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장희 교수의 ‘양민학살 명령 및 베트남의 용병 단정’은 무지의 소치
이하는 외국어대 교수 이장희(평화토론 시민연대 공동대표)가 ‘한겨레21’에 “한국의 국가책임 면제될 수 없다”란 제하에 쓴 글의 일부분이다. 이 글 외에 여러 곳에 발표한 그의 주장은 “국군이 미군을 측면 지원하고 베트남 정부의 지휘에 따랐으므로 명백한 용병이었으며, 한국군 지휘관이 집단학살 명령을 내렸다”고 단정하고 있음은 언어도단이며 어불성설이다. 한국군은 오직 치열한 교전행동간 불가피하게 대민 피해를 발생시킨 점은 시인 하지만 전쟁을 전후하여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비 전투기간 중에 민간인을 살해 절멸시킨 적이 절대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주장하고 있다.
그는 “브라운 각서에 의해서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약속 받았기 때문에 용병이었으며, 남베트남 정부가 참전 연합군을 총 지휘했으므로 양민학살책임은 남베트남에게 있지만 남베트남이란 국가가 소멸하고 없으므로 면책이 된다”는 자가당착의 주장을 하면서 “한국이 먼저 오늘의 베트남에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양민학살사건은 1977년의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의정서를 위반했다. 본 의정서 제50조는 민간인이란 군대에 소속하지 않고 또 적대행위에 가담치 않는 사람을 말하며, 민간인 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엔 일단 민간인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한국군은 1965년 당시 베트공이 주민을 가장하고 있다는 첩보에만 근거하여 한 마을전체 양민을 모두 적으로 간주하여 집단학살 명령을 내렸다면,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학살 행위의 국제법적 책임귀속이 어디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군의 베트남참전은 미국의 강권과 박정희 군사정권의 경제적 이해가 복합적으로 얽힌 것이다. 파견된 한국군은 베트남이 스스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자유세계군사원조기구(FWMAO)라는 독립사령부에 배속되어 베트남의 작전지휘를 받았다. 자유세계원조기구의 사령관은 월남군 사령관이었고 미군도 한국군과 함께 작전통제를 받았다.
따라서 한국군이 월남의 작전통제하에 베트공과 교전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국제인도법 위반행위는 통제국인 월남정부에 그 책임이 귀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월남정부가 패망하여 없어졌기 때문에 월남정부의 책임하에 한국군이 지원부대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국도 부분적인 국가책임이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군은 미국정부의 강권으로 용병에 불과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베트남전에서 작전지휘권은 월남정부에 있었고 1973년 평화협정당사자도 패망한 베트남 지역 인민대표단, 미국, 월맹이라는 사실에서도 분명히 한국군은 용병에 불과했다.
실제는 한국군은 미국과 브라운 각서에 의해 참전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약속 받았고, 베트남 전에서의 작전지휘도 모두 월남정부의 지휘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다.
이상과 같은 그의 주장이 맞다면 미국의 군사지원을 받는 선결요건이 국가주권의 포기였는지 묻고 싶다. 한국군이 당시 미군과는 대등한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한 수평적 인접부대로서 전투작전간 상호지원과 협조의 원칙을 수행했을 따름이지 주종관계의 용병이 아니었다. 또한 월남정부의 지휘하에 미군과 한국군이 종속되어 있었다는 그의 주장은 스스로 무지함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전항에서 언급했지만, 베트남군은 실제로 미군의 종속적 위치에서 대대급까지 배치된 미고문관에 의해 일거수 일투족이 발목잡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군과 미군이 모두 베트남정부의 작전지휘하에 있었다는 그의 국제법(특히 제네바 협정)과 국제정치 그리고 군사학에 대한 무지에서 해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베트남전쟁을 통하여 반미감정을 고조시키고 국군의 위상을 손상시켜 국군이 현행 헌법에 명기된 사명인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를 팽개치고 미군의 주구노릇을 하려고 양민학살과 용병종사에 전념했다고 몰아 부칠 의도인지 저의가 의심스럽다.
4) 강정구와 한홍구 그리고 이장희 교수의 양민학살 주장
동국대학의 강정구 교수는 전항에서 소개한 글들 외에도‘한겨레21’ 1999년 3월 2일자 특집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하면서 노근리 사건을 똑 같은 맥락으로 왜곡하여 미군의 의도적 만행이라고 단정라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 주권을 짓밟는 세계의 깡패국인 미국의 오만은 원천적으로 양민학살을 잉태……,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은 아군 전사 5천여 명에 적군 사살 약 4만 2천명이라는 무려 10배에 가까운 전과를 올리는 이해되지 않는 전쟁기록을 남겼다…… 이 예외적인 전과와 베트남 양민 학살이 직결되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중략~한국군이 마을에 들어와 마을 사람들을 불러모아 음식을 나눠줘 안심을 시킨 뒤 집단학살을 자행하는 것이 학살 유형이었다”
뿐만 아니라 성공회 대학 한홍구 교수는 전항의 주장 외에도 한국군의 양민학살행위 유형을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여 잔악한 것으로 묘사한 새빨간 거짓말을 마치 현장에서 본 듯이 생각나는 대로 마구잡이로 써놓고 있음을 본다. 특히 그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9천명이란 학살숫자까지 부풀려 제시하면서 한국군의 원조가 일본과 만주 군대 출신들이라 이들이 일제하에서 항일 독립운동자를 토벌한 그 잔재가 남아 베트남에서도 닥치는대로 마구 민간인을 토벌했다는 천인공로 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어 대학 이장희 교수는 “자유세계군사원조기구(FWAMO)가 연합군의 전투작전부대를 총괄 지휘하는 전쟁지도기구가 아니라 베트남전쟁 수행을 위한 연합국의 상징적 지원센터였을 뿐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는 작전통제나 작전지휘 또는 배속에 대한 정확한 군사용어(terminology)의 개념이나 정의도 모르면서 특정 기관의 월남정부에 의한 운용(operation)이란 내용을 무조건 작전통제라고 오역하여 미군과 한국군이 특정 행정지원기관인 FWAMO(Free World Assitant Military Organization)에 배속되어 작전지휘를 받으면서 베트남전쟁을 수행했다는 기상천외의 주장을 펴고 있다.
전항의 베트남 전쟁 전개과정에서 베트남 전쟁시의 미군의 작전지휘계통과 베트남군의 지휘계통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 있거니와 존슨 대통령시인 1964년에 미군이 본격적인 전투병력을 투입하면서부터 무위무능한 베트남군을 미군이 직접 지휘한다는 원칙이 채용된 것이다.
특히 베트공 은거 촌락 전체를 집단 학살하라는 군대 지휘관의 작전명령이 의도적으로 하달되어 주민들을 폭탄구렁이에 몰아 넣고 빙 둘러서서 아래를 향해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져 집단학살한 양으로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집단학살의 국제법적 정의도 모르면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가공적이고 추상적인 주장은 참전전우들로부터 비판 받을만하다.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몇 가지만 추려보면 첫째, 미국이 베트남의 주권을 짓밟은 깡패국이란 말은 전혀 당치 않은 소리다. 미국은 초강대국이며 세계의 지도국으로서 정치․경제․군사 대국이다. 선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상징으로서 손꼽히는 일등국가임에 틀림없다.
물론 약소국가로서의 시각에 따라 주권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횡포나 불공정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이나 이라크 같은 국제사회의 무법자이며 군대가 국가를 통치하는 전제주의 체제의 테러리스트 내지 반동국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미국은 근 10년간 피 흘리면서 베트남을 도와주었지 주권을 유린한 적이 없다.
둘째,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 전사자가 5천여 명이고 적군 사살은 4만 7천명인 바 피해보다 전과가 많은 것은 양민학살이라고 하는 단정은 자기비하에 의한 논리의 비약이고 자가당착이다. 8년간 투입된 주월 한국군의 연 병력이 32만여 명이었음에 비춰볼 때, 5천여 명의 손실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그만큼 적과의 교전이 빈번하고 치열한 격전이 계속된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혼재된 전장 이었음을 뜻한다.
그 당시 항공폭격에 의한 추정사살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상전에서의 전과보고는 반드시 일정비율의 무기노획이 수반되어야 인정받도록 되어 있었던 바 양민을 죽이고 허위 전과보고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전 중대급 이상 부대에 미군이나 월남군 요원이 연합작전이나 화력지원 목적상 상주하거나 수시 방문 협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한국군이 그러한 야만적인 행위를 했다면 비밀이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전과가 피해와 동률․동수로 발생하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있음은 큰 착각이다. 부여된 작전임무, 피아의 전투력 그리고 지형․기상조건에 따라 전과나 피해는 달라지는 법이다.
한국군은 중대전술기지 개념을 도입하여 공세적 방어작전에 주력했으며, 100명의 적 사살 보다 1명의 양민보호를 우선하는 정책을 시종일관 폈던 바, 미군보다 상대적으로 피해는 적고 전과가 많았으며, 베트남정부의 신뢰를 얻은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현명하고 유연하게 적과 대처했기에 지금까지 베트남정부로부터 아무런 공식적인 피해 항의나 법적인 문제제기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에 가보지도 못한 처지에서 한 여성 통신원의 현장취재 내용을 각색하여 기분나는 대로 함부로 쓴 글이 참전 전우들에게 주는 충격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다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셋째, 계획적이며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집단학살 주장인데 베트남 전쟁의 수행과정에서 오폭이나 오인사격 또는 상황오판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민간희생이 전혀 없지는 않다. 특히 적과 아군의 판별이 어려운 게릴라전 상황하에서는 더욱 그렇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제네바 제4협정의 제1추가의정서가 1977년에 채택됨으로서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이 불명시 우선 전투원으로 간주한다는 원칙 역시 베트남 전쟁 당시로 소급 적용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나치 독일이 2차대전시 유태인을 대량 학살하거나 임진왜란 때 왜병이 조선인의 코를 20만개나 베어간 것 같은 잔학상이 한국군에 의해서 월남에서 공공연히 자행된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를 소급하여 국제법적으로 현시점에서 해결 가능하다고 한다면 참전전우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현재 몇몇 민족적 양심을 저버린 기자가 사대적 영웅주의에 심취하여 베트남전쟁의 국부적 미시현상이나 조작된 여론을 취재해와서 침소봉대하여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자기만족에 빠져 있다. 그는 무엇으로 진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가? 우리 참전군인의 얘기보다 감정적으로 발산하는 베트남인의 말을 더 믿어야 하는가? 이들은 기자들의 왜곡 편향된 보도자료에 부화뇌동하여 월남에서 목숨 바쳐 싸운 국군을 매도하고 우리와 혈맹관계인 미군 그리고 우리를 키워준 조국에 침 뱉는 역모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에 틀림없다.
넷째. “한국군은 베트남에서 미군의 용병이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일본군 출신이 한국군의 창건을 주도했던 바 일본군의 한국인에 대한 학살잔재가 살아남아 자행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논조로 한국군의 양민학살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양 과도합리화 시킴은 언어도단이며 천인공로 할 민족 반역논리이다. 이는 스스로의 무지와 논리의 시대착오적인 자가당착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국군은 법적 제도적 또는 관행상 결코 용병이라고 할만한 단초가 없었음은 전항의 설명과 같이 명약관화하다.
한홍구 교수의 주장대로 인간의 변화를 주도하는 3대 요인이 유전, 교육 그리고 환경임을 전제한다면, 당시의 한국군이 일본군의 잔학 기질을 유전으로 대물림 받아, 불철주야 양민학살 교육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양민학살 환경에 적응해 있었다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는 그의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자청하여 파병하였기 때문에 돈에 팔려간 것이나 다름없는 바, 울분에 찬 병사들의 반동심리에 의한 양민학살은 당연하다”는 식의 주장을 군사평론가 협회와 베트남양민학살 진실위의 공동주최 세미나(2000년12월)에서도 반복 발언한 바 있다.
베트남전쟁 참전은 미국의 요청에 의해 국가이익과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정부가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것이지 병사들을 총알받이 담보로 외화를 획득키 위한 돈벌이 목적의 조치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8년여의 참전을 통하여 많은 전사자 그리고 고엽제환자는 물론 살아 돌아온 참전전우들의 희생대가로 얻은 미화가 곧 경제개발 5개 년계획을 위한 종자씨앗이 되었으며, 북한의 침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철수를 유보케 했고, 한국군의 현대화를 뒷받침하는 미국의 원조를 가능케 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파병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이상 당시의 결정이 국가이익과 국가안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군인은 누구나 진중에서 지켜야 할 군진수칙(軍陣守則)을 생활화하는 강한 교육훈련을 통해 국군의 사명이 몸에 베여 있음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7개항의 군진수칙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겠다”란 말은 군인의 국가관, 사생관, 희생정신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둘째로 “나는 죽어도 항복하지 않겠다. 나는 전력을 다하여 끝까지 싸우겠다”란 말은 불굴의 저항정신, 강한 전투의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데 군인복무규율에 있는 임전무퇴의 기상이기도 하다.
셋째로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계속 항거하고 전력을 다하여 탈출하며, 전우의 탈출을 돕겠다”란 말은 포로가 되더라도 군인으로서 내심 적에 대해 저항하고 혼신을 다하여 비록 내 자신이 얼마 남지 않은 생존기간으로 알고 오직 조국을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하겠다고 탈출을 결행하며, 나아가 진퇴양난의 악조건 속에서도 전우애를 발휘하여 전우의 탈출을 돕는다는 의미이다.
넷째로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아국이나 우방에 불리한 여하한 적의 권고나 우대도 거절하며 추호도 적을 돕지 않겠다”는 말에는 포로임에도 적의 설득이나 감언이설을 뿌리치고 의연하고 당당함을 보여주며, 이적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군인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로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기밀을 엄수하고, 전우를 보호하고, 선임자면 후임자를 통솔하고 후임자면 선임자의 명령에 복종하겠다”란 말은 군기밀 유지, 전우애, 통솔법 발휘, 상명하복의 복종심 발휘를 나타내 준다.
여섯째로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어 심문을 받더라도 계급, 성명, 군번, 연령을 제외하고는 진술을 회피하며, 아국과 우방에 불리한 서명, 기타 여하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란 말은 적에게 유리한 정보제공 거부, 적의 선전자료가 되는 서명 거부 등을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나는 조국에 신명을 바친 대한민국 군인임을 명심하고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나는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은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한다”란 말은 군인의 책임감, 조국애 그리고 조국은 나를 끝까지 보호하고 있다는 신념을 간직케 하고 있다.
이처럼 군진수칙 속에는 중요한 군인정신의 기본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는 군의 사명과 국제법상의 의무와 율법까지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양민학살론자들이 군사관련 법규나 군사학의 전문성을 전혀 모르면서 함부로 군대를 오합지졸로 폄하할 뿐만 아니라 야만적인 인간 사냥꾼의 집단인양 매도하면서 시류에 편승하여 소영웅주의에 심취한 나머지 입버릇처럼 양민학살 운운함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전쟁은 국가간 폭력행사의 상호교환인 바,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인 살상 행위가 수반된다. 평화시에는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이지만, 전쟁시에는 적을 많이 사살하면 영웅이 된다. 전장에서 적에 의해 고통과 피해를 당할 경우, 전쟁 심리상 피끓는 젊은 전사들의 적개심은 극도로 고취되며 전의가 발동되기 마련이다. 이것이 군대의 전투사기이며 필승불패의 임무완수를 위한 사명감이다.
그러나 군인의 근본강령인 군진수칙과 군인복무규율이 유효한 이상, 결코 작명없이 임의로 병력이 출동하여 전투에 임할 수 없으며, 반인륜적인 민간인 사냥명령이 상부로부터 절대로 하달될 수 없는 것이다.
제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그리고 코소보 사태에서 얼마나 많은 비 군인이 전쟁의 부수 효과로 희생되었고, 비군사 표적이 파괴되었는가? 전쟁을 미워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것은 인류공통의 가치이다. 그러나 아직도 전쟁 없이는 평화가 성취되지 못하는 국제정치의 모순이 상존한다. 성전이나 정의의 전쟁뿐만 아니라 추악한 불의의 전쟁도 여전히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참전군인의 실수나 명령수행 과정에서의 불가항력적인 대민 피해를 무조건 범죄시 하고 저주하며, 베트남전쟁 자체를 부정하면서 국군의 참전성과를 폄하․매도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참전전우들은 공분을 금치 못한다.
(4) 혹세무민(惑世誣民) 일삼는 ‘한겨레21’에 대한 경고
인류의 스승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BC399년에 불의한 무리들에 의하여 배교자란 죄목으로 사형선고를 받아 독배를 마시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때 그의 제자들은 도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서 후배들을 위해 망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는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죽음을 택하였다.
그가 죽음을 거부하지 않은 것은 비록 재판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해도, 법의 귄위와 질서를 지켜야 하며, 자기를 낳아 길러주고 자기에게 철학을 공부하게 해준 아테네란 조국을 배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국, 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유산인가. 비록 가난하고 허약한 작은 땅덩어리이지만 이곳에서 태어난 한민족은 지난날 일제식민지하에서 침략국에 항거하면서 조국의 정체성을 지켜왔다. 또한 반세기전에는 북한의 침공으로 인한 3년여의 6․25전쟁에서도 피 흘려 싸워 조국을 지킴으로써 오늘날의 자유․민주․자본주의의 우월성을 과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의 부모가 배운 것이 없고,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나를 낳아 길러준 덕분에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고 볼 때, 우리는 결코 부모를 원망하거나 배은망덕한 짓을 할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하는 혈연공동체이며, 민족공동체의 일원인 것이다. 이 속에서 우리는 희노애락을 같이하고 있으며, 온갖 시련을 극복코자 동고동락하고 있다.
우리가 조국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곧 애민과 애족의 길이요, 국가안보와 국력신장을 위한 책무인 것이다. 만약 조국이란 삶의 터전이 없다면, 우리의 생활은 존재할 수 없다.
남베트남은 공산화되어 세계지도상에서 그 이름이 지워져 버렸다. 파리평화회담의 공로로 레독토와 키신저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나, 그 반대급부가 남베트남의 패망이었다.
주월 미군과 한국군도 평화협정 체결 후 철수하였다. 민족주의자로 위장한 공산주의자에 의해 적화된 통일베트남은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의 폭력 혁명통치자로 말미암아 지난 30여 년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몇 안 남은 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조국을 버린 민족반역자들이 빚은 자업자득의 업보였다.
그러나 6․25전쟁에서 자유를 수호한 우리는 비록 분단상황을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4천 5백만 민족의 보금자리를 지켰기에 오늘의 국제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올림픽을 개최하고 월드컵을 주최하여 세계4위의 성적을 거양하였으니, 북한이나 베트남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의업을 성취한 것이다.
국제사회는 여전히 양육강식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적자생존의 대결장이다. 지난해부터 3년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미국의 6․25전쟁기념 행사는 미국의 한국전쟁 재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국전쟁은 서방측의 냉전승리를 위한 초석이었으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의 계기를 마련했던 바, 결코 헛되지 않은 미국이 도와준 보람을 느끼는 21세기의 표본적 사례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이때 조국을 지켜내지 못하고 공산통일이 되었더라면, 베트남과 똑같은 3등 국가로 전락하였을 것이며, 미국의 평가도 달라졌을 것이 자명하다.
근자에 와서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파도만 보고 바다를 못 보는 사고를 가지고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족적인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있는 ‘한겨레21’은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학살’이란 제하에 온갖 악의에 찬 왜곡․굴절된 허위․조작 보도를 일삼아 왔다.
거듭 강조하지만 그 당시 국군의 파월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불가결한 선택이었으며, 자유수호란 인류공동의 명분에 따라 취해진 현명한 결단이었다. 또한 이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자조적 기본임무 수행의 일환이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우리가 국가보위와 국가발전을 위해 살길을 모색하고 몸부림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이나 월남전쟁시에 태어나지도 않은 구상유취(口尙乳臭)의 몇몇 학자나 기자가 베트남 참전을 매도하고 조작된 전투상황의 국부적 피해내용을 픽션처럼 침소봉대하여 흥미본위로 대서특필함으로써 영리 목적을 달성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면, 이는 참전전우들의 항변을 면치 못할 것이다.
동서고금의 전사를 되돌아 볼 때, 전쟁은 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한 공인된 폭력행사인바, 그 피해는 무한계적이다. 크라우제빗츠의 섬멸전이나 절대전 풍조가 아직도 전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대전쟁의 행태이며 양상이다.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적에게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적을 살육하는 것이 곧 전투력을 파괴하고 전의를 말살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며 승리의 지름길인 것이다.
국가의 전 역량이 총동원되고 전방과 후방의 피해가 따로 없으며, 군인은 전선에서 민간인은 후방의 군수산업전선에서 함께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함께 헌신․봉사하는 것이 현대적 개념의 총력전이다.
그래서 국방의무는 신성하며, 최우선적인 사명인 것이다. 한국전쟁이나 월남전쟁의 싸움터에 가보지도 못한 기자가 지은 감상적인 작문을 실제인양 퍼뜨린다고 해서 성숙한 다수의 민주시민들이 부화뇌동하거나 세뇌 당하지는 않겠지만, 소수의 극렬분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안보의 내부적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를 뒷북치는 일부 용공․좌경․친북․급진 성향의 세력들이 가세하고 있다는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한국군은 베트남전쟁시에 결코 조직적․의도적․계획적으로 양민을 집단 학살한 적이 없다. 비정규전이란 특수 국면하에서 생김새가 같은 인종집단의 유격대와 정규군에 대한 현장판별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민과 베트공은 물과 고기 관계로서 반드시 혼재해 있기 마련이어서, 이들의 선별․분리 과정에서 우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희생일 수밖에 없다.
지난날의 한국전쟁에서나 근자의 걸프전쟁이나 코소보 사태에서도 엄청난 비군사․민간인의 부수적 피해가 있었음을 아무도 부인 못한다. 베트남 전쟁시의 민간피해는 ‘한겨레21’의 무책임한 과장 보도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신뢰성 있는 공식문서와 자료도 아닌 일부 베트남 민간피해 당사자나 관련자의 민족감정과 호기심 그리고 상업주의를 교묘히 이용하여 부풀린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기사들을 전혀 증거능력이나 공신력이 없는 주관적 표현인 것이다.
(5) 「일간 펜 그리고 자유」의 양민학살보도(2000. 2.15)는 사실무근
1) 한국군 민간인 학살 문헌입증 주장
다음의 기사 내용과 같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진실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하여 한국군의 민간학살을 입증하는 미국 NARA에 소장되었다 비밀 해제된 문서를 입수하여 번역 공개하면서, 해병청룡부대가 ① 1968년 2월12일 퐁니 및 퐁닛 마을에서 69명을, ② 1968년10월22일 호앙찌우 마을에서 22명을, ③ 1969년 4월 15일 푹미 마을에서 4명을 각각 살해한 것이 입증되었다고 대대적인 선전공세를 폈다.
그동안 수십건이 제기됐던 한국군의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 의혹 중 최소한 3건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문서와 사진자료가 공개됐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진실위원회(공동대표 이해동 목사․강정구 교수)와 박정희 기념관 반대 국민연대(상임공동대표 곽태영․이관복․신영철)는 2000년 3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 공개된 주베트남 미군사령부 감찰부의 조사보고서가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에 의해 민간인 학살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진실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그 동안 미국립문서기록보관소(National Archives & Records Administration)에 보관되어 오다 지난 6월 1일 기밀 해제된 것으로 주베트남 미군사령부의 각종 수사보고서와 20여 장의 흑백사진 등이 포함됐다.
자료에는 지난 1968년 2월12일 쿠앙남성 디엔반현 퐁니마을(희생자 69명), 1968년 10월22일 쿠앙남성 쑤지엔현 홍차우마을(희생자 4명), 1969년 4월15일 쿠앙남성디엔반현 푹미마을(희생자 22명) 등 3건의 학살의혹에 대한 보고서가 포함돼 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진실위원회 집행위원 한홍구 교수(성공회대)는 “지금까지 민간인 학살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 문헌자료로 입증됐다. 모든 의혹이 다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3건에 대해 사실로 밝혀졌다”며 “그중 1건은 한․미 합동으로 조사된 내용으로 지난 1969년 4월15일 학살의혹 사건은 한국군 참여사실에 대해 청룡여단장이 서명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대부분 한국군 인근 미군부대나 베트남 당국에서 조사한 내용을 주베트남 미군사령부 감찰부가 취합, 지난 1969년12월부터 1970년 2월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미 국무부와 국방부에 보고한 5건의 보고서에 포함돼 있던 것이다. 사진 자료의 경우 퐁니마을 인근에 있던 미 해병부대 소속 상병이 찍은 것으로 보고서에 포함돼 있었다.
진실위원회측은 이들 자료에 대해 지난 1970년 2월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미연방상원 외교관계위 사이밍턴(Symington) 소위원회의 주베트남 한국군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사건이 거론될 가능성에 대비, 미 국무부가 주베트남 미군사령부에 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 청문회에서는 파월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재정지원의 타당성 문제가 주로 거론됐으며,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의혹은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또한 한 교수는 “정부에서 지금까지 베트남에서의 한국군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해 관련된 문서 실재 여부를 부인해 왔으며, 베트공이 한국군 복장을 하고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현재 한국 관계자 1명이 미국 NARA에서 문서확인 작업중이며 파월 용사들의 진술을 수집하고 있다. 또 정부의 자료공개와 함께 사과와 보상을 받기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민주연대와 민변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진실위원회’는 한국전 당시 미군의 양민학살에 대해 사과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실도 밝혀져야 한다며, 베트남 현지에서 설립 추진중인 ‘사죄와 평화의 역사기념관’에 기록자료로 이번 보고서가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위원회 김숙경 간사는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은 이 보고서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다. 더욱이 사건에 대해 추궁해 상처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기본적으로 전쟁이 없어져 평화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이번 보고서는 의미가 있다”며 “나 역시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 참혹한 실상을 느끼고 다시는 이런 민간인 학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성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 한국군의 양민학살 주장, 그 허구성
이상의 3건에 대한 서툴게 번역된 문서를 필자가 면밀히 조사 분석한 결과, ③의 ‘폭미’ 마을사건은 동 마을을 수색하던 청룡부대 제2대대 6중대가 마을입구에 설치된 수류탄 부비트랩 때문에 대원 7명(배속된 미 해병대원 2명 포함)이 중경상을 입게되자, 난폭해진 대원들이 마을에 집중공격을 가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의 현장은 같은 해 5월10일 한․미․월 3군 합동조사단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 4명의 민간피해가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다. 여단장도 이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동 여단에 의해 후일 이에 대한 사과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①의 퐁니 및 퐁닛 마을의 사건은 청룡부대가 추라이 지역으로부터 호이안 지역으로 부대를 이동한 직후에 맞은 구정 총공세 때 일어난 것으로서 이는 구정공세에 대한 반격작전으로 전 여단이 작전에 총 돌입한 괴룡작전 기간중(1969년 1월 3일~3월 13일)의 사태였다. 이 작전에서 청룡여단은 전사 63명 부상 178명이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정도로 완강한 베트공 지방군인 V-25대대와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퐁니 및 퐁닛 마을의 민간인 피해 69명에 대하여 주월 미군 사령관 웨스트 모어랜드 장군은 보고를 받고 나서, 1968년 6월 4일 채명신 주월 한국군 사령관에게 유감을 표시한 공한을 보냈으며, 이에 채명신 장군은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 해병여단 제1대대 제1중대가 동 지역에서 탐색작전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발생 시각에는 그 장소와 반대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퐁니 마을에는 해병대의 얼룩무늬 제복을 착용한 베트공이 출몰한 적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미뤄봐 이들의 소행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결론짓고, 이 사건의 가해자가 한국군이 아님을 설명하는 장문의 서한을 1968년 6월 4일 웨스트 모어랜드 장군에게 발송하였다.
당시 전투상보를 보면, 실제로 이 마을 일대의 작전에서 해병대는 전사자 3명, 부상자 14명이 발생할 정도로 심한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68년10월25일, 미 Rand연구소가 국무성의 지시에 의하여 현장을 답사하고, 주월 미군사령부 감찰 참모실에서 재조사한 비공식 보고서를 보면, 한국군을 배제한 채 미군과 베트남인만을 상대로 증언을 청취한 결과 민간인의 피해를 한국군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한국군을 가해자로 지목하면서 당사자를 증언에서 배제한 일방적인 조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②의 호앙찌우 사건과 관련하여 이 현장을 목격했다는 당시 디엔반 군청에 자리잡고 있던 연합전투조(combined action team)의 미 해병대 소령은 한국군이 동료대원들의 피해에 분격하여 81mm 박격포를 마을에 집중 사격했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주월 미군사 감찰참모의 보고서에 보면, 자기의 보고서는 비공식적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선서나 증언 또는 문헌이 없다고 전제하고, 보고된 피해자 22명의 인적사항이 현장조사 결과 일치하지 않으며 사건발생 장소도 지명과 좌표가 서로 일치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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