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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16 09:10
[질문] 탄도중량해제면...트레이드 오프방식 제한안걸리니
 글쓴이 : 괜찬은듯
조회 : 4,668  

이제는 위성띄우는 민간미사일에 고체연료탑재해서 중량늘려도 괜찮은거 아님??
트레이드오프방식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누군 사거리1000km이상에 탄두중량해제에 따른 고중량탄투 추진체개발로 탄두중량만줄이면 거리확대가 가능하다고하고
누군 트레이드오프방식이라 규정에 정해진 탄두중량에따른 사거리제한이 없으니 아예 첨부터 사거리도 무제한이다라는분도있고..........좀 헷갈림
아무튼 대략 정해진탄두중량에 따른 거리제한이라
중량 무제한이면 따로 거리제한이 안생기니 민간용위성발사랑 연계해서 기술발전시켜
위성도 많이 확보하고 사거리도 늘려놔도 될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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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토끼 18-03-16 10:32
   
탄두 중량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이런 무제한 탄두 중량을 줄이면서 사거리를 늘리는 트레이드 오프 방식이라면 사거리 역시 무제한이라는 소리죠.
탄두 중량 제한 해제로 인해서 기존 트레이드오프 방식은 폐기된 겁니다.

단지 군사용 탄도미사일에 대한 사거리 제한(탄두가 1t이든 10t이든 사거리는 800km 이하)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괜찬은듯 18-03-16 10:55
   
사거리제한자체가 트리에드오프방식 아닌가요? 그게 폐기된거나 마찬가지로 알고 있었는데...

다들 말들이 틀려서 아직도 헷갈림

누군 아직 사거리제한은 있어서 탄도 무게에 맞춰 고성능 추진체확보하면 자동적으로 무게조절해서
더 멀리 갈수있는 능력 갖추신다는 분있고
누군 아예 중량해제에 따른 또다른 제한을 건 이면 규정이 없다면 트레이오프방식자체가 무용지물이라
사거리제한800km자체도 국제관례나 지침상  해석하는쪽에 의도에따라  나름이라는 분도 있고
     
집토끼 18-03-16 10:57
   
A를 줄여서 B를 늘리거나 B를 줄여서 A를 늘리는 것을 트레이드오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A를 탄두중량이라고 했을 때 A가 무제한이 되면, 당연히 B도 무제한이 되야 합니다. (트레이드오프 방식이 살아있다면)

그러나 현재 탄두중량은 무제한으로 풀리고 사거리(B)는 여전히 800KM제한이 있으므로, 이는 트레이드오프 방식은 폐기되고, 사거리 제한만 남았다고 보는겁니다.

(탄두를 줄여서 더 멀리갈 수 있는 능력은 단지 공식화할 수 없는 미사일 잠재능력에 대한 얘기지 트레이드오프 얘기가 아닙니다. 탄두를 1kg를 탑재하더라고 공식 사거리 제한은 800km입니다. 역시 탄두 10t이든 100t이든 공식적인 사거리 제한은 800km입니다.)
          
괜찬은듯 18-03-16 11:28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근데 어떤분은 아예 a가 b랑 따로따로 성립되는조약이 아닌  지침서에 가까운거라 a에따른 b지침같은...
상대방쪽에선 a만 해제고 b는 유효하다고 주장해도
당사자쪽에선 a가 없으니 a에따른 b조항의 지침이없으니 무용지물이라고 유리하게해석 암묵적으로 적용해 개발하고
나중에 문제될시 국제지침이나 규범등의 양국간의 해석차이였다고 주장가능하다고 하길래..
뭐 따로 규정된 국제조약이 아닌 양국간의 지침서에 가까운거라 생긴일이지만.....
               
집토끼 18-03-16 11:35
   
A만 해제고 B는 유효하다는 것은 상대방만 주장하는게 아니라,
한국-미국간 합의에 의한 것이라 일방의 주장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해제할려면 다시 지침을 개정하고 나서 가능합니다.
한미간 미사일 지침은 180km>300km>800km(0.5t)>800km(무제한)으로 매번 필요에 따라 개정해왔습니다.

암튼 현재는 탄두중량만 해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석의 차이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거리 1000~2000km 탄도미사일을 공식적으로 보유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공식적으로 잠재능력이 있는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면 몰라도)
                    
괜찬은듯 18-03-16 12:56
   
아마 애초에 이게 규약이 아닌 우리나라자체의 자율규제성 정책지침이고 그걸 미국에 서면으로 알리는식의 합의라
다들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듯...자율규제라 합의가 아닌 협의가 가까답는 측과
오래도록 미국에 의해 개발제한된 합의에 가깝다고 알고 계시던분들 측의
고정관념에 따른 해석차이인듯...

 우리나라 자율규제정책이라는 측면에선 그분말도 일리가 있고
 한미 양국관계적으론 님의말도 일리가 있고

공식적으로 그분말처럼 우리나라 자율규제 정책지침이 맞긴한듯한데
예전 국방부 입장도 조약이나 합의사항이 아닌 자율규제정책을 한미관계상 알리고 협의하는거라고 했던거 같으니...해석상 법적제약이 없다는 그분이 맞는듯하기도하고
역시나 헷갈림 ..

어차피  대놓고 중일 자극할 장거리 탄도미사일개발은 공식선언은 안하겠지만
nigma 18-03-16 13:20
   
제 생각으론 어쩄든 중량을 핑계로 긴 사거리의 모델을 개발해되 되는 것이니 즉, 주변 어떤 큰 나라(?)를 위한 정치외교적 명목에 불과한 것이라 이해됩니다.
     
괜찬은듯 18-03-16 14:33
   
그런듯합니다.. 사거리제한푼다고 하면 사거리에 주변 어떤 나라들 반발 심해질테니
중량해제라면 반발은하더라도 적어도 명분은 다소 부족해지니 ..
zzag 18-03-16 13:53
   
인권을 유린하는 행동에 저항하는 것보다 더 강한 저항을 국권유린에 대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바의신 18-03-16 13:58
   
한국과 미국의 합의에 따라 표면상으로 나타내는 공식적인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800km지만, 미사일 탄두중량무제한 합의에 따라 한국이 비공식적으로 사거리 1000~1500km 이하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된건 사실입니다.
미사일 탄두만 교체하면 사거리가 더 늘어나니깐요.

한국 정부 핵심 관계자는 "탄두 중량과 사거리는 대략 반비례 관계라서 1t 탄두를 싣는 사거리 800㎞짜리 미사일의 경우, 탄두를 줄이면 1000㎞ 넘게 날릴 수 있다"며 "중량 제한 해제는 사거리 제한도 완화한 효과가 있다"고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27213

그리고 앞으로 추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은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명분이 없기 때문에 추가 개정은 하기 힘들듯합니다. 게다가 이미 지금 사거리 800km도 중국 베이징 상하이를 사정거리안에 두고 있는 수준이라서 주변국들의 반발도 클듯합니다.
     
자파리 18-03-16 15:20
   
그렇죠. 공식적으로 사거리를 해제한건 아니지만, 똑같은 연료가 탑재된 미사일도 탄두 중량이
줄어들면 자연스레 사거리가 늘어나게 되니까요.
     
호하로 18-03-16 18:16
   
그렇군요. 탄두중량 20톤으로 800km 짜리 만들면 되겠네요. 효율성이 떨어지려나;;
          
항해사1 18-03-16 18:22
   
3톤짜리 만들어서, 2톤으로 바꾸어 달면 왠만한 거리는 커버될 것 같습니다.
중국산업시절 대부분이 해안가에 있어서요.
               
호하로 18-03-16 18:30
   
답글 감사합니다.
                    
자바의신 18-03-16 18:44
   
사실 현무 2C를 개발하면서 이미 거의 개발 완료된 상태라서 조금만 손보면 됩니다.
한국군도 2019년까지 개발 완료해서 2020년부터 실전배치 합니다.

탄두중량 2t 이상 미사일 ‘현무-4’ 개발 나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2388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968580
수퍼밀가루 18-03-17 08:49
   
한미FTA 파기의 댓가로 X 같은 무기개발제한 따위 전부 해제해버리고 다른 나라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무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