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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3 20:25
[기타] 지체상금 상한 적용 확대 관련 보도자료
 글쓴이 : 넷우익증오
조회 : 1,783  

  • 국방부(장관 송영무),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겸 장관 김동연) 및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공공조달에서 지체상금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지체상금) 국가계약에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기를 준수하도록 하고, 지체시에도 조속한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토록 강제하기 위한 제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부과하도록 국가계약법령에 명시
    • (지체상금액 결정) 지체된 금액 × 지체상금율(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1일당 0.075%) × 지체일수
  • 먼저, 기획재정부는 모든 국가계약의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30%까지만 부과하는「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완료(5.30∼7.9)하여 하반기 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 이는, 2017년 12월 모든 국가계약에 대한 지체상금률을 기존 대비 50% 인하(물품 제조·구매 : 0.15 %→0.075%, 신제품 개발 : 0.1%→0.05%으로 인하 등)한데 이어,
    • 한도가 없어 공공조달 참여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돼 왔던 모든 국가계약 지체상금에 상한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 이와 별도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무기체계 초도양산 사업의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10%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방위사업법 시행령」개정을 하반기 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 이는, 2016년 3월부터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시제품을 생산하는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10%까지만 부과해 오던 것을,
    • 품질 확보를 위한 빈번한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이행의 불확실성이 높은 무기체계 초도양산 계약의 경우에도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10%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방위산업 및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납품지체 시 지체사유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과 지체상금 감면 소송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및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도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기업 활동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 http://www.dapa.go.kr/dapa/na/ntt/selectNttInfo.do?menuId=678&bbsId=326&nttSn=30574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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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 18-07-13 20:57
   
kai가 언플하며 징징댈때부터 조짐이 보이더라니
     
넷우익증오 18-07-13 21:09