가
일단 대통령은 긴급명령권을 의회동인 없이 발동가능하고, 그 내용이 전쟁이 아닌경우에도 적용 됩니다.
여기에
제29조(직무이탈 금지) 군인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그 사병은 휴가라도 직무이탈의 죄가 적용됩니다.
               
시유미 18-01-19 04:08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촌팅이 18-01-19 04:28
   
대통령의 통수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하위법인 국군조직법에 헌법의 내용을 통해
대통령의 령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군의 짱은 대통령 입니다

그러니 일병에게 명령을 했으니 일병은 명령이행을 해야겠죠
꽃보다소 18-01-19 04:46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군요.
대통령의 군통솔권한이 군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줄이야.

당신이 말하는 법은 국회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는 법을 말하는 것이고 헌법은 국민들만이 바꿀수 있는 법입니다.

즉 대통령의 군최고사령관이란 것이 일개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유미 18-01-19 05:22
   
몰라서라기 보다는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드린 질문입니다.
군에 대한 포괄적 통수권을 행사하면 그걸 군에서 받아서 이행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군인으로서 소소한 명령권까지 포함된 부분인지 명확히 명시된 부분 없이 뭉뚱그려 통수권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대통령의 통수권에 대한 세부 법률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나이로비 18-01-19 10:11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는 문민통제가 원칙입니다 즉, 민간인이 군을 통제한다는 의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