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밀리터리 게시판
 
작성일 : 12-02-29 01:19
[펌] 베트남 전쟁의 특수성과 민간인 피해의 진상 2
 글쓴이 : 순수와여유
조회 : 993  

게릴라전의 기본원칙은 물고기와 물을 전제한 게릴라의 대민 밀착관계를 절대가치로 한다. 따라서 이들의 공격에 의한 피해로 말미암은 대응 공격전투행위는 정당방위이며, 전쟁법상 위법이 아니다. 더욱이 이들에 대한 양민학살 주장은 언어도단이며 명예훼손이란 것이다. 문제는 베트공이나 베트공용의자가 아닌 순수 민간인이 이들과 혼재 은신해 있을 경우인데, 앞에서 지적한 추가 의정서가 베트남 전쟁이 끝난 다음인 1977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 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일단 민간인으로 간주한다”는 단서가 소급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베트남 전쟁에서 야기된 우발적인 민간인 피해는 전투행위가 일어난 현장에서 순수히 제네바 제4협정에 벗어나지 않는 행동만 한 민간인이 존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적과 우군간에 죽이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사생결단의 순간에 그들이 동족이나 가족의 편에서 상대방에게 유해로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엔 총회에서 1948년12월 9일 결의문을 채택하여 2년여 만에 발효시킨 대량학살 금지 및 처벌협약은 다음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비춰볼 때, 베트남전의 특수성을 전제한 합법적인 전투행위건 대민 피해는 양민학살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규정에 비춰봐도 동일 맥락임을 알 수 있다.  

 

 대량학살의 금지는 국제관습법으로 간주한다.  

 전평시를 막론하고 대량학살은 국제법상의 범죄이다.  

 살인(homicide)은 개별적인 인간의 파괴와 관련되는 반면, 대량학살(genocide)은 포괄적인 인간집단의 파괴와 관련된다.  

 대량학살의 정의에는 살상(killing) 이외의 것도 포함된다.  

 처벌 가능 행위로서 대량학살 이외에도 범죄와 관련된 음모, 선동, 기도 및 공모도 포함된다.  

 대량 학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금지된 행위가 특정 집단을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부 논자들의 파월 국군의 용병 및 양민학살 주장은 국제법적으로 볼 때 논거가 불충분하며, 어떻게 보면 시류에 편승한 불순 세력의 사후 유죄추정에 의한 과도 합리화나 정치적 현상동조(over-conformity)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들은 참전전우들을 전쟁범죄로 몰고 가면서,“국제법상 인도에 관한 죄는 소멸시효나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 안 된다”는 단서까지 동원하여, “대량학살이 성립되지도 않는 대민 피해를 끝까지 추적하여 진상을 밝혀 베트남에 사죄하고 보상할 것은 물론 가해자를 전쟁범죄자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으니, 국제법이나 전쟁현장을 잘 모르는 언론이나 식자임을 스스로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제1추가의정서에 의하여 지난 역사의 모든 전쟁에서 빚어진 민간인 피해를 다 밝혀 처리하려 든다면,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 8년간 조선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전 인구의 근 20%를 살육한 그 잔인 무도한 학살은 어떻게 보상받을 것이며, 6․25전쟁 중 인민군에 의해 살육 당한 수백만의 동족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마디로 베트남 전쟁중의 민간인 피해에 대한 국제법적 위법성을 밝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바,“아물고 있는 상처를 다시 도지게 하여 소금과 고춧가루를 뿌릴 이유가 어디 있느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미국의 입장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으며, 성숙한 미국의 시민들은 참전 군인을 결코 매도하지 않고 정책당국에 대하여 시비를 제기하되, 국익에 역행하는 돌출행동은 자제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좀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한다면, 베트남 전쟁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이며, 전쟁범죄를 따지기에 앞서 누가 평화교란자였는지를 따져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자의 침략을 분쇄 저지해야 한다는 자유진영 전체의 공유가치가 확립되어 대공전선에 파병된 연합군의 일원으로서의 한국군이 결코 용병으로 매도될 수 없으며, 정의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대전의 속성상 불가항력적으로 수반되는 대민피해를 국제법의 특정조항에만 결부시켜 인도주의를 앞세워 양민학살로 뒤집어 씌우려는 소행은 천부당 만부당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전쟁범죄라고 한다면, 전시범죄 또는 전시중죄(戰時重罪)로서 1949년의 제네바 협약과 1977년의 동협약 제1의정서에 의한 전투법규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해당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전국의 병력 구성원에 의한 전투법규의 위반(예컨대, 독가스 또는 기타 금지된 병기의 사용, 평화적인 인민을 살상하고 그 재산을 약탈하거나 파괴하는 일, 포로나 상이병을 학대하는 일, 적십자조약의 위반 등).  

 교전국의 정규군이 아닌 사람이 무기를 들고 적대행위를 할 경우(예컨대, 점령군에 대한 주민의 적대행위 등).  

 간첩과 전시반역(예컨대, 간첩행위, 적에게 금전․물품․노력․정보 등을 임의로 주는 일, 적의 이익을 위하여 군용의 교통․통신기관 등을 제공 또는 파괴하는 일 등)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평화에 대한 죄와 인도에 대한 죄’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새로 전쟁범죄로 간주된 바 있다. 이 중 평화에 대한 죄란 “침략전쟁 또는 국제법․조약․협정․서약에 위배되는 전쟁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한 일, 또는 이들 행위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계획이나 모의에 참가한 일(국제군사재판소 조례6조,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5조)”을 말한다.  

  한편 인도에 대한 죄란 “전쟁 전 또는 전쟁 중에 일반인민에 대하여 이루어진 살해, 멸종적인 대량살인, 노예화, 강제적 이동, 그 밖의 비인도적 행위 등으로 범죄가 이루어진 국가의 국내법에 위반되는 사실 여부에 불구하고 평화에 대한 죄의 실행을 위하여 행하여진 또는 이에 관련해서 이루어진 정치상․인종상 또는 종교상의 이유에 입각한 박해”를 뜻한다.  

  2차 세계대전에서는 종래에 그 예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적인 전쟁범죄가 이루어졌으며, 연합국은 패전국 독일과 일본의 전쟁지도자를ꡐ평화에 대한 죄’, ‘일반적인 전쟁범죄’,ꡐ인도에 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독일 뉘른베르크(국제군사재판소)와 일본 도쿄(극동국제군사재판소)에 전쟁범죄재판소를 설치하고 많은 사람을 유죄 판결하여 형을 집행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범재판에 대해서는 ① 평화에 대한 죄나 인도에 대한 죄는 국제법상 충분히 논의하여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사후법(事後法)의 적용이며,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된다는 점, ② 소추(訴追)된 개인은 국가의 기관으로 행동한 것이므로 이를 개인적 책임으로 돌린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 ③ 재판소가 연합국측 사람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공평하지 못하다는 점 등을 들어 비판하는 소리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침략전쟁이나 인종박해(人種迫害)는 국제사회(인류)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여기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평화의 유지나 인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며, 국제법의 발전적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란 공론은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베트남 참전 국군의 대민 피해가 전술한 전쟁법에 저촉된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전쟁 상대였던 베트공이 또한 전쟁법을 위반한 사실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국군의 베트남 참전 양민학살 주장은 국제법상 입증에 한계가 있으며, 소모적이고 자기비하적 논쟁일 뿐 그 시비가 가려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요약 강조하거니와 현행 국제법의 유권적 해석으로는 용병과 양민학살은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것이다. 전시 민간인 보호 관련 전쟁범죄는 제2차대전의 체험을 상기하여 1949년에 제정된 제네바 제4협약에 따라 전쟁범죄를 구성해야 한다.  

   골자는 앞에서 언급했지만, “교전 당사자의 외국인 또는 점령지역내 민간인이 교전 당사자 또는 점령국의 안전에 유해한 활동을 하지 않는 한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이다. 그런데 이 조항의 문제점은 민간인과 전투원의 구분이 애매모호한 게릴라전 상황과 무차별적인 살상효과를 가진 대량파괴무기 사용으로부터 민간인을 최대한 보호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위장한 민간인이 교전 당사자에게 유해한 활동을 한 것이 사실이며, 또한 “민간인과 전투원의 구별이 애매할 때는 일단 민간인으로 간주하라는 1977년에 제정된 추가의정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의 적용에 의한 전쟁범죄 요건 구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후에 국가간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현실적 이해타산 때문에 서로가 가해자나 피해자란 선입관을 버리고 화해와 협력 그리고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시대 역행적인 과거의 고통 반추에 집착하는 친북 언론과 식자들은 “이제 좀더 거시적이고 동태적인 안목에서, 베트남전쟁의 발발원인, 전쟁수행 과정과 방법, 전쟁포로의 인도적 대우, 전후 보상 처리 등과 관련한 국제법적 및 국제정치적 맥락의 접근과 인식 변화를 통하여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좀더 성숙한 자세를 취하라”고 충고하는 바이다.   

    

  (2) 구수정 통신원의 양민학살에 대한 글 반박  

 

  ‘한겨례21’은 1999년 9월 2일자 특집에서 ① 베트남의 원혼을 기억하라, ② 미군보다 잔인했던 용병, ③ 영국, 일본인이 달래준 상처, ④ 저주의 욕설, 화해의 술잔, ⑤ 아! 전쟁이란 본시 그런 것 등 토픽으로 악의에 찬 왜곡․과장보도를 내보내어 혹세무민의 선두주자가 된 바 있다.  

  그런데 이들 논제의 글은 구수정이란 한겨레신문의 여자통신원이 현지에서 작성 송고한 글을 사실확인도 없이 그대로, 또는 흥미 본위의 읽을거리로 각색하여 내보낸 내용인데 이 글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면에서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명예훼손 대상임을 밝혀둔다.  

  첫째, 구수정의 글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의 배제 원칙’에 저촉되는 글이다.  

  이른바 학살현장을 목격했거나, 당시에 피해를 입은 생존자로 자처하면서 증거를 제시한 자들이 대부분 민족해방전선(베트공) 출신들로 그 당시 한국과 대항하여 싸웠던 적들인 바, 이들은 스스로 저지른 소행을 한국군에게 뒤집어 씌워 동족학살의 혐의를 벗어나려는 악의에 찬 거짓증거를 조작 제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이들의 증거제시는 위증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법적으로 효력을 발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구수정의 글은 ‘신뢰성의 정황적 보장 불성립’의 원칙에도 해당된다.  

  사건당시의 전투작전에 연관된 상황을 6하 원칙에 의거 일목요연하게 설명함이 없이 무조건 “작전에 임하였던 한국군이 민간인을 사살하거나 여자를 강간했다”는 주장은 장기간의 식민지배하에서 억눌린 민족주의적 정서와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베트남 주민들임을 감안하면, 감정에 호소한 시뮬레이션 같은 얘기를 얼마든지 꾸며서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신뢰성과 정확성 그리고 객관성이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베트남정부 당국이나 공공기관에서 정식으로 제시한 자료나 항의는 한 건도 없이 피해당사자 중심으로 오도된 감성에 호소한 왜곡된 내용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증거로서 정황이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다.  

  셋째, 구수정의 글은 ‘엄격한 증명에 의한 증거 충분성’의 원칙에도 배치된다.  

  증거는 당사자의 자백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동의도 뒷받침되어야 하고, 합리적이고 의심이 없을 정도의 완전하고 엄격한 보편 타당성 있는 증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른바 양민학살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현장검증이나 합동조사결과 부분적으로 한국군에 의해 시인․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인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한정적 피해사례는 베트남 당국과의 충분한 논의와 양해아래 보상이 이뤄졌던 기록이 있다. 국부적이고 부분적인 현상을 전체인양 뒤집어 씌우는 것은 엄격한 증거의 충분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논거를 바탕하여 이하에서 구수정의 글 몇 가지를 살펴보고 그 허구성을 적시하고자 한다.  

 

   1)‘베트남의 원혼을 기억하라’  

 

  구수정 통신원은 현지 베트남인이 증언했다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한국군이 처음 마을에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 한국군이 마을에 주둔할 당시 주민들은 마을 밖으로 쫓겨나야 했어. 전쟁이 끝나고 한국군이 마을을 떠나고서야 사람들은 다시 마을에 돌아올 수 있었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야. 불발탄과 지뢰에 부모를 잃고,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은 상실의 고통이 평생을 따라다녔어……, 젖먹이까지 죽이고도 모자라 무덤조차 불도저로 밀어버렸다. 1번 국도를 따라 채반을 들고 갈기갈기 찢겨져 흩어진 살점과 벳조각을 주우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라고 베트남인이 증언했다는 것이다.  

 

  상당히 감상적인 소설 같은 투로 쓴 글이다. 구수정이란 여인이 베트남에서 역사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고는 하지만 토착적인 베트남어까지 구사하여 현지주민을 감동 감화시키는 정서적 언어를 토로할 수 있는 유창한 수준인지는 모르나, 대부분의 표현은 각색된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전장에서 언급했지만, 베트남전쟁 기간 중 200만명이란 엄청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들은 내전의 성격을 띤 전쟁의 속성을 전제할 때, 베트남전쟁의 3대 주도 세력인 베트남민족해방전선(베트공), 북베트남 군 그리고 남베트남군끼리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관계의 악순환과 반복과정에서 생긴 피해의 산물일 것이다.  

  또한 미군의 무자비한 항공폭격과 함포 사격으로 그리고 미군과 한국군의 지상작전 수행 중에도 민간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의 정확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지금 가려내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작위로 제시된 증거는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의 정황을 보아 한국군에 의한 대민 피해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화뇌동하는 말단 피해자 유족들의 목소리만 부추겨 모든 피해를 한국군에게 뒤집어 씌우고 증폭시켜 생생한 피해의 현장증언이라고 합리화하여 보도함은 ‘선무당 사람잡는 격’이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우매한 짓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녀는 아무런 공인된 근거도 없이 민간인의 진술이란 전제하에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학살자가 9천명이라고 부풀려 가시화하고 있다. 그녀가 제시한 수10매의 학살장면 사진은 무엇으로도 가해자가 한국군이란 것을 입증할 것인가? 이는 그럴듯한 정황이나 가공적인 추론으로서 자료가 뒷받침 안 되는 짜서 맞춘 픽션의 한 장면일 뿐이다.  

  사진을 설명한 문구에서도 ‘오른쪽 허벅지의 총탄자국을 보여주는 쿠암삼성 디엔안사 풍어촌 런남마을의 생존자 찐티득 할머니, 땅굴에서 기어 나오다 개머리판에 머리를 맞아 정신지체자가 된 레티티에 찐도안, 3살 때 한국군에 의해 불구덩이 속에 산채로 던져졌던 찐바키, 한국군에 강간당했다는 팜피호인 할머니, 학살사건으로 어머니를 잃은 당반폭 할아버지……’ 등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문구를 써서 독자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저의가 엿보인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한국군은 단지 용병일 뿐이었는데, 왜 미군보다 더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는지……, 제발 다시는 남의 나라 용병으로 가서 사람 죽이는 일하지 마세요”라는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투두둑 쏟고 말았다”는 문학소녀 같은 감상적 표현의 장면도 있다.  

  베트남 전쟁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이 이런 엄청난 망언을 서슴지 않고 보도해도 제재나 조치가 없으니 참전 전우들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 ‘미군보다 잔인했던 용병’  

 

  그녀는 용병이란 말을 밥먹듯 하는데, 이는 노예처럼 돈 받고 전장에 총알받이로 팔려간 경우를 뜻한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한국군은 미군의 작전 및 행정지원을 받았지만 작전통제나 행정지휘를 받지 않았으며,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수립, 전개하였다. 그녀는 “작전현장의 한 생존자가 증언했다”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한국군은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길 양편에 일렬로 세우고 총을 쏘았지. 도망가면 쫓아가서 쏴 죽이고……”, “한국군이 한 명 죽거나 다치면 그 다음날엔 줄초상이 났어. 마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 죽였지. 여자들은 강간한 뒤에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그 사람들은 다 전략촌에 있던 주민들이야 베트공들이 낮에 어떻게 마을에 내려와?”라고 한 생존자가 증언했다고 한다.  

 

  베트남참전 군인들은 누구나 알겠지만, 베트남의 전투군기는 매우 엄하여 대원들이 민간인을 마음대로 사냥하듯 죽이고 강간할 정도로 문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장교들이 이런 사태를 방관 방조할 수 없었다.  

  주월 한국군사령관을 지낸 채명신 장군과 이세호 장군은 늘 “1명의 양민을 보호하는 것이 100명의 베트공을 사살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지휘지침으로 하달 강조했으며, 양민을 학살한 일부 대원에 대하여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까지 하였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얘기로서 조잡한 가상 시나리오나 시뮬레이션의 연극을 보는 것 같은 한국군 양민학살장면 묘사는 전투경험이 있는 군인이라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앞뒤가 안 맞는 각본으로서 고소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3) ‘영국-일본인이 달래준 상처’  

 

  구수정 통신원이 ‘한겨레21’에 보낸 글에는 광아이성 빈호아사에 1996년에 영국인 독지가가 한국군에 의해 학살된 양민 430명의 이름이 새겨진 위령비를 세웠다고 소개한 다음, 1995년에는 일본의 Peace-Boat란 단체에서 이 지역에 2층 건물 16개 반의 초등학교를 지어주기도 했다고 쓰고 있다. 그런데 이곳 위령비에 새겨진 430명의 사망자 명단은 한국군에게 학살당한 자인지 월남 정부군이나 민족해방전선 또는 미군에게 학살당한 자인지, 아니면 포․폭격에 의한 희생자인지 합당한 절차에 의해 공인된 자료가 아니다.  

  구수정은 이 명단을 근거로 민간피해자를 부추겨 거짓 또는 과장증언을 하도록 하여 한국군의 학살소행으로 뒤집어씌우기 위해 현지언론과 인민위원회 등을 동원하여 증언을 왜곡 유도한 것이다.  

  영국과 일본의 민간단체가 현지에 위령비와 학교까지 건립한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인도적 사업이지만, 이곳의 위령비에 새겨진 명단이 전쟁당시 적대세력이던 민족해방전선측이 베트남 민간단체에 제시한 바의 학살당한 자라고 한다면, 자기들의 만행을 한국군에게 전가하여 권익도모와 생존전략상 도움을 얻고자 의도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언자가 탄 반쿡이란 유격대장(67세)이라고 한다. 그는 한국군을 용병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자인 바, 공산주의 골수분자인 그가 과거 한국군에게 가졌던 적대감이나 피해를 생각하여 한풀이나 보복적 차원의 거짓증언을 능히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4) ‘저주의 욕설, 화해의 술잔’  

 

  “빈단성에서의 학살, 단 한시간만에 380명이 완벽하게 몰살당하다”란 부제로 된 이 글 속에는 구수정이 나이 많은 베트남 주민들과 술잔을 나누면서 한국군의 양민학살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화해의 술 파티를 하는 장면까지 나온다.  

  특히 맹호부대가 작전을 벌인 유명한 승전기록의 ‘앙케전투’에서 대량 양민학살이 자행된 것처럼 써놓고 있는데, 그 제보자가 이 지역의 베트공으로 활약했던 인민위원장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1966년 2월15일, 새벽 2시에 첫 포성이 울리고 한국군의 작전이 시작되었다……. 한국군이 우리 가족을 논으로 끌고 가 얼굴을 땅에 박고 엎드리게 한 다음, 다연발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졌어요”  

 

  이날 전개된 전투작전의 과정과 당시 상황설명은 전혀 없고, 단지 한국군이 1,200명을 무조건 죽였다는 것만 부각시켜 강조해 놓고 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10여 년간의 베트남전쟁 기간 중 남베트남 정부군의 전사자가 13만 6천명, 전상자가 60여만 명이나 되며, 민족해방전선의 전사자가 70여만 명이고, 북베트남군의 전사상자가 80여만 명이며, 남북베트남 민간인의 사망자가 200여만 명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사실인데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왜 죽임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는지를 정확히 규명할 수 없는 동족간의 복합적인 내전상황 하에서 생존자는 지금 누구에게 하소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처지이고 보니 베트남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의 한 여인이 감언이설 하는 물음에 이구동성 한국군을 가해자로 몰아 부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한국군이 용병이었다는 굴욕적인 멍에까지 씌우면서 온갖 악의에 차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짓을 우리는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구수정이 쓴 글을 각색하여 ‘한겨례21’에 올리는 리레이 역할을 충실하게 한 고경태 기자의 보도에 감동 받아 1999년12월엔 서울여성사회교육원에서 “양민학살진상규명토론회”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다음과 같은 결의문까지 채택하여 전국에 광고한 바 있으니 어안이 없을 뿐이다.  

 

 정부는 베트남정부와 함께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하루 빨리 진상규명작업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규명된다면 한국정부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동시에 베트남정부와 국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 피해자에게는 특별한 사과와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지르도록 강요받고 아직까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참전군인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과 베트남간의 민간문화교류를 통하여 그들의 가슴에 맺힌 상처와 원한을 조금이나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관련단체를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한다.  

 

  (3) 강정구․한홍구 및 이장희 교수의 양민학살 주장, 그 허구성  

 

  1) 강정구 교수의 악의에 찬 픽션  

 

  이하는 ‘한겨레21’이 특집으로 연재 보도한 강정구의 글 중 몇 가지 상징적인 것만 골라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는 한마디로 국부적이고 미시적인 현상을 침소봉대, 왜곡․굴절시켜 픽션화한 것이며 그 대부분이 구수정이 현지에서 보낸 검정되지 않은 글을 강정구 교수가 금과옥조로 삼고 상투적인 어법으로 소설처럼 꾸며 가필 각색한 내용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한겨례21’과 강정구는 나무는 보아도 숲을 보지 못하고 파도는 보아도 바다를 못 보는 사고의 표본으로써 심각한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를 범하고 있음은 불문가지이다. 그러나 이 잘못된 보도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음을 본다.  

    (가) 상황논리, 면죄부 안 된다.  

   -베트공과 양민을 구별할 수 없었다는 논리는 왜 억지에 불과한가-  

  한국군이 저지른 베트남 양민학살에 대하여 참회와 사죄로 부끄러운 과거사에 용서를 비는 움직임이 우리 사회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노근리 양민학살에 대하여 진정한 뉘우침 없이 또다시 역사를 덮어버리려는 미국의 반역사적인 모습에 울분을 토하던 우리에게 베트남에서 부끄러운 우리 자신의 과거사에 진정한 용서를 비는 우리 시민사회의 모습은 한결 자긍스럽다. 노근리의 원한과 고통이 밑바탕이 되어 베트남 학살에 대한 참회라는 숭고한 발돋움으로 진전되기를 바란다.  

 

   -북한군과 민간인도 구분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의 진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참전군인 일부의 옹졸한 역사인식과 논리가 극복되어야 한다. 첫째는 상황논리이다. 곧, 베트공과 양민을 구별할 수 없는 특수상황이었고 어차피 전쟁에서 어느 정도의 양민학살은 불가피했고, 그래서 우리의 과거사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둘째 ‘사죄’는 참전군인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므로 사죄하지 말고 어정쩡한 ‘화해’를 모색하여 어물어물 넘기자는 인식이다.  

  첫째의 상황논리는 적군과의 직접적인 교전중 의도하지 않게 양민이 희생되는 경우가 있고 따라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치 과실치사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실치사도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서 형사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베트남 학살은 과실치사 수준이나 직접적인 교전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수준에서 대거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농사지으러 가는 농부, 노인, 임산부, 스님, 아내와 어린 자식 등 무장을 하지 않은 이들이 대거 학살의 대상이었다.  

  학살유형은 작전을 나온 한국군이 마을에 들어와 마을 사람들을 불러모아 음식을 나눠줘 안심을 시킨 뒤 집단학살을 자행하는 것이었으며, 적과의 교전 중에 양민들이 사살된 것이 아니라 작전지구 근처나 교전과는 상관없는 마을이 통째로 학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우 베트공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 없이 집단적 처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행위는 상황논리의 불가피성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무차별 살인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베트공과 양민이 구분되지 않았다는 상황논리는 억지에 불과하다. 한국전쟁에서도 북한군과 민간인은 인종적으로 전혀 구분되지 않았다. 민간인 대열에 북한군이 섞여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군이 한국양민을 살상하는 행위를 우리는 상황논리라고 면죄부를 주는가? 노근리 학살 등에 우리 자신이 그토록 분노하면서 우리가 저지른 비슷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이중 잣대를 댈 수는 없다. 민간인 대열에 적군이 잠입해 있을 가능성은 어느 전쟁에서나 있는 일이지 베트남전쟁에만 해당되는 특수 상황은 아니다.  

  우리는 또한 한국전쟁에서 북한군과 민간인, 남한군과 민간인이 인종적으로 구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미군이나 중국군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이었지만 중국군의 양민학살은 한번도 제기된 적이 없다. 또 스페인 내전에 참전한 인민전선 의용군들은 수십 종의 인종으로 이루어졌는데도 양민학살은 없었다. 이는 양민학살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상황논리가 경험적으로 반증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들은 자기들이 참전한 전쟁의 성격에 대한 이해와 참전명분을 뚜렷하게 가졌기 때문에 학살을 저지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파월 장병은 민족해방전쟁이고 통일전쟁인 베트남전쟁의 성격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러한 몰이해는 파월 장병을 위문한 바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도 잘 나타난다. “한국 헌병이 비행장 안까지 들어와 앞뒤로 요란스럽게 호위하고……, 경적을 울리며 거리를 질주하면 다른 차들은 운행을 중단하고 기다려야 했다” 베트남 주권을 짓밟는 이러한 한국군 아니 박정희 독재와 세계의 깡패국가인 미국의 오만은 원천적으로 양민학살을 잉태했던 것 같다.  

   결과 게릴라전쟁인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은 아군 전사 5천여 명에 적군사살 약 4만 7천명이라는 무려 10배 가까운 전과를 올리는 이해되지 않는 전쟁기록을 남겼다. 무릇 게릴라 전쟁에서는 게릴라군 보다 정규군의 피해가 높은 것이 보편적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10배가 넘는 한국군의 전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예외적인 전과와 베트남 양민학살이 직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정쩡한 ‘화해’는 안 된다-  

  일제의 야수적 식민지배에 대하여 ‘금석의 정’과 같은 어정쩡한 일본의 화해에 분노하여 우리는 일본의 진정한 사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이를 발뺌한 일본에 대하여 원초적 적대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어불성설인 상황논리를 들먹이며 어정쩡한 ‘화해’를 모색하는 것은 제2의 베트남 학살을 저지르는 것과 진배없다.  

 

   (나)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실태  

 

  1965년12월22일, 한국군 작전병력 2개 대대가 빈딘성 퀴논시에 있는 몇 개 마을에서 “깨끗이 죽이고 깨끗이 불태우고 깨끗이 파괴한다”는 작전지시 아래 12세 어린이 22명, 여성 22명, 임산부 3명, 70세 이상 노인 6명을 포함한 대부분이 노약자인 민간인을 학살했다.  

  ‘아랑’은 아이를 출산한지 이틀만에 총에 맞아 숨졌다. 그의 아이는 군화 발에 짓이겨진 체 피가 낭자한 어머니의 가슴 위에 던져져 있었다. 임신 8개월의 ‘축’은 총알이 관통해 숨졌으며 자궁이 밖으로 들어내져 있었다. 한국군 병사는 한 살배기 어린이를 업고 있던 ‘찬’도 쏘아 죽였고 아이의 머리를 짤라 땅에 내동댕이 쳤으며 남은 몸통은 여러 조각으로 잘라내어 흙구덩이에 버렸다.  

  그들은 또한 두 살배기의 아이 목을 꺾어 죽였고, 한 아이의 몸을 들어 올려 나무에 내동댕이쳐 숨지게 한 다음 태워 죽였다.  

  한국군이 마을에 덜어가 주민을 체포하여 남자와 여자를 나눴다. 남자는 총알받이로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여자는 노리게 깜으로 썼다. 희롱하고 강간한 것은 물론이고 여성의 은밀한 부분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행위는 무차별 기관총 난사, 대량살육, 임산부 난xx해, 부녀자 강간살해, 가옥 불지르기 등이었고, 이이들의 머리를 깨뜨리거나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거나 사지를 불에 던져 넣고 , 여성들을 돌아가며 강간하고 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