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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19 19:26
[기타] 국지방공레이더 탑재차량 개발일화
 글쓴이 : 노닉
조회 : 2,628  




합참에서는 탑재차량의 성능을 차륜/궤도로만 요구했는데, 육군에서 운용요구서에다가 6×6 Air-Suspension 타입의 독립현가장치, 군용 전자파 규격(Mil-Std-461), 전술타이어 및 타이어공기압조절장치, 운전석 탑승을 2열로 하는 더블캐빈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 또한 운용자의 신장을 고려하여 쉘터 높이는 2m가 되어야 하며, 상륙작전을 고려한 LST 탑재를 위해 전체 전고는 3.6m 이하로 요구함에 따라 쉘터 체결부의 차량 높이는 1.6m 이내로 제한됨.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하려다보니 국내에서 기개발된 군 표준차량의 활용이 불가능해짐. 군 10톤 표준차량은 8×8의 일반차축이고, 쉘터 체결부의 높이가 높아 LST 탑재를 위한 체계 높이 3.6m를 충족할 수가 없었음. 독립현가차축이 적용된 OO체계 차량 역시 8×8이고, Air-Suspension 타입이 아닌 스프링타입 Suspension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용 불가. 결국 해외에서 6×6 Air-suspension의 독립 현가장치에 타이어공기압조절장치가 장착된 차축을 수입하고 여기에 국내 상용차의 엔진, 변속기 등을 활용하여 차량 개조 개발을 진행함.

2009년 사업착수시 OO사업팀에서 사업관리해 오던 것을 2014년 9월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후 시험평가 전단계에서 지상지휘통제감시사업팀으로 관리 변경됨. 인수 직후 사업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레이더 탑재차량이 운용조건 대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스펙으로 개발되어 차량 단가가 지나치게 고가로 형성되는 등 여러가지 제한사항을 가지고 있음을 식별.

레이더 탑재차량의 연간 운행거리가 200km 내외이고, 방공무기 후방 지역에서 운용되며 진지까지의 도로는 최소한의 비포장 야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산악 험지에 적용되는 Air-Suspension 타입의 독립현가차축, 노면 조건에 따른 최적기동조건 구현을 위한 타이어 공기압조절장치는 불필요. 또한 전투기동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타이어 펑크시 단순 교환하면 되므로 고가의 런플랫 타이어의 적용 역시 필요성이 적음. 운전석에 적용된 방탄은 업체 자체 제안으로 부착된 것인데 방탄재의 무게가 무려 1톤으로 차체 내구도와 연비가 나빠지고 기존 차량 샤시에 덧붙이는 거라서 운용여건도 매우 불리한 구조였음. 주체계인 레이더 쉘터엔 방탄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운전석에만 방탄을 적용한것도 이상하다고 판단함. 개조 전의 차량은 상용 전자파 규격을 만족하고, 레이더체계가 상용전자파 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비는 별도의 전자파 규격을 적용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군용 전자파 규격을 요구하다 보니 기존 차량의 케이블, 전기 제품류를 해체/개조/부착하는 추가 공정을 통해 1억에 가까운 비용이 발생했음. 게다가 해외에서 수입된 차축을 군직정비하기 위해 8억 원의 정비 치공구 개발이 요구됨. 일반적으로 차축을 정비할 일은 희박하여 외주정비로 하려 하였으나, 군에서 군직정비를 고수함에 따라 활용빈도가 없음에도 만에 하나 발생하는 군직정비를 위해 고가의 정비 치공구 개발이 요구됨. 이에 따라 다시 군 표준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함.

그러다보니 개발업체랑 갈등이 생김. 주 개발업체는 초기단계에서 수차례 실패를 극복하고 노력의 결실로 만들어낸 탑재차량을 개발완료 후에 변경한다고 할 때 큰 실망을 보였지만, 불필요한 스펙에는 공감하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에 뜻을 같이한 반면, 차량제작을 직접 담당하는 협력업체는 해외업체와 기술협약을 맺은 상태로 군 표준차량으로 변경할 경우 회사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에 법적 다툼, 민원을 거론하며 큰 반발을 보임. 더구나 차량개발 당시 업체 자체투자를 한 상태였기에 이에 대한 보전도 거론함.

사업팀 역시 개발에 참여한 업체를 한순간에 외면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보았기에 군 표준차량의 가격과 성능에 맞추어 현 차량의 성능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함. 이에 따라 독립현가차축은 그대로 사용하되, 타이어공기압조절장치 및 전술타이어, 방탄재를 제거하고 군용 전자파 규격을 상용규격으로 적용하는것으로 방향을 수정하였음.

개발업체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차량 성능을 하향조정한 후 소요군에게 현 차량의 스펙이 왜 과도한지와 성능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함. 그런데 군 표준차량을 쓴다고 할 때에는 별 반론이 없다가 현 차량의 성능을 하향조정하겠다고 하자 이에 대한 반발이 제기됨. 차량 성능을 하향조정해도 표준차량보다 여전히 성능이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성능 하향조정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짐. 군에서는 노면조건에 따른 운행조건 최적화를 위한 타이어공기압조절장치는 효과가 미비하고, 수동으로 조절해도 무방하므로 이 장치의 제거는 동의하면서도 운전자의 생존성 보장을 위해 방탄기능, 작전지속성을 위한 전술타이어, 레이더가 전자파에 민감한 장비이므로 군용전자파 규격 적용을 주장함. 이에 사업관리실무위원회를 통해 이를 결정하고자 함.

방탄기능에 대해서는 단순히 운전자의 생존성 보장 측면이 아니라 운용적 제한사항을 중점으로 거론함. 방탄재의 중량 1.1톤으로 인해 연비가 저하되고, 간단한 정비를 위해서도 방탄재 제거를 위해 크레인이 필요하여 자체 정비가 불가한 점과, 방탄이 원래 요구된 것이 아니라 기존 캐빈에 방탄을 덧붙이는 형태로 되어있다 보니 전면부에 와이퍼가 3중으로 설치되었고, 기존 전면유리와 방탄유리사이 공간에 성애가 발생하거나 이물질 유입시 운전자의 전면 시야 확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 1톤 이상의 중량재가 캐빈에 지속적인 하중을 발생시킴으로서 캐빈을 지지하고 있는 서스펜션의 고장빈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부각시킴. 그 결과 소요군에서 방탄기능 제거에 동의함. 군용전자파 규격과 상용규격 적용은 현재 레이더에서 적용되는 전자파차단 규격과 차량이 발산하는 전자파를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고, 상용차량 수준의 전자파 수준을 유지하여도 실제 작전간 레이더 운용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서 상용규격으로 변경할 수 있었음.

이렇게 해서 국지방공레이더 양산단가를 대당 4억원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추후 정비비용이나 차량 유지비용을 절감하여 총 12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효과와 불필요한 요소를 개발함으로서 발생하는 시간과 노력을 레이더 개발 및 시험에 투자하는 무형의 효과 역시 얻을 수 있었음.

출처 : 국방획득저널 02호


출처 : 쉘든의 밀리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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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지 18-02-19 23:19
   
장거리 레이더는 개발 실패했다고 하던데....  지금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