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뢰를 부설하려면 기뢰 부설함이 오거나, 퀵 스트라이크 같은 공중 투발 기뢰를 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대량으로, 그리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뿌릴 수 있어야 하며 기뢰를 제거하려는 한국측의 시도를 무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건 딱 하나에요.
'제공권 장악.'
일본이 한반도 남부 지방부터 제주도, 그리고 그에 딸린 남해-제주도 앞바다-대한 해협까지의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잠수함에 의한 항구 봉쇄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에 원잠 있나요? 없죠. 그러면 디젤 잠수함 가지고 계속 교대하며 봉쇄해야 하고, 그렇다면 일본측 잠수함 위에 한국의 대잠 초계기가 돌아다니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역시나 제공권 장악은 필수구요.
그러면 제공권 장악에 대해 생각해보죠. 제공권 장악이란건 적측의 전술기가 아측의 전술기를 공격할 시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적측의 적측의 공군 기지를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킨 상태입니다.
근데 일본이 지상 타격 능력은 어떤까요? 한국측의 공군 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항로의 대공망들을 침묵시켜줄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이 충분하던가요? 그리고 그렇게 회랑을 뚫어서 한국측의 공군 기지를 타격할 지상 타격 능력은 확보 되었나요?
없습니다. 도리어 이런건 한국이 가졌다면 가졌지, 일본은 없어요. 한국이 차라리 일본의 히로시마까지의 공역에 대하여 제공권을 가질 수 있으면 가졌지, (물론 일시적이겠지만.) 일본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뢰 좀 해류에 흘려보내고, 잠수함 좀 보내면 한국의 항구가 봉쇄될거 같습니까?
잘해봐야 일본은 부산항 하나쯤 봉쇄하다가, 그 작전에 투입된 해상 전력의 손실을 견디지 못해 도리어 후퇴 할 가능성이 높죠.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