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핵보유량은 1위 러시아>2위 미국>>>>>>>>넘사벽>>>>>>고만고만 3~5위 중국, 프랑스, 영국 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대규모로 핵을 생산했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중국은 인류를 멸망시킬수 있는 수준의 핵을 보유하여, 러시아, 미국과 동급의 핵안보력을 구축하는걸 목표로 지금도 몰래 대량 생산중일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금지조약) 조약에 의거 핵개발이 불가능하며, IAEA와 UN에 의해 핵관련 기술이나 시설등이 감시를 당합니다. 북한, 이란도 마찮가지지요. 하지만 중국은 NPT와 상관이 없어요. NPT란 비핵보유국(정확히 말하면 미국,러시아, 중국,영국,프랑스만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핵개발을 금지하고, 핵보유국의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막는 조약입니다.. 중국은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대놓고 만들어도 국제사회의 어떠한 제제도 받지 않고, 통제나 감시도 할수 없습니다.
뭔가 착각하고 있군요. 중국이 NPT가입국이 아니란 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NPT조약에 통제받지 않는다는거죠. NPT는 핵국가와 비핵국가 간의 차별적 구도 위에 세워진 불평등조약입니다. 핵확산을 막기 위해 비핵국가들은 핵무기 개발이나 획득이 절대 금지되고 안전조치 제도에 의한 사찰을 받아야 하는 반면, 핵국가들은 단지 점진적인 핵무기 감축에 노력하는 것만이 요구(실제론 권고수준)됩니다. 즉, 중국은 NPT에 가입하면서 핵무기 감축을 천명했을뿐이지 실질적으로 제제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NPT는 5개국을 제외한 핵무기 비보유국만의 핵물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현지에서 직접 사찰할 수 있습니다.
NPT조약을 요약하면
1, 비핵국의 핵확산 금지의무(제1·2조)
-핵국과 비핵국간에 핵무기·핵폭발장치·핵물질의 양도 및 인수를 금한다.
-비핵국의 핵폭발장치 제조를 금한다.
2, 비핵국의 사찰의무(제3조)
-비핵국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을 포기하며, IAEA와 안전조치협정체결 및 사찰을 받는다.
3, 핵국은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하고, 핵의 평화적 이용혜택을 비핵국에 제공할 의무를 진다(제4·5조).
4, 핵국은 핵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핵군축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진다(제6조).
5, 비핵국이 비핵지대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제7조).
즉, 비핵국은 핵폭발장치의 제조가 금지되고(제2조), 핵국으로부터 핵무기·핵폭발장치·핵물질의 인수가 금지되고(제1조),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을 포기하며, IAEA와 안전조치협정체결 및 사찰을 받아야 합니다.(제3조). 그리고 비핵지대를 결정할 권리(예,한반도비핵화선언)를 가집니다.(제7조)
핵국의 경우는 비핵국에 대해 핵무기·핵폭발장치·핵물질의 양도가 금지되고(제1조)[핵국끼리는 상관없음], 핵국은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하고(제4조), 핵의 평화적 이용혜택(예,원자력발전등)을 비핵국에 제공할 의무를 지며(제5조), 핵국은 핵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핵군축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진다(제6조).[노력할 의무이지 금지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