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재판소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들이 대체복무를 못하게 한 것은 합헌 이라던 판결이...
7년만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뒤집어 졌는데요.
이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일단 오늘 9시 뉴스에 보도된 이번 헌법불합치 판결을 정리 하자면...
1.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한 종류로 넣지 않은것은 헌법에 어긋난다(6:3 불합치).
2. 병역법 5조 1항 군역의 종류 :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5가지가 있는데
대체복무역을 추가 하는 방향으로 개정.
3. 병역 거부자와 기피자는 병역법 88조 1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은 합헌.
4. 소위 양심적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줌.
* 2007년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정신병원, 노인 재활원등 노동강도가 강한 기관에
현재 정해진 병역의 2배를 복무하고 출퇴근이 아닌 합숙을 해야한다는 규정을 배누적으로 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 그러나 아직도 현역병과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관건.
개인적으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라는 말이 심히 거슬리는 것은 이들의 합법적인 대체복무가
가능해지면... 2년 이상 군복무를 한 저와 수많은 대한민국 예비역은 양심이 없다는 것인지...
심히 자괴감이 듭니다.
저도 오늘 알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 들이 1년에 1700여명 이나 되고 이들이 기꺼이 감옥을
선택한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