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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29 01:14
[펌] 베트남 전쟁의 특수성과 민간인 피해의 진상 (스압)
 글쓴이 : 순수와여유
조회 : 2,117  


http://cafe.daum.net/pawar/O4f9/10?docid=RU9r|O4f9|10|20111128190527&q=%BA%A3%C6%AE%B3%B2%20%C0%FC%C0%EF%C0%C7%20%C6%AF%BC%F6%BC%BA%B0%FA%20%B9%CE%B0%A3%C0%CE%20%C7%C7%C7%D8%C0%C7%20%C1%F8%BB%F3


베트남 전쟁의 특수성과 민간인 피해의 진상  

 

           

                    청룡부대(제2해병여단) 여단 작전보좌관  

 한국시사문제연구소장  

 

 

  1. 문제의 제기 

  2. 베트남 전쟁의 특수성 인식 

  3. 베트남 전쟁의 민간인 피해 논쟁 및 그 한계성 

  4. 베트남 참전군인에 대한 당국의 미 해결과제  

  5. 맺는 말

 

 

1. 문제의 제기  

 

  1964년 9월11일, 제1이동외과병원이 부산항을 출발한 이후 1973년 3월23일, 주월 한국군의 후발대가 철수 완료할 때까지, 약 8년6개월간에 걸쳐 육군 수도사단과 제9사단, 해병대 제2여단, 해군 수송분대, 공군 지원단 외에 건설지원단, 제100군수사령부, 태권도 교관단 등으로 이루어진 4만 8천여 명 규모의 주월 한국군은 자유수호의 십자군으로서 연인원 32만여 명을 베트남에 파병하여 57만여 회의 대소작전을 전개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5천여 명의 전사자와 1만여 명의 전상자를 내는 큰 희생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8만여 명의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 의증 환자가 베트남 전쟁의 상흔인양 치유되지 못한 채로 병마에 시달리고 있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지도 벌써 30년이 되는 이때, 참전군인들은 대부분 50대 중반 이후의 노병으로서 이제 사회생활을 마감하고 자신의 신변정리 및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질 때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들은 일부 불순세력과 특정 언론매체에 의해 범죄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어, 심각한 갈등과 좌절을 안고 고통을 되씹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역만리의 위험한 밀림전에 투입되어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 용사에게 일부 불순 세력과 특정언론 매체는 “국군이 미국의 용병으로 팔려갔다거나, 베트남 양민을 의도적으로 대량 학살한 것”으로 임의 단정하여 왜곡 전파 및 보도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우유부단한 유화책을 쓰거나 방관하고 있어 참전 노병들은 더욱 가슴아픈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들은 엄연한 전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대우조차 못 받고 소외되고 있는 현실은 균형감각이 결여된 국가정책의 편중 왜곡이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대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말미암아 빚어지고 있는 사회 역기능적 현상으로 말미암아,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들과 그 유가족은 물론 생존해 있는 참전 전우들과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명예와 천추의 한을 안겨주고 있음은 물론, 현역군인의 국가안보와 국방에 대한 사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는 목전의 현실은 참전 당사자들의 분노와 허탈감 그리고 배신감을 증폭시키고, 국민의 반정부 저항여론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군의 존립가치 상실 위기마저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다.  

   같은 허무맹랑한 거짓을 유포하고 있는 자들은 대부분이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성년자이거나 병역 면탈자들이며, 베트남 전쟁의 특수성과 참전의 의미조차 제대로 모르면서 구성의 오류를 범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도 남음이 있다.  

  이들은 베트남 전쟁의 성격과 작전환경은 물론, 전쟁과 국제정치 그리고 전장심리의 상관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사실자료로 검증되지도 않은 국부적이고 미시적인 현상의 첩보를 사실인양 확대 묘사하여 굴절, 변조 유포시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이들이 “교전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비무장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나, 베트남전쟁시 한국군이 정당한 작전명령 없이도 병력을 출동 투입시켜 장난삼아 민간인을 임의 살해 할 수 있는 무법자인양 추론하고 있음은 중대한 자가당착이다.  

  이에 이 글은 “정상궤도에서 일탈한 이들의 비인간성을 질타하면서, 국가안보정책의 난맥상을 타결함과 동시에 오도된 국민의 안보의식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어불성설의 용병 및 양민학살 주장에 대한 허구성과 기만성을 실증적으로 규명 제시함으로써 굴절사회에 경종을 울리려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먼저 베트남 전쟁이 지닌 현대전쟁으로서의 본질과 특수성을 거시적․동태적 국면에서 재진단․조명해 봄으로써 무한계적 폭력이 무차별적으로 교환․행사되는 초법적이고 불가해한 전쟁의 속성을 고찰하고, 그 속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대민 피해와 고통 및 희생의 용납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글이 오늘날 국민의 사회심리적 변화가 남베트남의 말기현상과 닮아간다는 우려를 극복하는데 일조하기 바란다.  

  또한 열악한 장비와 전투조직을 가진 남베트남의 민족해방전선이 상대적으로 현대화된 미군과 한국군 그리고 남베트남 정부군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국 남베트남은 북베트남군에 의하여 무력 점령됨으로써 베트남의 민족주의 혁명은 성취되지 못한 채 공산화되는 과정이 오늘날 한국 내에서 자유민주헌정체제 수호의 국민적 결의를 되새기게 하는 교훈의 메시지가 되기 바란다.  

  특히 우리는 금번 월드컵 4강의 위업달성 과정에서 붉은 악마들의 ‘대-한민국’이란 구호를 통해 자유민주대한의 우월성 표현이 불특정 다수 국민의 이름으로 분출된 것임을 분명히 확인한 이상, 그 동안 이 나라의 국기(國基)를 뒤흔들며 베트남 참전자를 매도한 용병 및 양민학살론자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란 범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군의 베트남 참전을 폄하하고 참전 전우들에게 의도적․조직적으로 “베트남 양민을 대량살육 했다”고 외치면서 인간 사냥꾼의 굴레를 씌우려는 악의에 찬 이들의 저의는 결국 국군에 대한 용병시비를 날조 부각시켜, 반미감정과 반군사상을 고조시킴으로써 주한미군의 철수를 부추기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군의 국가안보에 대한 사명감과 주적 개념을 희석시켜 북한이 원하는 자주적 연방제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대남 혁명 전략과 통일전선 전술의 간교한 붉은 마수에 현혹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날의 베트남 공산화 과정을 돌이켜 볼 때, 1954년 7월에 맺어진 파리평화협정의 결과로 주월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힘의 공백을 통해 북베트남군과 남베트남의 민족해방전선이 합작하여 사이공 정부를 전복 타도시켰지만, 민족해방전선이 원했던 바 10개항의 행동강령에 의한 연립정부 수립은 실현되지 못하고, 공산화통일의 비극으로 막을 내렸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깊이 유념해야 한다.  

  20세기 후반에 인도지나 반도에서 행하여진 2개의 전쟁, 즉 프랑스군이 개입한 인도지나 전쟁과 미군이 개입한 베트남 전쟁의 결과는 베트남의 남․북 분단과 공산화를 초래했을 뿐 베트남의 자주독립과 진정한 평화는 보장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제네바협정 조인으로 인도지나 전쟁이 종결되자, 남베트남에서 결성된 민족해방전선은 북베트남군의 지원아래 남베트남군과 미군 그리고 한국군과 힘겨운 장기전쟁 끝에 결국 1973년 1월에 파리평화협정을 조인케 함으로써 외세를 몰아내는 전술적 승리를 거두고 남베트남 정부를 붕괴시키는데 성공했지만, 피 흘린 대가는 공산화뿐이었다.  

  그들이 바랐던 파리평화협정에 의한 사이공정권, 민족해방전선 그리고 제3세력의 3자 연합정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사이공 정권을 인수한 민족해방전선의 임시혁명정부 요원들은 하노이의 공산정권에게 정치적 주도권을 빼앗기고, 모두 거세당하거나 보트피플(boat-people)로 해외에 강제추방 되는 비극을 맞았던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자주적 연방제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고 악을 쓰는 오늘의 일부 몰지각한 좌경․친북․용공분자들은 “만약 북한에 의한 연방제 통일이 실현된다면 베트남의 민족해방전선과 다름없이 공산화된 다음 무자비한 무차별 숙청대상이 되고 말 것임”을 역사적 교훈에서 체득해야 할 것이다.  

  물론 베트남의 민족해방전선도 미국의 식민지화 기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자주, 독립, 민주주의, 평화중립 및 통일이란 대의명분을 투쟁의 기치로 내걸었으며, 공산주의를 표방하지는 않았으나 결국 공산주의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이 주월 미군을 굴복시키고, 철수시키는 전술적 목표는 달성했지만, 결국 민족해방전선을 뒷받침해 준 북베트남의 무력에 의해 공산주의 국가로 흡수 통일되고 말았으니, 민족주의의 실현이란 전략적 목표가 좌절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를 강도 높게 부르짖으면서 군사적 강성대국의 기치아래 선군(先軍)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김정일의 군사독재 정권이 유지 강화하고 있는 세계5위의 압도적 대남 우위를 시현하는 대량파괴 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우리가 스스로 과소평가하고서, 자주적 통일이란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온갖 노름을 다하는 이적단체들은 한국안보에 치명타를 가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려고 태세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따금 언론과 관제 여론을 통해 또는 학원가의 시위로 반체제적 돌출행동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글은 베트남 전쟁을 재평가하고 양민학살에 대한 부당성을 반박하는 논의 전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목적을 지향한다.  

 전쟁과 국제정치 및 전장심리의 상관관계 설명  

 베트남 전쟁의 본질과 특수성의 규명 및 대민 피해의 불가피성 이해  

 베트남 양민학살 주장의 다양한 사례 제시 및 그 허구성 논증  

 베트남 참전자의 명예회복과 권익신장을 위한 현실적 당면과제와 처방제시  

 

2. 베트남 전쟁의 특수성 인식  

 

  베트남전쟁은 세계 지도상에서 그 이름이 지워져버린 남베트남, 10여년 이상 인민해방전쟁을 전개하며 결사항쟁 했지만 결국 남베트남에 패망과 함께 북베트남에 의해 축출 당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남베트남을 붕괴시키고 베트남의 공산화 통일을 무력으로 성취한 북베트남, 동남아의 공산화와 전세계의 도미노 현상에 의한 공산화를 막는다는 대의명분으로 10년 이상 막대한 물량공세를 퍼붓고도 엄청난 피해만 입고 패전을 당한 미국,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한 자위역량을 갖추지 못한 빈곤한 약소국가의 처지에서 국가생존과 이익을 도모코자 불가피한 선택의 파병을 했던 한국의 입장은 서로 다르며, 베트남전쟁을 보는 시각 역시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냉전시대인 당시와 현재는 국제 및 국가안보환경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한반도는 냉전이 종식되지 못한 상황하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잔존한 채, 6․15선언이란 평화통일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했지만, 통일의 전망은 아직 흐리고 안팎으로부터 국가안보위협이 실존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이며 객관성 있는 논의가 전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따라서 소아병적이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사고나 시대착오적인 왜곡된 논리 또는 부화뇌동한 국부적인 민중심리에 영합한 궤변 그리고 국익과 공익에 반하는 기회주의적 발상으로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문제에 접근하려고 해서도 안될 것이다. 또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의 참전․체험세대와 미 체험 신세대간 인식의 틈도 극복되어야 할 난제라고 하겠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방향으로 초점(focus)과 소재(locus)를 모아 베트남전쟁의 특수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베트남전쟁은 대량파괴 및 대규모 피해가 수반되는 전형적인 현대전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흔히 베트남전쟁을 동남아시아의 국지적 게릴라전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입장에 불과하며, 전쟁을 주도한 미국의 견지에서는 비록 제한전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한국전쟁에 버금가는 막대한 물량공세에 의한 피아간의 대규모 피해를 안겨 준 현대전쟁이었다.  

  비록 샌들을 신고 조잡한 구식 개인무기로 장비한 전근대적인 민족해방전선이란 적대세력이었지만,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 해병대가 베트남반도의 17도선 부근에서 악전고투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피를 흘렸던 것이다. 이들과 나란히 인접부대로 싸웠던 한국 해병대도 마찬가지였다.  

  현대전은 초현대화된 무기체계에 의한 제한된 전장에 대한 대량파괴와 인명살상의 초래가 특징의 하나이다. 특히 베트남전쟁에서는 ‘무기화전쟁’이 시현되었는데, 무기의 개발․실험과 그 효율적 실용화가 전장에서 진전되었다. 이는 신무기의 실전시험이란 차원에서 실험, 개량, 재실험, 실용화 및 재개량으로 순환되면서 무차별적 전쟁관에 의한 섬멸전쟁으로 그 성격을 드러냈던 것이다.  

  예를 들면 1968년에 실험된 유도형 폭탄이 충분한 양산과 체계화를 위해 스마트 폭탄으로 개량되어 1972년의 북폭 재개시 대량 투하되어 북베트남을 황폐화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전쟁은 항공전력을 본격적으로 활용한 대규모 공군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 제2차 세계대전시 투하한 폭탄의 총량은 베트남전쟁의 그것에 비하면 1/3정도에 불과했던 것이다.  

  B-52전폭기를 주축으로한 미 공군기에 의한 전략폭격은 ‘감정 없는 전쟁’으로 표현될 정도로 냉혈적이고 무자비한 초토화작전의 표본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네이팜탄에 의한 소이 작전과 고엽제 투하에 의한 화학전도 병행되어, 공군전쟁은 집단 대학살(genocide), 환경파괴(ecocide) 그리고 생물파괴(biocide)란 비판을 면치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한마디로 미군의 전쟁개념이 베트남전쟁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요인이 되는 정규전쟁으로 시종 치루어졌으며, 절대적으로 우세한 유형전력으로 상대방을 섬멸하고 전의를 말살하려는 무차별적 전쟁관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태평양전쟁에서나 한국전쟁, 또한 최근의 걸프전쟁에서도 근본적 전략사상과 전투행동은 유질 동형의 맥락이었다고 본다.  

  따라서 대량파괴와 대량소모의 현대전쟁이란 차원에서 베트남전쟁의 특수성을 본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군사적 피해에 부수되는 비군사적 피해가 초래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2차 대전 후 유엔헌장이 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능을 부여했지만 아직도 배타적인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임이사국의 횡포로 말미암아 침략국의 무한계적 폭력행사를 제도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전쟁은 필요악이었지만, 그 피해는 숙명적인 전쟁의 반대급부로 수용되지 않을 수 없는 약육강식의 국제사회 권력정치가 빚고 있는 모순적인 현실의 한 단면이다.  

 베트남전쟁은 모순당착이 빚은 추악한 전쟁(dirty war)이었다.  

  전쟁과 평화는 동전의 양면이나 다름없다. 전쟁 없이는 평화가 성취될 수 없고, 전쟁의 도구인 군사력 없이는 전쟁이 예방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모순과 갈등의 무장평화(armed peace)시대가 존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핵시대 도래 이후 인류 공멸을 피하고자 억제전략적 전쟁관이 대두하였으나, 유엔 상임이사국인 5대강국 스스로가 핵의 피라미드 구조의 상층구조를 독점 향유하고 있어, 핵군축은 물론 핵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모순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베트남전쟁에서 미군의 주 적은 민족해방전선으로 이들은 1968년 구정공세를 기준 한다면 3,000명 단위의 정규군 4개 사단과 준 군사부대인 유격대원 약 40만명이 인민전쟁 방식으로 베트남 정부군, 주월 미군 및 주월 한국군에게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전천후 공세를 폈던 것이다.  

  인민전쟁전략은 모택동이나 보 구엔 지압의 유격전을 금과옥조로 하는 바,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유격대와 민중관계를 물과 고기로 보는 군사이론이다.  

  민간의 지지, 협력, 동조, 동참 없이는 이들의 전쟁수행 능력과 의지가 지속 발휘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들은 시공간적 여건과 상황에 걸맞게 변신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적응 능력을 갖고 있어 이질적인 속성의 미군이나 한국군으로서는 그 정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군인 우군과 이들 민간인과 혼성된 적대세력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상호 격리․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피아 식별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초래되는 불의의 저격과 기습, 그리고 매복에 의한 미군과 한국군의 피해에 대한 대응으로 특정표적에 대한 대량 집중공격 및 제압․무력화가 행사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단위부대의 자위와 임무수행 그리고 보복응징이란 차원에서 자동적으로 행하여지는 군사력의 작용․반작용원칙에 의한 연쇄적 반응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상군의 공격과 항공폭격 또는 함포사격에 의한 부수적 대민피해는 표적정보의 부정확성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일단 선택된 표적의 탈취나 점령을 위해 지상군은 화력과 기동력 그리고 충격행동으로 탐색과 소탕작전을 전개하고 해․공군에게 군사표적의 무력화 내지 군사잠재력으로서의 지원시설의 파괴 또는 전투의지의 말살을 위한 원방 접근로 차단의 임무가 부여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서 불가피하게 대민 피해가 수반됨은 명약관화하다. 이것이 전쟁이 지닌 모순과 부조리이다.  

  그런데 1968년 3월16일, 미 육군 제11보병사단 제20여단 제1대대 C중대의 소대장 겔리(William Galley)중위가 이끈 1개 소대가 Mylai 촌락을 포위하여 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약 504명의 비 무장 민간인이 살해된 것이 국제인권단체의 현장조사에 의해 확인됨으로써 그 소대장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종신 중노동형이 선고되었으나 닉슨 대통령이 3년간의 가택연금으로 감형하였음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사건과 관련하여 군법원의 판결문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군인은 명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군법상의 효용성은 명령에 대한 복종에 의존한다. 그러나 군인들의 복종은 기계적인 복종이 아니다. 군인은 기계가 아니라 이성을 가진 존재이다. 겔리 중위는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명령이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 있었다……. 그러므로 상관의 명령에 의하여 Mylai 촌 주민을 살상했다는 것은 비록 그러한 명령이 주어졌다하더라도 합리적인 감각과 이해를 가진 군인이라면 그러한 환경하에서 그 명령의 불법성을 인지했어야 할 것이며, 그 명령의 수행을 거부했어야 할 것이다……”.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모순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하나는 겔리 중위가 단지 상부의 작전명령에 따라 주어진 표적을 점령 확보하기 위해 탐색 및 소탕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는 피아 불명 상황하의 정당방위이며 충실한 임무수행이었다는 주장을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하여 스스로 명령을 거부할 수 있어야 했다는 주장은, 역으로 정당한 명령을 불복종한 항명죄를 범할 수 있는 분수령의 잣대를 누가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번째는 무자비한 미 공군의 항공폭격과 미 해군의 함포사격으로 수만명의 베트남 민간인이 살상되었음이 사실인데, 이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지 않고, 가장 허약한 지상군의 말단 소대장을 ‘추악한 전쟁’의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겔리 중위가 후일 영웅시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빚어졌으니, 그의 고향인 인디아나 주지사가 겔리의 판결에 반대하고 모든 공공건물에 반기를 달도록 지시하였으며, 포드 베닝의 한 교회 목사는 “겔리가 하늘에서 만난 위대한 지휘관의 명령에 따랐으며,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란 내용의 “겔리 중위의 전송가” 레코드판을 만들어 공전의 히트를 쳤던 것을 미국 시민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지금도 대부분의 미국인은 Mylai 학살을 별로 큰 사건이 아니다(no big deal)란 정도로 생각하지, 베트남에 사과해야 한다거나 보상해야한다는 주장은 한 사람도 한 적이 없다.  

  만약 베트남전쟁 기간 중 발생한 200여만 명이나 되는 민간인 사망자의 사인을 일일이 다 규명하고, 그 책임소재를 추궁하려 한다면, 집권적 중앙통제장치가 없는 국제법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 현실의 모순부터 먼저 타파해야 할 것이니, 스스로 모순당착에 빠지고 만다.  

  이는 베트남전쟁에 잘못 개입한 미국의 정책결정부터 따져야 하고, 사닥다리의 군사조직과 집권통제 및 분권 집행을 원칙으로 하는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군사교리상의 의사결정과 지휘 및 참모활동 절차를 바꿔야 하는 또 다른 모순의 악순환을 이루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전쟁은 결코 성전이나 정의의 전쟁이라고 볼 수 없는 불결한 전쟁이란 것을 전제한다면, 참전한 미군이나 한국군 전체를 전쟁범죄자로 처벌해야 하는 논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더욱이 미국이 국제법에 위배되는 화학무기나 다름없는 고엽제를 사용한데 대해서도 시비를 가려야 하겠지만, 오늘날 이 같은 문제가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부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힘의 우위에 의한 강대국의 정책이 국제사회의 구조적으로 수용되고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베트남전쟁에 임한 군인은 전략적 차원의 전쟁보다는 전투작전 준칙을 적용한 작전적․전술적 차원의 임무수행에 치중하였다.  

  주월 한국군은 주월 미군의 전시작전 통제하에 있는 국내의 한․미 연합군 조직과는 달리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하였으며, 대통령의 군정․군령권이 국방장관을 통하여 직접 행사될 수 있는 자주적인 군사지휘 계선상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주월 한국군은 주월 미군과 대등한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동격의 작전 및 행정권을 행사하였으나, 현대전 수행에 필요한 고도화된 무기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항공지원, 함포지원, 원거리수송, 긴요 군수지원 등을 주월 미군이 제공하도록 상호지원과 협조가 이뤄졌던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한국군을 용병이라고 오도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용병은 부대가 아닌 개인이 상하 주종관계의 지휘계선 속에 포함되어 작전과 행정지휘는 물론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 감독 받는 노예와 같은 종속적인 신분을 뜻하는 것이다.  

  한편 지역적으로 북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청룡부대는 미 해병대 제3상륙군의 인접에 주둔하였기 때문에 미 해병대의 작전지도(operational guidance)를 받았지만, 이는 작전통제나 지휘가 아닌 전투작전 지원 및 조언을 받은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이들은 “용병이라고 쓴 문서는 없지만 채명신 장군이 구두로 사실상 미군의 작전지휘를 받도록 동의했고, 이를 전제로 전투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주월 한국군의 모든 경비가 미군에 의해서 지출되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정당화시키려 한다.  

  예외적인 상륙작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월 한국군의 주요 전투작전은 중대전술기지 단위의 자체방어와 진지외곽 목표에 대한 공격작전인 탐색 및 소탕작전이었다. 일반적으로 전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투력의 역동성(dynamic of combat power)을 좌우하는 요소는 화력, 기동력, 방호력 그리고 리더십이다. 특히 공격작전에 있어서는 공격부대가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 목표지역과 그 접근로에 대한 사전의 공격준비 지원폭격이나 포격이 행하여져 목표를 무력화시키고 이동통로를 개척한 다음 자체의 화력과 기동력을 결합하여 전진하되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목포에 접근한 다음, 최후적으로 돌격이란 공세적 근접전투로 적을 포착 섬멸하고 지역을 확보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베트남전쟁에서 중대전술기지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당연한 자위책이지만, 표범의 얼룩같이 전국에 분산된 거점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해방전선을 공격 소탕하여, 남베트남 지배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주월 한국군의 맡은 작전임무였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군이 보유하지 않고 있는 화력과 기동수단을 미군으로부터 지원 받았던 것이다.  

  특히 선정된 표적에 대한 화력지원은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주간보다 야간에 기습적으로 가해진다. 이때 군사표적과 비 군사표적의 선별은 거의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민족해방전선부대의 집결지는 민간마을에 기지를 두고 있어 민간촌락이 표적이 될 때가 많다. 목표탈취 및 점령을 위한 최후과정으로 지상군이 저항세력과 잔적을 소탕하고 정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공격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적의 저격이나 대인지뢰 폭발시의 즉각 대응 및 반격, 우군 피해자의 가료 및 후송을 위한 헬리콥터의 비행안전을 도모키 위한 의심스러운 표적에 대한 제압사격이 불가피한 바, 이때 민간인에 대한 오폭이나 오인사격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다.  

  베트남전쟁의 전 기간을 통해 본 미군의 전사자가 5만 8천여 명이고, 부상자가 36만여 명인데 반하여, 그 10% 정도의 병력을 유지한 주월 한국군은 전사자가 5천여 명이고, 부상자가 1만여 명이었던 것을 비교한다면 한국군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군은 전투작전 수행에 있어서 미군이 향유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동양인으로서 같은 한문 문화권 내지 미곡 문화권의 유산을 가진 베트남인과의 동질성 때문에 의사소통과 감정교류가 전투 중에도 민족해방전선 및 남베트남 정부군과 한국군 사이에 이뤄질 수 있었다. 이러한 동류의식은 정보획득과 작전협조에 큰 도움을 주었다.  

 식민지배와 분단국가란 동일운명의 피지배민족이란 피해의식을 역사적 맥락에서 공유 이해함으로써, 대민․민사 심리작전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군의 기본적인 임무는 적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작전적․전술적 차원의 전투작전이지 결코 베트남의 독립이나 민족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전쟁개념에 치중할 수는 없었다.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은 단순하여 적과는 싸워 반드시 이겨야 하고, 주어진 목표는 반드시 점령 확보해야 하는 철칙에 충실해야 하는 바, 전투임무 수행 중 적과 목표 속에 혼재하는 비군사적 요소가 선별되고 분리될 수 있는 시공간적 여건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로 민간인으로 위장한 게릴라에 의한 아군의 피해가 속출하는 바, 적과 우군의 완전한 구별에 의한 선택적 대응이란 불가능한 것이다.  

  베트남주민 자체가 민족주의적 입장에서는 남베트남 정부군과 인민해방전선 또는 북베트남군이 동류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 바 형식적인 적․아 관계를 형성하지만, 때로는 미군이나 한국군과 대항하는 상황하에서는 한 핏줄로서 팔이 안으로 굽는 현상을 빚는 모순된 전쟁터에서 싸워야 하는 주월 한국군과 미군의 고충과 전장심리는 참전군인이 아니고는 이해․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본질적으로 내전의 속성을 띤 베트남전쟁에서 비대칭적인 적군에 대한 현대화된 군사력의 일방적 투사는 대민 피해를 증폭시켰다.  

  미국 메릴랜드대학 교수인 브잔코(Bob Buzzanco)박사는 베트남전쟁에서 미군이 패한 이유를 다음 4가지로 집약하고 있다.  

 

 남베트남 정부군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부족했다.  

 남베트남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극도에 달했다.  

 미군의 적은 99%가 남베트남인이었고 내전 상황하에서 정규전을 전개하였다.  

 미군은 명확한 군사목표가 없이 막연한 승리, 민족자결, 자유신장, 법질서 회복 등 정치목표에 영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마디로 집약한다면, 군사작전 목표는 명확하고 달성 가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용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미군은 그러하지 못한 것이 패전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군이 본격적으로 군사력을 투입하기 전에 고문단 1만여 명이 1961년부터 1964년까지 남베트남군에 파견되어 베트남 정부군의 반 테러작전을 지원한 것이 미군의 최초 개입이었고, 통킹만 사태를 계기로 미군의 피해가 격증하자 1965년부터 전투부대의 대량투입으로 베트남전쟁의 미국화에 의한 물량공세가 시작되고, 1968년엔 민족해방전선의 총공격으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자, 미국은 개입을 축소하면서 베트남화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전쟁국면이 소강상태로 치닫게 되더니, 1973년 휴전을 계기로 미군이 철군해 버리자, 1975년에는 남베트남 정부가 함락되고 말았다.  

  이러한 4단계 과정을 일관해 볼 때, 인도지나전쟁에 이어 베트남의 자주독립을 위한 민족주의적 투쟁은 본질적으로 내전이었다. 이는 동족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이며, 이념적 갈등대립에 의한 분쟁이었던 바, 제3의 외세가 개입한다해도 선악과 시비를 가릴 수 있는 국제경찰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팽창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미군이 10년 이상에 걸쳐 연 병력 300만여 명을 투입하여 장기전을 치렀으나,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고, 적과 우군이 불명확하며, 때와 장소에 따라 적․아 관계가 뒤바뀌는 상황하에서 불확실하고 가변적인 목표를 지향하여 정규전과 병행한 비정규전을 수행했으나, 현대전쟁 기술과 기계력을 주전력으로 한 미국의 군사력이 인민전쟁이란 거대한 인간 에너지에게 공전만 거듭한 끝에 결국 승리없는 종말을 맞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대칭적이고 세력 불균형의 조건하에서 치러진 전쟁은 일방의 힘이 타방에게 무절제하게 방출․행사될 수 있다. 그 이유는 투사된 전력의 반응효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비용 대 효과 분석은 항상 기대치를 밑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자를 심리적으로 자극하여 완두콩을 망치로 깨뜨리기식의 과잉대응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는 물론, 회복할 수 없는 생태계의 황폐화와 무자비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게 된다.  

  단기간에 걸친 정규전의 경우라면 군사적 표적에 대한 결정적․선택적 공격이 가능하지만, 비정규전과 정규전의 혼성 성격을 띤 지구전에서 비군사적 표적을 망라한 잠정적․포괄적 표적까지도 공격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본의 아닌 대민피해가 부수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주월 한국군의 경우에도 공격준비를 위한 야포 지원이나 항공폭격 및 함포사격 지원 그리고 공격간의 무장 헬리콥터에 의한 근접 엄호사격 지원을 미군으로부터 받았던 바, 그 강도와 치열성은 매우 높았으며, 작전간 발생한 불가피한 대민 피해는 작전임무 수행상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난제였다.  

  미국의 베트남전쟁 개입이 미국의 정책적 오류였다는 비판이 전쟁의 장기화와 더불어 제기되기 시작했으나, 미군의 개입당시 명분은 번복되지는 않았고, 같은 맥락에서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가에 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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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와여유 12-02-29 01:18
   
글이 짤리네요-.-; 이어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